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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보험사는 피해자에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광주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4나2439(본소), 2014나2446(반소) 판결 손해배상(자),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장OO (62-1)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2. 이OO (69-2)
원고들 주소 광주 남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송달장소 광주 서구 시청로 72, 2층 (치평동) 현대해상빌딩
대표이사 이철영, 박찬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호사 장경진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1가단9193(본소), 2012가단45943(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4. 5. 30.

【판결선고】
2014. 7.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장OO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장OO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장OO에게 1,974,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0.부터 2014. 7.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장OO과 원고 이OO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4은 원고(반소피고) 장OO과 원고 이OO이, 나머지 1/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장OO(이하 ‘원고 장OO’이라 한다)에게 66,133,364원, 원고 이OO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6. 20.부터 2011. 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 장OO은 피고에게 37,067,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7.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장OO에게 56,133,364원, 원고 이OO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6. 20.부터 2011. 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및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장OO은 2010. 6. 20. 02:10경 광주 남구 주월동 OOOO-O에 있는 OO 아파트 앞 도로에서 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하여 발견되어, 같은 날02:36경 응급후송차량에 의하여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2010. 8.경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개방성 두개골 함몰 골절, 기뇌증, 복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외상성 혈흉, 다발성 좌상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김OO는 2010. 6. 20. 01:08경 OO누OOOO 에스엠5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 OOOO-3에 있는 OO 아파트 앞길을 아파트 주차장 쪽에서 덕산 아파트 쪽으로 주행하던 중,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도로에 누워있는 원고 장OO의 머리와 가슴 및 다리 부위를 피고 차량의 바퀴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역과함으로써 원고 장OO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4630호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김OO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장OO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제2심에서는 김OO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도로 위에 누워 있는 원고 장OO을 발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원고 장OO을 역과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1노2684, 대법원 2012도9040).

다. 원고 이OO은 원고 장OO의 처이고, 피고는 김OO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갑 제17, 1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김OO는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2010. 6. 20. 01:08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OO 아파트 앞길을 지나던 중 차 바퀴에 뭔가 덜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 장OO의 바지 및 상의 좌측 부분에 차량 하부 및 타이어와 마찰 될 경우 묻을 수 있는 이물질이 묻어 있고, 노면과 마찰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마찰 흔적이 있다.

다) OO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및 덕산아파트 CCTV에 원고 장OO이 마이다스빌 아파트를 향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그 후에 반대 방향으로 사고 현장을 지나던 피고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이 찍혔다.

라) 피고 차량 하부에 쓸린 흔적이 있고 그 부위에 원고 장OO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마) 원고 장OO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당일 김OO는 피고 차량을 세차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김OO가 운전하는 피고 차량이 2010. 6. 20. 01:08경 OO 아파트 앞길에서 원고 장OO을 역과하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3, 6, 8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김OO가 원고 장OO을 역과한 사실과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고, 위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에서 형사사건의 결과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지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이 경우 민사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다.

그런데 김OO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확정된 것은 김OO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것일 뿐 김OO가 원고 장OO을 역과한 사실이 없거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사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은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아닌 ‘무죄로 인정한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위 형사사건 판결의 결과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단서 제1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자동차 운행자는 면책되므로, 먼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김OO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는지 살펴본다.

김OO가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주의를 다하였다면 도로 위에 누워 있는 원고 장OO을 발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 피고 차량으로 원고 장OO을 역과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의 주된 근거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이 급격하게 유턴하여 골목길에 진입하는 내리막으로 당시 어두워서 바닥에 있는 물체를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김OO는 위 형사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것과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단서 제1항의 면책사유인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반드시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형사사건에서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이 사건에서 위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위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업무상 과실의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면책사유를 입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비록 이 사건 사고 시각이 새벽 1시경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이 마이다스빌 아파트 주차장에서 외부로 나가는 2차선 도로로서 위 주차장에서 급격하게 유턴하여 골목길에 진입하는 내리막이며, 원고 장OO이 술에 취한 채 위 도로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김OO가 위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원고 장OO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야간으로 어둡고 위 도로가 마이다스빌 아파트로 연결되는 통로로서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지 아니하여 사람이 이를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김OO로서는 전방이나 도로 바닥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김OO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이외에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김OO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 장OO이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도로의 형태상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은 어두운 도로에 술에 만취하여 누워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은바, 원고 장OO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2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월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당사자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8, 10 내지 13, 12, 23, 24, 2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 및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 83,175,355원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월 22일씩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 인정.

다만, 원고 장OO은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2010. 12. 1.까지 165일, 2011. 2. 20.부터 2011. 2. 26.까지 7일 합계 172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 상사고 당일부터 2010. 12. 8.까지 172일 동안 연속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위 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계산한다.

