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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에게 기왕병력을 고지한 경우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

『□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의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에게 기왕 병력을 말하였다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보험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에는 보험자의 그것뿐만 아니라 널리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악의나 중과실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보험모집인은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수령할 지위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 보험모집인이 고지의무위반사항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다고 하여 곧바로 보험자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없다.』




대구고등법원 2001. 6. 8.선고 2000나3805 판결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이 ○ ○
2. 김 ○ ○
3. 김 ○ ○
원고, 피항소인 2. 3.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 ○ ○
원고, 피항소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 ○,
주 ○ ○, 이 ○ ○

【피고, 항소인 】 ○ ○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배 ○ ○
소송대리인 ○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여 ○ ○, 김 ○ ○

【변 론 종 결】 2001. 5. 25.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00. 5. 25. 선고 99가합583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에게 금 44,862,571원, 원고 김○○, 김○○에게 각 금 8,80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8. 4. 3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1, 2, 갑 제2,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원고 이○○와 사이에 1996. 6. 13. 주피보험자 이○○, 종피보험자 김○○,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들, 주보험금 2,000만원, 입원시 금 1,000만원, 간질환 입원시 금 1,000만원, 월 보험료 금 53,400원, 보험기간 37년 또는 65세까지로 하는 내용의 ‘홈 닥터 플러스 보험’(이하 ‘홈 닥터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와 사이에 같은 달 26. 피보험자 김○○,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들, 주보험금 금 1,000만원, 질병 입원시 금 1,000만원, 본인 입원시 금 1,000만원, 배우자 입원시 금 1,000만원, 월 보험료 금 47,900원, 보험기간 20년 또는 60세까지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슈퍼 무지개보험(부부형)’(이하 ‘무지개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김○○는 위 각 보험계약 체결 후인 1996. 9. 19. 대구 ○구 ○동 소재 ‘○○○○ ○병원’에서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0. 충수절제수술을 시행받았는데, 조직 검사를 통하여 같은 달 23. 소장암의 확진을 받았다.

(3) 김○○는 그 후 암 치료를 받다가 1998. 4. 30.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이○○, 자녀인 원고 김○○, 김○○이 공동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김○○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홈 닥터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이○○는 남편 김○○가 십이지장궤양 등으로 치료받아 온 사실이 있어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고지하지 않았고, 김○○도 무지개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1996. 11. 6. 위 각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하였으니,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사실관계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전○○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홈 닥터 보험 약관 제16조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제1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계없이 회사(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2항),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다(제5항) 라고 규정하고 있고, 무지개 보험 약관 제15조도 이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청약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 청약서에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계약전 고지의무)’라는 질문표로 만들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질문표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왔는데, 위 질문표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이나 종양 폴립(양성종양) 등의 질병으로 보험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5년 이내에 7일 이상 계속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있다, 없다’로 답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③ 김○○는 1993. 4. 6.과 같은 달 8. 위 ○병원에서 내시경검사를 통하여 십이지장궤양과 대장 용종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 19.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1996. 5. 16.부터 같은 해 6. 4.까지 다시 같은 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④ 원고 이○○와 김○○는 각기 1996. 6. 13. 또는 1996. 6. 26. 위 각 보험 청약서상의 질문표 중 십이지장궤양이나 종양 폴립(양성종양) 해당란에 그러한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한 사실,

⑤ 장 용종 증후군에서 용종이라는 것은 종양 폴립(양성종양)을 말하는 것으로서 용종 증후군에서 소장암의 발생빈도가 높아 김○○의 경우 장 용종 증후군이 선행 사인(死因)중의 하나였던 사실,

⑥ 피고는 1996. 10. 12. 김○○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고, 같은 달 28.부터 같은 해 11. 4.까지 보험사고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 이○○와 김○○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달 6. 원고 이○○와 김○○에게 고지의무위반을 내세워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1의 일부 기재와 원심 증인 윤○○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갑 제8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이○○와 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각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보험계약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히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라.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이○○와 김○○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소속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전○○에게 십이지장궤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말하였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 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의 수령권한도 없으므로(대법원 1998. 11. 27.선고 98다32564 판결 ; 대법원 1979. 10. 30.선고 79다1234 판결 참조),

설혹 원고 이○○와 김○○가 전○○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이 기왕 병력을 말하였다손 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의 재항변에 관하여

가. (1) 원고들은 먼저, 전○○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원고 이○○ 및 김○○에게 약관의 고지의무에 관한 조항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여주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위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니, 설혹 원고 이○○와 김○○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손 치더라도, 피고가 이를 내세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라고 주장한다.

(2)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나,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선고 99다1352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 해지는 상법 제6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원고와 김○○가 위반한 고지의무의 내용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설혹 피고가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고손 치더라도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1) 원고들은 다음으로, 전○○는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이○○로부터 김○○가 약 3년 전에 십이지장궤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말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 아팠던 것은 수술을 받았더라도 무관하고 현재 건강하니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며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면서 보험가입을 강권하였던바, 이처럼 전○○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김○○의 십이지장궤양 등 치료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만연히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고지의무 위반을 내세워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라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데,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사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

(3) 그러나 나아가 과연 전○○가 원고 이○○로부터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말을 듣고도 그와 같이 말을 하면서 보험가입을 강권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윤○○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위 약관에서 말하는 보험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에는 보험자의 그것뿐만 아니라 널리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악의나 중과실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모집인은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수령할 지위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 전○○가 원고 이○○의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악의나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중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 2000. 5. 25.선고 99가합5839 판결 보험금




【원 고】 1. 이 ○ ○
2. 김 ○ ○
3. 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 ○
담당변호사 권 ○ ○, 주 ○ ○

