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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결여된 경우 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보험전문가인 보험모집인과 영업소 소장은 보험계약자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오게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당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당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의 지위에서 그 스스로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체결한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보험모집인의 의무위반이 생길 여지가 없다.』





대구고등법원 2002. 6. 27. 선고 2001나6788 판결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소 ○ ○
2. 소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 △ △

【피고, 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 ○ ○, 배 ○ ○

【변 론 종 결】 2002. 5. 30.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01. 7. 26. 선고 2000가합13959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0. 8. 22.부터 2001. 7. 22.까지 매월 22.에 각 금 250,000원씩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권만을 달리하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생명보험 등의 보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보험업법상의 보험사업자이다.

나. 소외 조○○은 피고 산하 영업소의 보험모집인이다.

다. 위 조○○은 1998. 3. 7.경 보험계약자 겸 피고의 보험모집인의 지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1) 보험의 종류 : 무배당○○○상해보험
2) 만기일자 : 2018. 3. 7.(20년 만기)
3) 월보험료 : 금 13,900원
4) 납입기간 : 10년
5) 피보험자 : 소외 망 정○○(조○○의 시어머니, 이하 소외 망인이라고 한다)
6) 보험계약자 : 조○○
7)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재해의 종류에 따라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로 나누고, 다시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각 평일재해와 휴일재해로 구분하여 장해정도와 사망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차등 지급한다. 평일 일반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금 40,000,000원과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간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금 500,000원씩을 지급한다.
8) 사망시 수익자 : 법정상속인

라. 소외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1998. 8. 22. 소외 대구○○병원 정형외과에서 요추부 수술을 받고 치료 중 급성신부전증, 대사성산혈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들은 소외 망인의 자녀들로서 법정 재산상속인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들의 주장
소외 망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사망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평일 일반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상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소외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피고의 무배당 ○○○상해보험 보통보험약관 제8조에,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이는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무효사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모집인이자 보험계약자인 조○○이 보험증권상의 주피보험자의 서명란에 ‘정○○’이라고 서명하였을 뿐이고 달리 소외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사실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 소외 망인이 같이 살고 있던 며느리인 조○○에게 서명을 위임하여 조○○이 이에 기해 서명을 대행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피보험자인 소외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라는 취지로 다투나, 그 같은 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피보험자인 소외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이 이유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원인은 이유없다. (위 약관 제8조 제1항은,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이를 구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1) 원고들의 주장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직원?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인 조○○은 피보험자에 의한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소외 망인에게 설명하여 소외 망인으로 하여금 서면동의를 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또한 조○○이 소속된 보험영업소의 소장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인 소외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고, 보험증권상의 주피보험자인 소외 망인의 서명은 조○○이 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배상할 손해액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위와 같이 무효가 되어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금 상당액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보험전문가인 보험모집인과 영업소 소장은 보험계약자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오게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당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물론 보험모집인과 영업소 소장의 그 같은 설명의무는 당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이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 대한 의무는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이 보험모집인의 지위에서 그 스스로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보험모집인의 의무위반이 생길 여지가 없다. 나아가 조○○이 소속된 보험영업소의 영업소장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주피보험자인 소외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고 보험증권상의 소외 망인의 서명은 조○○이 대신한 것임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청구원인도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 2001. 7. 26. 선고 2000가합13959 판결 보험금



【원 고】 1. 소 ○ ○
2. 소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 ○, 정 ○ ○, 권 ○ ○

【피 고】 ○○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이 □ □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 ○ ○, 배 ○ ○

