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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량,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음주운전자에 90% 책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119265 판결 구상금청구소송


【사건】 2016가단119265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
소송대리인 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 김**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
대표자 이사 김**
소송대리인 신**, 홍**

【변론종결】 2017. 4. 11.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6,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64,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AA과 자동차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포함,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함)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한BB(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위 한AA의 아들로서 이 사건 특약의 피보험자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 소유의 경기**바****호 트레일러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박CC는 %%거%%%% 에스엠5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가해차량은 2016. 2. 7. 4:30경 용인시 기흥구 **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중부대로틀 신갈 쪽에서 용인정신병원 쪽으로 주행하다가 속칭 ‘포켓차로’가 설치되어 일시적으로 3차로가 되는 교통안전공단 용인검사소에서 대흥주유소(소장 등에 기재된 ‘대동주유소’는 오기임이 명백함) 구간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임에도 3차로에 피고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다. 당시 박CC는 혈중알콜농도 0.69%의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차량을 가해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거골의 골절상 등율 입게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한BB에게 무보험차상해보험금으로 53,464,780원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 보험금 25,00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3호증, 을 제 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음주운전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과 피고차량의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차로에 피고차량을 주차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그 구체적인 과실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차량은 육중한 트레일러 차량이고 그 뒷부분이 길게 돌출되어 있어 가해차량이 다른 곳에 충돌하였을 때보다 손해를 가중시켰을 개연성이 큰 점, ② 피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장시간 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차량이 주차되었던 시간은 일출 전의 어두운 시간이었던 점, ④ 도로에 주차하였으면서도 후행하는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점 및 ⑤ 위 포켓차로는 ‘자동차검사소’에 진입을 위한 것으로 가해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다면 진입할 이유가 없는 곳인 점, ⑧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적지 않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차된 피고차량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차량이 피고차량을 회피하지 못한 것은 결국 박CC의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가해차량 90%, 피고차량 10%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금액의 산정 및 쌍방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5,346,478원(=53,464,780원 × 10%, 이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53,464,780원에서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환입한 25,000,000원을 공제한 28,464,780원의 범위 내이므로 그 전액을 인정함)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 보험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인인 2017.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총 102,514,206원이나 원고의 약관에 따른 무보험자동차보험금으로 그 일부인 53,464,78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부담할 금액은 위 102,514,206원에 대한 과실비율 만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 내부문서인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와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해자의 음주운전차량 호의동승에 따른 과실이 40%에 이르므로 이룰 고려하여 구상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가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산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률


작성일   2019-01-30 오후 2:05:07 조회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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