【피 고】 ○ ○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배 ○ ○
소송대리인 ○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 2000. 4.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 이○○에게 금 28,758,893원, 원고 김○○, 김○○에게 각 금 8,737,285원 및 위 각 이에 대하여 1998. 4. 30.부터 2000. 5. 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이○○에게 금 44,862,571원, 원고 김○○, 김○○에게 각 금 8,805,714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갑 5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 이○○와 사이에 1996. 6. 13. 주피보험자 이○○, 종피보험자 배우자 김○○,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들, 주계약 2,000만 원, 입원시 1,000만원, 간질환 입원시 1,000만원, 월 보험료 53,400원, 보험기간 37년 또는 65세까지로 하는 내용의 ‘홈 닥터 플러스 보험’계약(이하 ‘홈 닥터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또한 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김○○와 사이에 같은 달 26. 피보험자 김○○,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들, 주보험금 1,000만 원, 질병 입원시 1,000만 원, 본인 입원시 1,000만 원, 배우자 입원시 1,000만 원, 월 보험료 47,000원, 보험기간 20년 또는 60세까지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슈퍼 무지개보험(부부형)’계약(이하 ‘무지개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망 김○○는 위 각 보험계약 체결 후인 1996. 9. 19. 대구 ○구 ○동 소재 ‘○○○○ ○병원’에서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0. 충수절제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조직 검사를 통하여 같은 달 23. 소장암의 확진을 받았다.


다. 위 망인은 그 후 암 치료를 받다가 결국 1998. 4. 30. 사망하였다.


라.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홈 닥터 보험과 관련하여 금 14,611,035원, 위 무지개 보험과 관련하여 금 459,500원, 합계 금 15,070,535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2. 판 단

가. 그렇다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른 보험금 중 위 기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홈 닥터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이○○는 남편 위 망인이 십이지장궤양으로 치료받아 오던 사실이 있어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고지하지 않았고, 위 망인도 무지개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위반이 되어 피고가 1996. 11. 6. 위 보험계약을 모두 적법히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데, 을 3호증의 3, 을 4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이 사건 보험들의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리지 않은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보험계약청약서에 보험청약자가 고지하여야 할 주요 사항을 기재하여 보험청약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기재토록 하였는데, 십이지장궤양 등의 질병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도 위 주요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위 망인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전인 1993. 4. 6 위 ○ 병원에서 십이지장궤양과 장 용종 증후군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 19.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2호증의 1, 2,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① 위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계약과 당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실,

② 이 사건 홈 닥터 보험계약 체결 당시인 1996. 6. 13. 피고 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인 소외 전○○의 보험 가입권유를 받은 원고 이○○는 위 망인이 약 3년 전에 십이지장궤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자 위 전○○는 3년 전에 아팠던 것은 수술을 받았더라도 무관하고 현재 건강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며 가입을 강권한 사실,

③ 위 전○○가 원고 이○○ 등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작성할 당시 위 전○○ 등이 자필로 확인란 등에 서명하였지만 계약전 고지의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5호증의 2, 을 6호증의 1, 을 11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위 전○○는 이 사건 보험계약들 체결 당시 망인의 십이지장궤양 등 치료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위 약관상의 고지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보험계약들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들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보험금 지급의 범위

가. 홈 닥터 보험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피보험자의 암보장 책임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암 사망 보험금’으로 배우자에게 금 1,2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피보험자의 암보장 책임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시, ‘암 진단 급여금’으로 배우자에게 금 600만 원을 지급한다.

③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피보험자의 암보장 책임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시, 그 진단 확정일 이후 1개월 경과시부터 ‘암 간병 자금’으로 매월 배우자에게 30만 원씩 12회 확정 지급한다.

④ 피보험자가 해당 피보험자의 암보장 책임 개시일 이후에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시, ‘암 수술 급여금’으로 배우자에게 금 180만 원을 지급한다.

⑤ 피보험자가 해당 피보험자의 암보장 책임 개시일 이후에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암 입원 급여금’으로 3일 초과 일수 1일당 배우자에게 금 6만 원을 지급한다.

⑥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 특약에 따라 ‘입원 급여금’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금 6천 원을 지급한다.

⑦ 위 망인은 암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해 107일 동안 입원하여, 약관상 104일 기준으로 위 입원 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이○○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은 금 15,652,965원(암 사망 보험금 1,200만 원 + 암 진단 급여금 600만 원 + 암 간병자금 360만 원 + 암 수술급여금 180만 원 + 암 입원 급여금 624만 원 + 입원 급여금 624,000원 - 기수령 보험금 14,611,035원)이다.


나. 무지개 보험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7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계약일을 포함하여 3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선사망자에게 ‘암 사망 보험금’으로 금 3,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질병입원특약에 따라 ‘입원 급여금’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0,000원을 지급한다.

③ 위 망인은 암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해 107일 동안 입원하여, 약관상 104일 기준으로 위 입원 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④ 그렇다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은 금 30,580,500원(암 사망 보험금 3,000만 원 + 입원 급여금 1,040,000원 - 기수령 보험금 459,500원)이다.

⑤ 한편, 위 망인은 1998. 4. 30. 사망함으로서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이○○와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을 남겼다.


(2) 그렇다면, 피고는 무지개 보험의 보험금으로 원고 이○○에게 금 13,105,928원(30,580,500 × 3/7), 원고 김○○ 및 김○○에게 각 금 8,737,285원(30,580,500 × 2/7)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이○○에게 금 28,758,893언(15,652,965 + 13,105,928), 원고 김○○, 김○○에게 각 금 8,737,28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망인의 사망일인 1998. 4. 30.부터 피고가 그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00. 5.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속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작성일   2018-10-08 오전 10:53:59 조회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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