【변 론 종 결】 2001. 7.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0. 8. 22.부터 2001. 7. 22.까지 매월 22에 각 금 2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2호증의 1, 2, 3 내지 5호증, 6호증의 1 내지 33,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소○○, 소△△은 소외 재단법인 대구○○병원 정형외과에서 요추부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회복 중 1998. 8. 22. 사망한 소외 망 정○○의 자녀들로서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이고, 피고는 생명보험 등의 보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 소△△의 처인 소외 조○○은 1998. 3. 7.경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위 망 정○○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보험의 종류 : 무배당○○○상해보험
(나) 만기일자 : 2018. 3. 7.(20년 만기)
(다) 월보험료 : 금 13,900원
(라) 납입기간 : 10년
(마) 지급사유 :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재해의 종류에 따라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로 나누고, 다시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각 평일재해와 휴일재해로 구분하여 장해정도와 사망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차등 지급한다.
(바) 사망시 수익자 : 법정상속인

(2) 망인은 1928. 4. 21.생으로 이 사건 수술 당시 70세 가량의 노인으로서, 대구○○병원에 오기 전에 간염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1992. 7. 20.부터 1992. 8. 19.까지 만성바이러스성 B형 간염 및 간염의 악화상태로 대구○○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이래 1992. 8. 28.부터 1993. 4. 15.까지 16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고, 복수가 차는 등 간염이 악화되자 1993. 4. 21.부터 1993. 5. 6.까지 다시 입원하여 검사 결과 바이러스성 만성 간질환, 간경변증, 간우엽에 단일, 소형의 해면상혈관종 등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1993. 5. 13.부터 1998. 7. 30.까지 20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

(3)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약 5개월 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넘어진 후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러한 통증은 좌측 둔부, 대퇴부, 종아리 등에까지 확산되어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998. 7. 30. 대구○○병원 내과에서 간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그 고통을 호소하였고, 대구○○병원 내과에서는 정형외과에 망인에 대한 요통치료를 의뢰하였고, 정형외과 의사인 소외 김○○는 1998. 8. 4. 방사선촬영 및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 결과 망인의 증세를 퇴행성 전방위전증 및 제4, 5요추의 척추관협착증 등으로 진단하고 이의 치료를 위하여는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망인의 고령과 간질환등 과거 병력을 고려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수술을 해도 좋은지에 관하여 이 병원 내과 전문의로부터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였다.

(4) 망인은 내과 전문의로부터 수술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1998. 8. 17.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수술에 대비한 검사를 한 결과 저알부민혈증(2.4㎎, 정상치 3.2 - 4.5㎎), 빈혈(HB수치 9.8, 정상치 12.3 - 15.3), 혈액응고검사(PTT)에 약간의 이상(39.8초, 정상치 30초 이하), 간효소수치(GOT, GPT)의 약간의 증가(73, 50, 정상치 각 50 이하) 등 약간의 이상소견이 보여 소외 김△△은 같은 날 마취과에 수술위험성에 대한 평가 및 치료계획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더니, 마취과 의사인 이○○으로부터 먼저 알부민수치가 3.0㎎이상이 되도록 저알부민혈증의 교정을 하고, 마취약제들의 간독성가능성에 대해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설명을 바란다는 회신을 받았고, 다음날 소화기내과에 자문을 의뢰하였더니, 내과 의사인 백○○, 이○○로부터 ‘최근까지 만성간질환으로 인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부민 감소소견을 보여 수술시행을 위해서는 보충이 필요합니다. 저알부민혈증 이외에는 child분류상에서는 양호한 상태로 비교적 간기능은 양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5) 제4요추 후궁하연의 부분 절제 및 제4, 5요추 후관절의 내측 부분 절제에 의한 후방 감압, 후경나사 및 막대를 사용하여 제3-5요추 내고정, 우측장골을 사용하여 제3-5요추 측방 유압의 순으로 진행된 이 사건 수술은 전신마취 하에 소외 김○○의 집도하에 1998. 8. 19. 14:00경부터 17:30경까지 시행되었는데, 수술 전 망인의 혈압은 160/90이었으나 15:00경 130/80, 15:45경 90/60, 16:15경 120/80, 17:35경 100/70으로, 수술 전 망인의 체온은 36.4℃였으나 15:00경 36℃, 16:15경 35.5℃, 17:35경 35.2℃로 각 변동되었고, 수술실에서 수술 중 수술부위의 출혈 약 600㎖, 수술 후 배혈관출혈 220㎖가 있고, 100㎖의 배뇨가 있어 수액 1,900㎖, 농축혈액 400㎖가 공급되었다.

