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 질문표상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계속 7일 이상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과 예시된 병명 중 ‘부인병’란에 ‘부정기출혈’도 포함되어 있으나 동 질문에 “없다”라고 답하고 자필 서명한 이상 ‘질출혈’로 인한 치료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는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9. 11. 11. 선고 98가합5265 판결 보험금
【원 고】 1. 김 ○ ○
2. 김 ○ ○
3. 김 ○ ○
원고 김○○, 김○○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강○○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1999. 9.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27,857,142원, 원고 김○○, 김○○에게 각 금 1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한 1997. 6. 2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내지 4호증, 을 제1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3, 을 제5, 7호증, 을 제8호증의 3, 7의 각 기재와 증인 강○○, 이○○, 안○○의 각 증언 및 당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1999. 6. 30.자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강○○는 1997. 2. 14.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소외 이○○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주피보험자는 위 강○○, 보험수익자는 만기시 강○○, 입원, 상해시 강○○의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으로 금 33,000,000원, 특약부가내용으로 특정암보험의 경우 금22,000,000원, 여성입원의 경우 금 10,000,000원, 월 보험료는 51,750원으로 약정하여 ○○○암특약보험계약(증권번호 ××××××,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그런데 강○○는 1997. 6.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한 결과 자궁경부상피내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다시 같은 달 17.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8. 자궁적출술을 받고 같은 달 25. 퇴원하였다.
다. 이에 강○○는 같은 달 2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 14.경 강○○에 대하여 그녀가 위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질염으로 통원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체결시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 김○○은 강○○의 남편이고, 원고 김○○, 김○○은 강○○의 자녀들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강○○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가입자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과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9의 각 기재 및 당원의 ○○산부인과의원장, ○○○산부인과의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강○○는 1994. 11. 5. 질출혈로 ○○○산부인과의원을 찾아가 검사한 결과 같은 달 11. 자궁경부이형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10일분의 투약을 받았으며, 1995. 12. 14. ○○산부인과의원에서 기능성자궁출혈 및 질염 등의 진단을 받고 25일분의 투약을 받는 등 치료를 받은 사실,
그 후 다시 질출혈이 됨에 따라 강○○는 위 ○○산부인과의원을 찾아가 1997. 5. 31. 자궁세포진검사를, 같은 해 6. 2. 자궁조직검사를 각 시행하여 자궁경부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위 의원의 요구로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어 같은 해 6.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입원하여 자궁경부원추생검술을 시행한 결과 같은 달 14. 자궁경부상피내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7.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8. 자궁전적출술을 받고 같은 달 25. 퇴원하여 3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자궁경부이형증은 자궁암은 아니나 자궁암으로 진행할 소지가 있는 병변이며, 자궁경부상피내암은 자궁경부이형증 중 중증(제3기)에 해당하는 병변으로서 자궁경부암의 전암단계인 사실, 피고의 ○○○암보험은 여성들의 유방, 자궁, 난소 등에 발생하는 여성특정암에 대한 중점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으로서, 일반인들도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위 보험의 성질, 목적 등에 비추어 자신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을 사실대로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자나 그 모집인이 피보험자의 다양한 질병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서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는 보험청약서의 고지의무란에 별도의 질병에 대한 질문표를 만들어 보험계약자가 직접 피보험자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상황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보통보험약관 제16조 제2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강○○○는 같은 해 2. 14. 위 이○○과 함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위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으로부터 ‘암이나 혹은 진단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또 보험청약서상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계속 7일 이상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표를 이○○과 함께 살펴보면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란에 표시를 하고 위 청약서의 자필서명란에 직접 서명을 하였는데, 그 예시된 병명 중에는 제10항 ‘부인병’란에 ‘부정기출혈’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보험모집인인 위 이○○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인 강○○에 대하여 과거의 병력 등을 피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과 아울러 그와 같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가 위와 같이 질출혈로 인한 치료사실 등 자신의 병력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보험약관에 따른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위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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