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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살에 각막이 찔리는 사고로 실명한 경우 약관상 재해 해당 여부

『우산살에 각막이 찔리는 사고로 인하여 좌안안구천공으로 좌안의 시력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전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좌안안구천공의 진단 하에 통원 및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는 등, 피보험자의 좌안실명은 보험가입전의 별건 사고로 인한 각막궤양 등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광주고등법원 2001. 8. 31. 선고 2001나1330 판결 보험금




【원고, 항소인】 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 ○ ○

【피고, 피항소인】 ○○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 ○ ○

【인 수 참 가 인】 △△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이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양 ○ ○

【변 론 종 결】 2001. 8. 24.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01. 1. 11. 선고 99가합769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금 65,710,475원 및 이에 대한 1999. 10.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9. 3. 15. ○○생명보험 주식회사(2000. 2. 29. □□생명보험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고, 2001. 4. 1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인수참가인에게로 계약이전 결정되었는바, 이하 피고라 한다)의 전북법인 단체영업소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소외 ○○○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명의는 전북용달사업협회, 입원?장해시 수익자는 피보험자인 원고, 주계약액은 약 20,000,000원, 재해입원특약은 금 5,000,000원, 보험기간은 10년, 월보험료는 금 37,250원{금 31,400원(주계약보험료)+4,600원(암보장특약보험료)+금 800원(휴일재해보장특약보험료)+500원(재해입원특약보험료)}으로 한 ○○보장보험(2배)이란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1999. 11.까지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휴일재해보장특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휴일에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3급 장해시 월 금 300,000원씩을 200회 지급하고, 일반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위 교통재해시 보장금액의 50% 해당액을 지급하며, 재해입원특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금 10,000원씩을 120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1999. 10. 2. ○○병원에서 좌안일차각막봉합수술을 받고 1999. 11.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좌안의 시력을 상실하는 장해가 남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위 약관이라 한다)에서는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를 3급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1999. 10. 2. 자신의 거주지인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아파트 ○○○동 ○○○호에서 우산과 쓰레기통을 들고 가다가 뒤로 넘어져 우산살에 각막이 찔리는 사고(이하 원고 주장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안안구천공으로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보상장해연금 일시금 43,573,650원, 휴일재해보장특약에 의한 소득보상장애연금 일시금 21,786,825원, 입원급여금 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원고의 왼쪽 눈 장해는 원고 주장 사고와 같은 우발적 외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1999. 1. 1. 발생한 별건의 사고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서 이는 위 약관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재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왼쪽 눈을 다쳐 각막이물제거 등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위 약관 제14조에 규정된 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재해 해당 여부

(1) 위 약관은 보험금지급사유인 재해를 우발적 사고라고 정의하면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장해 원인인 경우에는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장해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외부적 요인은 위 약관의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위 장해발생 원인에 관한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 제1심 증인 오△△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 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1. 1. 전북 ○○가○○○○호 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농로길을 운행하다가 전방의 보행인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을 도로 왼쪽으로 붙이던 중 도로 왼편의 나뭇가지가 열려 있던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넘어 들어와 왼쪽 눈을 찔리는 사고(이하 별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사실,

원고는 별건 사고로 1999. 1. 1. □□안과에서 좌안각막내이물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3., 4., 6., 7., 8., 9.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11. ○○병원에서 좌안안구천공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2. 2. △△병원에서 수포성각막병증녹내장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 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의 왼쪽 눈 시력은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0.3 이었고,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는 안전수지가 30cm로 시력이 0.01 이하여서 측정이 불가능했던 사실,

원고 주장 사고로 입었다는 원고의 각막천공 부위가 별건 사고로 인한 각막천공의 부위와 일치하는 사실,

원고가 1999. 10. 3. ○○병원에서 원고 주장 사고 이전의 왼쪽 눈 시력이 0.15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왼쪽 눈 실명 원인은 별건 사고로 인한 각막궤양 등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가사 원고 주장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재해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고지의무 위반 여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던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보험의 기술에 정통한 전문자의 감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위 약관 제14조는 “가입자의 고지의무”란 제목으로 제1항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합니다”라고, 제2항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2, 3호 생략) 4. 모집인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보험청약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질문사항을 마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위 질문사항에 답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청약서 말미에는 ‘상기 계약사항 및 계약전 고지의무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입시 보관용 청약자와 보험약관을 수령하고 중요내용을 설명받아 약관내용을 잘 알며 피보험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청약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약관 등을 수령한 상태에서 위 김○○으로부터 피보험자인 원고의 건강상태 등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1~2년 전에 트럭문을 열다가 백밀러에 부딪혀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기간은 40일 정도였으며, 수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 시력도 정상이다”라고 대답하면서 위 김○○에게 보험청약서에 대신 기재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김○○이 원고의 대답 내용을 토대로 보험청약서에 원고에 관하여 병명(증상)란에 “눈부위타박상”, 치료기간란에 “40일”, 수술내용란에 “없음”, 치료병원란에 “예수병원”, 교정시력란에 좌 : “1.5”, 우: “1.5”, 신체장애 원인란에 “없음”, 신체장애표시란에 “왼쪽 눈”이라고 각 기재하였고, 원고는 이를 확인한 후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다.