(6) 위 망인은 수술 후 회복실에 머무는 동안 마취의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방사선 촬영 결과 이상소견이 없어 19:20경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나, 수술부위와 허리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술 후 병실에 돌아 온 직후에 측정된 혈압은 80/40, 체온은 34.9℃인 등 저혈압, 저체온의 상태에 있어 간호사가 이불을 단단히 덮어주고, 온열등을 쬐어 주며, 위 병실에 있는 동안 농축혈액 600㎖, 혈장 180㎖ 및 수액 4,000㎖를 공급하여 주었으나, 혈압은 19:35경 100/60, 21:50경 110/70으로 상승하였다가 다음날 00:30경 90/60으로 떨어진 후에는 큰 변동없이 저혈압인 상태로 유지되었고, 체온은 21:15경에 33.3℃로 더 떨어졌다가 03:20경 35.6℃로 약간 회복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저체온의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병실에 온 후 뇨가 약 200㎖ 정도 배출되었으나 23:30경에는 2시간 동안 전혀 배출되지 않았고, 이뇨제를 투여하자 01:00경 약 60㎖의 뇨를 배출하였을 뿐 배뇨량이 비정상적으로 적었다.

(7) 이후 망인은 호흡이 얕아지고 정신이 혼미해져 다음날(8.20.) 06:00경 중환자실로 옮겨질 무렵에는 저혈성 쇼크상태에 빠졌고, 이에 대하여 혈액과 함께 이뇨제, 도파민등을 주사하고 응급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망인은 결국 8. 22. 07:40경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그 선행사인 급성신부전증, 대사성산혈증으로 추정되었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은 실시되지 못하였다.

(8) 급성신부전증은 신장에서 노폐물이 배설이 급속히 감소하는 질환으로서 대부분 핍뇨(소변량이 20㎖ 이하로서 2시간 이상 계속된 경우)를 수반하는데, 수술, 외상, 패혈증, 저혈압, 용혈작용 또는 중독 등과 연관되어 많이 나타나며 즉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고, 환자가 신독성 물질 때문이 아닌 혈역학적 문제 때문에 급성신부전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완전하게 혈액량을 보충해 주고 적절한 심혈관계 지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며, 일단 급성신부전이 발생하면 치료는 고칼륨혈증, 대사성산혈증, 용적과부하와 같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합병증의 예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고, 건강한 사람이 내과질환으로 급성신부전에 빠졌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하면 사망률이 3% 정도인데 반해, 심한 외상이나 대수술 후에 합병된 금성신부전시에는 다장기 장애가 오는 경우가 많아 사망률이 50%를 넘는다.

(9)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인 재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하고, 그 중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재해에 대해서는, ①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단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 ②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사실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망인의 사망은 피고 보험회사의 이 사건 보험약관에 규정된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이 과연 위 약관에 규정된 환자의 재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진료기관의 고의, 과실이 개입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요건의 하나인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에게 발생한 재난에는 진료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고를 제외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이 진료기관의 고의, 과실로 인할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① 위 망인의 수술과정에서 복부대혈관이 손상되고 이에 따라 복강내출혈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진료기관의 과실,