원고들은, 원고 장OO이 중학교를 중퇴한 이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30년 이상 건설현장의 철골구조 용접 전문공에 종사하였음을 이유로,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 상 용접공의 시중노임단가(108,464원)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 14 내지 16, 25, 2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당심 증인 김병주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장OO이 용접공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⑴ 신경외과 : 뇌손상에 따른 두통, 경련, 어지러움증, 심리장애 등으로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항 Ⅸ-B-1항, 직업계수 5 적용]

⑵ 안과 : 우안 안와·안면 골절에 따른 안구 함몰, 우안 하사시, 우안 상전장애와 이로 인한 중심시야 복시로 24% 영구장해

⑶ 성형외과 : 이마 함몰 및 이마의 반흔으로 5% 영구장해 인정.

제1심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현재원고 장OO의 이마가 함몰되어 있고 이마에 길이 10cm 정도의 반흔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골이식술, 반흔 성형술 이후에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제12급 제13호의 ‘외 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위 법령 상 15%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감정 결과와 골이식술 및 반흔 성형술 비용을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는 점,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 장OO의 나이 및 성별, 현재의 외모 상태 등을 종합하여, 원고 장OO의 성형외과적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5% 정도로 인정한다.

⑷ 중복장해율 : 38.63%

라) 계산 :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2) 향후치료비 : 8,773,048원(= 골이식술비 4,270,795원 + 반흔성형술비 4,502,253원)

가) 향후 골이식술 및 반흔 성형술 비용으로 10,528,080원{= 5,125,160원(골이식술) + 5,402,920원(반흔 성형술)}의 치료비 소요가 예상된다는 것인바, 원고 장OO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4. 6. 30. 위 치료비를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사고일로 현가 계산한다.

나) 원고들은 외상성 뇌손상에 따른 향후 보존적 약물치료비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향후 1년 동안 외상성 뇌손상에 따른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소요예상 비용이 625,000원정도라는 것이나, 변론종결일 현재 소요 예상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들이 위 신체감정일 이후 신경외과 기왕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3) 기왕 개호비 : 1,480,437원[= 21일 × 70,497원(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 × 1인] 2011. 10. 5.자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외상으로 인한 수술적 처치(2010. 6. 20.) 후 약 3주 정도 지속적인 의식상태 변화 관찰 및 흉부물리요법, 활동 보조를 위해 간병인의 사용이 필요하였다는 것인바, 사고일로부터 3주동안 성인 여성 1인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개호비 손해를 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한다.

4) 향후 개호비 : 210,406원

향후 전신마취를 통한 골이식술 후 3일 동안 음식물배달, 착탈의, 환자상태 관찰을 위해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위 기간 동안 성인 여성 1인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개호비 상당액 252,498원[ = 3일 × 84,166원(2013년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 1인]을 2014. 6. 30.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위 금액을 사고 당시로 현가 계산하여 개호비 손해로 인정한다.

5) 기왕 치료비 : 7,139,497원

원고들 주장 기왕 치료비 및 약제비 총액 9,186,497원에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한 상급병실료 및 비급여 식대 합계액 2,047,000원을 공제한 7,139,497원(= 9,186,497원 - 2,047,000원)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당시 병원이 공사 중이었고 병실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2014. 4. 22.자 조선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2인실을 원하여 병실을 옮기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상급병실을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과실상계 : 80%

7) 공제

가) 손해배상 선급금 3,000,000원을 공제한다.

나) 원고들이 자인하는 피고가 기지출한 치료비 31,477,011원에서 원고 장OO의 과실 기여분을 공제한다.

피고는 원고 장OO에 대한 치료비로 34,067,290원(을 제7호증)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보험금 명세)에 기재된 전문심사 수수료 합계 96,740원, 피고가 자동차충돌공학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작성된 분석서 보수비용 3,300,000원 등의 경우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 자인 금액을 초과하여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위자료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결과, 상해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 사고 전후의 정황, 당사자의 관계 및 가족관계,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 장OO에 대하여 10,000,000원, 원고 이OO에 대하여 1,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9)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장OO에게 1,974,140원{= 재산상 손해 (-) 8,025,86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이OO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0. 6.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원고 장OO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7. 4.까지, 원고 이OO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2. 5.까지 민법이정하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장OO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장OO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이OO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정수 판사 김선숙 판사 전경욱


작성일   2019-01-11 오전 11:21:15 조회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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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08-04 2339
830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0-08-04 1532
829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한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배되지 않는다 20-08-04 1206
828    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20-08-04 1170
827    운송물 인도는 화물이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04 1225
826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1806
825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할 협의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0-07-06 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