(다) 피고는 1999.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원고가 별건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에게 이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앞서 살핀 바를 종합할 때, 위와 같이 원고가 별건 사고로 왼쪽 눈을 다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김○○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약관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1999. 11. 30. 해지통지로써 적법히 해지되었다 할 것인바, 가사 앞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주장 사고가 위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하고 이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왼쪽 눈을 실명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와 같이 해지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위와 같은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을 위 김○○이 임의로 기재하여 위 약관 제14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설혹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한 이상 위 제4호 괄호 안 단서에 해당되므로, 고지의무 위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 2001. 1. 11. 선고 99가합7694 판결 보험금




【원 고】 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 ○

【피 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범 ○ ○

【변 론 종 결】 2000.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710,475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0.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3. 15. ○○생명보험 주식회사(2000. 2. 29. △△생명보험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의 전북법인 단체영업소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김○○을 통하여 피고회사와 사이에 계약자명의는 ○○용달사업협회, 입원?장해시 수익자는 피보험자인 원고, 주계약액은 금 20,000,000원, 암보장특약은 금 20,000,000원, 휴일재해보장특약은 금 20,000,000원, 재해입원특약은 금 5,000,000원, 보험기간은 10년, 월보험료는 금 37,250원{금 31,400원(주계약보험료) + 4,600원(암보장특약보험료) + 금 800원(휴일재해보장특약보험료) + 500원(재해입원특약보험료)}으로 한 ○○보장보험(2배)이란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1999. 11월까지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3급 장해시 교통재해시 보장금액의 50%의 월금 300,000원씩 200회 지급하고, 휴일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교통재해시 보장금액의 50%인 월금 150,000씩 200개월간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4일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금 10,000원을 연 120일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1999. 10. 2. 좌안안구천공의 진단을 받고 ○○부속병원에서 일차각막봉합수술을 시행한 후 1999. 11. 9.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좌안의 시력을 상실하는 장해가 남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3급 장해는 안과의 경우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라고 되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1999. 10. 2. 자신의 거주지인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아파트에서 우산과 쓰레기통을 들고 가다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우산살에 각막이 찔려 좌안안구천공으로 왼쪽눈의 시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지급사유인 재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소득보상장해연금 일시금 43,573,650원, 휴일재해보장특약에 의한 소득보상장해연금 일시금 21,786,825원, 입원급여금 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의 왼쪽 눈 장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우산과 쓰레기통을 들고 가다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우산살에 각막이 찔려 발생된 우발적 외래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1999. 1. 1.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농로길에서 나뭇가지에 왼쪽 눈이 찔려 발생된 사고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장해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 약관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재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②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왼쪽 눈을 다쳐 각막이물제거등의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위 약관 제14조에 규정된 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재해해당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보험금지급사유인 재해를 우발적 사고라고 정의하면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인 경우에는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러한 경미한 외부적 요인을 이 사건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과연 원고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베란다에서 우산과 쓰레기통을 들고 가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우산살에 각막이 찔리는 사고로 원고의 왼쪽 눈의 시력이 상실되었는가에 대해 살피건대,

증인 오△△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9. 10. 2. 사고로 인한 원고의 각막 천공의 위치가 1999. 1. 1. 사고로 인해 발생한 각막천공 위치와 동일한 사실, 원고가 1999. 1. 11.부터 1999. 1. 26. 까지 ○○병원에 입원기간중의 측정된 시력이 0.3이었던 사실,

원고가 1999. 2. 2. △△병원에 입원당시 왼쪽 눈의 시력이 안전수치가 30cm로 시력이 0.01 이하로 측정이 불가능했던 사실, 원고가 1999. 10. 3. ○○병원에서 1999. 10. 2. 사고 전 시력이 0.15정도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 주장의 1999. 10. 2. 사고 직후 원고의 왼쪽 눈의 실명원인은 원고 주장과 같이 우산살에 각막이 찔렸을 가능성과, 그 전 1999. 1. 1. 사고로 인한 각막궤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혼재되어 있음이 인정될 뿐이다.


(2) 고지의무위반여부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즉,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피고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1999. 1. 1. 전북 ○○가○○○○호 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농로길을 운행하던 중 전방의 보행인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을 도로 왼쪽으로 붙이던 중 도로 옆의 나뭇가지가 열려져 있던 운전석 유리창을 넘어 들어와 자신의 왼쪽 눈을 찌르는 바람에 1999. 1. 1. □□안과에서 좌안각막내이물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3., 같은 달 4., 같은 달 6., 같은 달 7., 같은 달 8., 같은 달 9., 총 7일동안 통원치료를 받았고, 1999. 1. 11. ○○부속병원에서 좌안안구천공의 진단을 받고 1999. 1.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9. 2. 2. △△병원에서 수포성각막병증녹내장의 진단을 받고 1999. 3. 3. 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원고가 1999. 1. 11.부터 1999. 1. 26. 까지 ○○병원에서 입원기간중의 측정된 시력이 0.3이었고, 1999. 2. 2. △△병원에 입원당시 왼쪽 눈의 시력이 안전수지가 30cm로 시력이 0.01이하로 측정이 불가능했었고, 1999. 10. 3. ○○병원에서 1999. 10. 2. 사고전 시력이 0.15정도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회사는 보험청약서에 보험계약 또는 피보험자의 현재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사항을 마련하여 두고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위 질문사항에 답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5년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이나 증상으로 계속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X선, 종합건강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항에 대하여 원고는 있다고 기재한 후 그 내용에 관하여 병명란에 눈부위타박상, 치료기간란에 40일, 수술내용란에 없음, 치료병원란에 △△병원, 교정시력란에 좌: 1.5, 우:1.5, 신체장애 원인란에 없음, 신체장애표시란에 왼쪽 눈이라고 각 기재하였는데,

위 질문사항 다음에 ‘상기 계약사항 및 계약전 고지의무 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와 보험약관을 수령하고 중요내용을 설명받아 약관내용을 잘 알며 피보험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청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회사는 1999. 11. 3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전에 왼쪽 눈이 가시에 찔리는 사고로 □□안과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약관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왼쪽 눈의 부상으로 인한 좌안안구천공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왼쪽 눈의 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피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질문을 받고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약관 제14조 소정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1999. 11. 30.경 피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작성일   2018-10-08 오전 10:41:20 조회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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