② 위 망인이 수술 후 입원실에 있을 당시 망인에 대한 주치의인 소외 김△△은 위 수술 후 망인의 저혈압 및 저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얼마있지 아니하여 동료의사들과 회식을 위하여 퇴근함으로써 망인의 저혈압 및 저체온 상태가 지속될 뿐 아니라 배출되는 뇨의 량이 비정상적으로 적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③ 당직의인 소외 현○○은 경험이 부족한 의사로서 망인이 위 같은 해 8. 19. 21:50경 및 그 익일 01:40경 위 병실을 방문하여 망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망인이 보이는 증상에 대한 원인을 밝힐 진단조치나 기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고, 망인의 상태가 심각함을 느낀 소외 조○○으로부터 병실로 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전화상으로 간호사에게 환자의 가족들을 진정시키라고 하는 등 망인의 상태가 위독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등에 의한 재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망인의 수술 도중 복부대혈관이 손상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수술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저혈압, 저체온 증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투입되는 수액 및 혈액량에 비하여 극히 비정상적으로 적은 양만을 배출하다가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들만으로 이 사건 수술 중 망인의 복부대혈관을 손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6호증의 6의 기재는 소외 조○○의 추측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 6호증의 7, 3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은 요추체의 후방에 시행된 것이고 복부대혈관은 요추체의 전방에 위치하고 있어 수술 중 이를 손상할 가능성이 적고, 복부대혈관이 손상되면 즉시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출혈성 쇼크상태에 빠지나 망인의 경우 저혈압의 발생시기와 복부 통증, 팽만감의 발현시기로 보아 복부대혈관 손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진료기관에 대한 과실주장은 이유 없다.

② 다음, 주치의인 소외 김△△이 망인의 혈압과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대기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이 17:30경에 종료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수술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외부 기온이 낮고,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원인으로 체온과 혈압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저체온, 저혈압의 상태는 수술 후 보통 1, 2시간 이내에 회복되나 망인과 같이 고령에다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약 6시간이 소요되고, 환자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야 회복되는 경우도 있는 사실,

소외 김△△은 망인이 병실로 옮긴 직후인 19:20경 병실을 방문하여 혈압, 체온, 배혈관을 통한 배혈상태 등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퇴근하였고, 퇴근 후에도 계속하여 당직의인 소외 현○○으로부터 전화통화를 통하여 망인의 상태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소외 김△△이 망인의 혈압과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병원에서 대기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진료기관에 대한 과실주장도 이유 없다.

③ 마지막으로, 당직의 소외 현○○이 망인의 위험성의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살피건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저체온, 저혈압의 상태는 수술 후 보통 1, 2시간 이내에 회복되나 망인과 같이 고령에다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약 6시간이 소요되고, 환자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야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대수술 후에 합병된 급성신부전시에는 사망률이 50%를 넘어서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수술환자의 저혈압, 저체온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주고, 적정한 양의 혈액 및 수액을 투여하는 방법이 사용되는 사실,

소외 현○○은 전공의로 19:20경부터 4, 5회 망인의 병실을 방문하는 동안 망인의 저체온, 저혈압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자 간호사로 하여금 이불을 단단히 덮고, 온열등을 쬐어 주게 하였고, 망인이 위 병실에 있는 동안 배혈관으로 745㎖의 출혈이 있고, 390㎖의 소변을 배출하여 이의 보충을 위하여 망인에게 농축혈액 600㎖, 혈장 180㎖ 및 수액 4,000㎖를 공급해 주었으며, 23:30경 망인이 약 2시간 동안 소변을 배출하지 못하여 전화로 소외 김△△에게 보고한 후, 이뇨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주시하라는 위 김△△의 지시에 따라 이뇨제를 투여하였음에도 망인이 저혈량성 쇼크로 급성신부전증에 빠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현○○에게 당직을 서는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이 부분 진료기관에 대한 과실주장도 이유 없다.

(2)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이 사건 보험금은,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인 경우도 지급되므로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에게 발생할 재난의 언급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김○○와 김△△은 수술에 앞서 망인과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 수술방법에 관하여 알려주면서, 망인이 고령이고 간기능에 문제가 있으며, 폐기능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전신마취할 경우 예기치 않게 심장마비, 호흡정지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고, 수술 후에도 간기능 저하 등으로 내과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자세히 설명한 다음,

망인 및 원고 소○○로부터 위 수술결과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수술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설명은 이 사건 수술에 따른 재난의 발생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언급이 없었음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작성일   2018-10-10 오전 10:31:13 조회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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