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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에서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인정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43127 판결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평소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출입이 잦은 곳이고 두개의 진·출입로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가 우측에서 근접하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그 운전자는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당 사 자】 원고, 피상고인 김○○ 外 1人
피고, 상고인 한양육운 합자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2. 6. 21. 선고 2001나56906 판결


【판결선고】 2002. 10.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그 사고지점은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면서도 두 개의 진·출입로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사고 발생시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소지가 큰 대형화물차량의 운전자인 여○○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우측의 차량 현황을 주시함은 물론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우측 후방을 잘 살펴 갓길에서 2차로로 급히 진입하려는 차량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경음기를 울려 진입차량 등의 주의를 촉구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위 화물차 우측을 근접 진행하던 망 김△△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유 지 담
대법관 조 무 제
대법관 강 신 욱
주 심 대법관 손 지 열


작성일   2018-10-10 오전 11:54:56 조회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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