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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를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333588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1. 유①①, 2. 안②②, 3. 안③③, 4. 안④④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강동구

【피고】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편권일

【변론종결】2016. 9. 23.

【판결선고】2017. 1. 20.


【주문】

1.피고는 원고 유①①에게 1,018,645,072원, 원고 안②②에게 8,000,000원, 원고 안③③, 안④④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유①①에게 1,821,786,102원, 원고 안②②에게 10,000,000원, 원고 안③③, 원고 안④④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박◇◇은 2014. 9. 19. 11:30경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근 계남면 장수로 3015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계남 방면에서 장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피고 차량이 우측 사과농장으로 이탈하여 옹벽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유①①은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안②②은 원고 유①①의 남편이고, 원고 안③③, 안④④는 원고 유①①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원고 유①①이 조수석에 동승하여 내비게이션을 잘못 입력하여 운전자인 박◇◇이 내비게이션을 다시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유①①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이고, 운전자와 지인으로 사과농장에 가기 위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상당한 편익을 누렸으므로 단순한 호의동승자가 아니며,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음에도 안전운행 촉구의무를 위배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박◇◇은 지인 송□□이 사과농장 체험을 같이 가자고 하자, 지인인 원고 유①①에게도 사정을 설명하고 같이 가자고 설득하여 함께 피고 차량을 타고 사과농장에 가게 되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유①①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였는데, 박◇◇이 보니 잘못 입력되어 있어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원고 유①①이 무상으로 피고 차량에 동승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동승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유①①은 피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손해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728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 유①①이 호의로 내비게이션을 입력하여 주면서 잘못 입력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원고 유①①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어 박◇◇이 운전하면서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유①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 유①①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75% 정도로 추정되므로, 여명 종료일을 2045. 11. 1.까지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경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하지 완전마비 및 상지 불완전마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Ⅲ-D항 적용]

4) 일실수입 합계액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 10,319,830원


다. 향후치료비

1) 신경외과

치료 및 검사 비용으로 1년에 합계 15,000,000원[= 진찰 및 물리치료비 7,500,000원 + 약물치료비 3,000,000원 + 각종 검사비(입원비 포함) 4,500,000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9. 24. 최초 지출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62,017,000원이다.

2) 비뇨기과

치료 및 검사 비용, 배뇨를 위한 정기적 넬라톤 비용으로 1년에 합계 2,599,884원[= 알파 차단제 313,900원 + 콜린성 약물비 295,650원 + 요역동학 검사 및 신·방광 초음파 검사비 1,211,534원 + 정기적 넬라톤 비용 778,800원)이 소요되는데[신기능, 간기능, 소변배양 검사 비용은 신경외과의 혈액, 소변 검사비용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외하였고, 배뇨를 위한 정기적 넬라톤 또는 도뇨관 교체 비용 중 정기적 넬라톤 비용을 인정하므로 도뇨관 교체 비용은 제외함],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9. 24. 최초 지출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45,414,253원이다.

3) 성형외과

반흔성형술 비용으로 6,475,000원이 소요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9. 24.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피고는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손해배상액 산정을 할 때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앞서 인정한 치료비는 신체감정 병원의 치료수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보조구

1) 휠체어 및 욕창방지 방석[2,000,000원(= 1,500,000원 + 500,000원), 5년 주기]이 소요되는바, 이 사건 사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휠체어와 욕창방지 방석을 구입한 것을 전제로 원고 유①①이 구하는 대로 2020. 9. 19. 최초 지출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5년 주기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6,568,800원이다.

2) 욕창방지 특수침대[2,000,000원, 영구], 매트리스[800,000원, 5년 주기], 배변기[600,000원, 10년 주기], 기저귀 등 소모품과 혈전스타킹[4,560,000원{= 380,000원(= 300,000원 + 80,000원) × 12개월}, 1년 주기]이 소요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6. 9. 24. 최초 지출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위 각 주기 단위로 지출 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84,997,440원이다.


마.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유①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하지 완전마비 및 상지 불완전마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유①①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간 1일 8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그 다음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6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여성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면 516,254,567원이다.


바.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90%


사. 공제

1) 피고가 원고 유①①의 치료비로 지급한 135,118,810원 중 원고 유①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2) 피고가 원고 유①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25,000,000원 공제


아.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 유①①의 연령 및 과실, 상해와 후유장해, 기왕증의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인정금액

가) 원고 유①① : 62,000,000원

나) 원고 안②② : 8,000,000원

다) 원고 안③③, 안④④ : 각 2,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7, 9, 10, 12호증, 을 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결론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유①①에게 1,018,645,072원(= 재산상 손해 956,645,072원 + 위자료 62,000,000원), 원고 안②②에게 8,000,000원, 원고 안③③, 안④④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9.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작성일   2019-01-21 오전 10:31:53 조회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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