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가단10310 판결 구상금
【원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김진홍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소송수행자 김○○
【변론종결】 2016. 1. 6.
【판결선고】 2016.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1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차○○가 소유한 08라3***호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소재 선운대로(국도 22호선 중 일부)에 관하여 도로의 설치·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나. 차○○는 2013. 8. 3. 06:20경 전북 고창군 성내면 소재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로인 선운대로를 따라 정읍 방면에서 고창 흥덕 방향으로 1차로로 좌로 굽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를 주행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손수레를 밀고 무단 횡단을 하는 박○○(71세 8개월 남짓, 이하 ‘망인’)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망인은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4. 1. 31.까지 차량 수리비 1,362,000원, 망인의 유가족에 대한 사망보험금 45,000,000원 등 합계 46,362,00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6, 7호증의 기재를 보면, 망인의 과실을 50%로 보아 과실상계한 금액이다).
라. 이 사건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교량용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와 일반용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가 만나는 구간으로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사이에 20cm 정도 틈이 있고, 중앙분리대 위에 현광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은 현광방지시설이 약 2m 가량 설치되지 않았다.
마. 도로법 제37조 제1항 및 국토해양부령인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방호울타리에 관한 부분 및 현광방지시설에 관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바. 한편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진행방향으로 약 380m 떨어진 곳에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망인의 집에서 이 사건 도로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70m 떨어진 이 사건 도로 하부의 통로암거를 통하여서도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6호증,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정읍과 고창을 연결하는 국도로서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민가들이 있어 주민들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 횡단을 하는 사실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전후로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를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일부 구간이 단절되었고, 방호울타리 상단의 현광방지시설을 약 2m 가량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이 손수레를 끌고 방호울타리 사이로 나와 무단 횡단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중앙분리대용 방호시설 및 현광방지시설은 차량의 안전도 도모하지만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막는데 그 목적과 기능이 있다 할 것인바, 이를 단절되게 설치한 피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다(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 중앙 분리대 상단에 연속적으로 방호 울타리 등을 추가 설치한 사설이 있는바, 피고도 이 사건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것이다).
방호울타리 등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단절하여 설치한 피고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의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관련 보험금(원고 차량 수리비 및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합계액의 50%에 해당하는 23,181,000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변론 전체의 취지 포함) 및 을 7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고창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설치·관리한 이 사건 도로의 중앙분리대, 현광방지시설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를 무단 횡단한 망인의 과실과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①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②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약 380m 떨어진 곳에 보행자용 평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약 170m 떨어진 곳에 이 사건 도로 하부로 통로암거에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통행이 가능하고, 고창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이 사건 이전에는 사고 발생 신고가 전무하고, 사고 발생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인 바, 이 사건 사고 지점이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 쉽게 예상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영조물의 설치·관라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로 관리자에게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사이의 20cm 정도의 틈을 이용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처럼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아니한 이용방법까지 일일이 예상하여 보행자의 무단 횡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피고 측에서 현광방지시설 등을 추가 설치한 것으로부터 피고의 과실이 추단되는 것도 아니다).
③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를 ‘왕복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대향차도 쪽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중앙의 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라고 정의하면서 ‘차량방호 안전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그 주된 기능은 ‘다른 정상적인 차량의 안전 확보(분리대 진입차가 대향 차도에 돌입하는 것 을 방지하여 정상 주행을 하고 있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또는 교통 장해가 되는 것을 방지)와 분리대에 진입한 차량에 타고 있는 탑승자의 안전 확보(진입차의 분리대 내 정차 또는 조정 능력 회복)’라고 설명하고 있어, 그 설치의 주목적이 보행자의 무단 횡단 억제가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탑승자의 안전 확보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한편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고 보도와 차도를 시각적으로 분리하여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보도와 차도 사이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안전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④ 방호울타리의 연속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차량 충돌 시에 받는 운동에너지를 종방향으로 광범위하게 분산, 흡수하여야 하는데 방호울타리에 절단된 곳이 있으면 그 성능이 약화되고 시선 유도 측면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이지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막고자 함이 아니다.
⑤ 현광방지시설은 ‘야간에 대항 차도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눈부심을 막을 수 있도록 설치’되는 것으로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⑥ 현광방지시설은 이 사건 사고 지점과 같이 중앙분리대 상단에 중앙분리대와 평행하게 현광방지시설 전체가 연결된 철망형도 있으나, 길쭉한 판 형태로 제작된 봉을 중앙분리대와 직각으로 설치하는 오픈형(현광방지시설인 봉과 봉 사이는 단절되어 있음, 을 7호증)도 있어, 현광방지시설이 반드시 중앙분리대 상단에 그와 평행한 형태로 단절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