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여부

『□ 보험모집인은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보험청약서 양식에 직접 그 중요내용을 기재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그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험계약자란에 날인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착오로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피보험자의 도장을 받지 않았고,

□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그 청약서를 건네받은 보험자의 대리점 역시 이를 지적하여 보완하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보험모집을 하면서 범한 위와 같은 잘못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보험계약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에 관하여 미리 알아보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의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채무부존재확인, 98다54847 지연손해금(반소)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 고 인】 ○○○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반소원고), 피 상 고 인】 강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10. 15. 선고 98나34477 판결
98나34484(반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노○○은 보험계약자인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피보험자인 소외 김○○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피고로 하여금 김○○의 서면 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노○○은 피고에게 김○○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미리 준비하여 간 원고 회사의 보험청약서 양식에 직접 그 중요내용을 기재하고 피고로부터 그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험계약자란에 날인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착오로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동의란에 김○○의 도장을 받지 않았고, 노○○으로부터 그 청약서를 건네받은 원고 회사의 대리점 역시 이를 지적하여 보완하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김○○이 판시와 같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그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시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약관의 설명의무와 연관시키고 있는 부분은 다소 부정확하지만 결론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가 가한 손해의 범위를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본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26418 판결 등 참조).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나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또한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에 관하여 미리 알아보고 김○○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피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그와 같은 피고의 과실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가벼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과실상계비율에 대한 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작성일   2018-10-16 오전 11:34:32 조회   663
파일1   파일2  

  • 구분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844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20-09-28 2913
843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20-09-28 2794
842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있다 20-09-28 2933
841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20-09-28 2795
840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20-09-22 2958
839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20-09-22 2770
838    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20-09-22 2673
837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20-09-22 1037
836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1069
835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30% 책임있다 20-09-21 1033
834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20-09-21 1110
833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무대설치에 하자 없어 학교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0-09-21 1016
832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989
831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08-04 2341
830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0-08-04 1534
829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한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배되지 않는다 20-08-04 1208
828    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20-08-04 1173
827    운송물 인도는 화물이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04 1227
826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1808
825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할 협의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0-07-06 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