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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고장,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20%의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가단5010148 판결 구상금소송


【원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정문호, 이동명, 문윤식

【피고】
김해시,
대표자 시장 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안숙

【피고보조참가인】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영선,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이은송, 박은태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190,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5,1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와 사이에 96루####호 승합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김○○는 2013. 12. 4. 19:4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부곡동 소재 갑을장유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하던 권○○(초등학교 6학년,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원고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하 ‘이 사건 신호기’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중 적색등이 단선으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원고차량 진행방향 1차로에는 이 사건 횡단보도 앞쪽 교차로(삼거리)에 설치된 차량신호(원고차량 진행방향 직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위한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신호등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2014. 8. 19.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35106호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1. 18. 피해자 측의 과실을 20%로 판단하여 “피고는(이 사건의 원고) 피해자에게 914,822,662원,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400만 원, 피해자의 동생에게 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99,296,130원을 지급하였고, 위 판결에 따라 2017. 1. 2. 1,066,658,78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여기에 소송비용 3,100원, 변호사 보수 4,400,000원을 더하여 총 1,170,358,01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호기의 설치·관리자로서 이 사건 신호기의 보존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 사건 신호기의 오작동 또는 작동정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신호기의 오작동을 방치해 둔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일리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은 대등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2017. 1. 2.까지 총 보험료 1,170,358,010원을 지급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과실인 50%에 해당하는 585,179,0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하여 2013. 11. 28. 적색등을 교체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등 매월 정기점검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전에는 고장신고 등이 없어 고장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신호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호기를 포함하여 김해서부지역 교통신호 시설물에 관한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 피고의 조기종결요청에 따라 2013. 11. 30. 위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설령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관리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호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신호기의 고장과 무관하게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1)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근거 및 갑 제8, 9호증, 을 제1, 2, 4, 5,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김해서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왕복 6차로의 도로로 인근에 주택, 학원 등이 밀집하여 평소에도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바로 앞에는 교차로에 차량용 신호기가 별도로 있으므로 교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차량용 신호기가 진행신호인 경우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는 정지신호일 것으로 신뢰할 것이므로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그 신호기의 신호와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가 불일치 또는 모순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는 사고당시 초등학생으로 실제로는 보행 신호가 적색등임에도 적색등이 고장나 신호기에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아니하자 도로를 횡단하게 된 점,

④ 피고가 2013. 2. 4.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김해서부지역 교통 신호기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하여 총 용역비 24,191,204원, 기간 2013. 2. 6.부터 2014. 2. 5.까지로 정하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호기 등을 포함하여 교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맡겼으나 2013. 12. 1.부터는 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위 계약이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예산상 문제로 인한 요청으로 2013. 11. 30. 위 계약이 조기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위 계약이 2013. 11. 30. 종료되었다면 피고는 2013. 12. 1.이후로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설령 위 계약이 2013. 11. 30.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11. 30.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12. 1. 이후로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하여 아무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12. 27. 피고에게 “2013. 10. 및 2013. 11.분 각 유지보수관련 보수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분 청구에 대하여는 “2013. 10.분”으로 청구 금액대로 지급하고, 2013. 11.분 청구에 대하여는 “2013. 11. 및 2013. 12.분”이라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청구하는 2013. 11.분 금액만을 지급하였고, 그 후로 위 계약 종료일인 2014. 2. 5.까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아무런 유지보수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유지보수에 관한 처리를 독촉하지 않았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계약상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은 부인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한 고장접수가 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 이 사건 신호기의 적색등 전구를 교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피고는 이 사건 신호기의 적색등이 고장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2013. 12. 13.경 이 사건 신호기틀 포함한 8개소의 신호등을 LED 신호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을 뿐 이 사건 신호기의 고장부분을 수리하기 위한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과 체결한 유지보수계약이 존속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신호기 고장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조치를 취하였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자신이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영조물인 이 사건 신호기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신호기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한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한 원고에게 피고는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부분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이 사건 신호기의 고장을 방치한 피고의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보험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지급한 치료비 99,296,130원과 판결에 따라 2017. 1. 2. 지급한 손해배상금 1,066,658,780원 합계 1,165,954,91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위 돈 외에 소송비용 3,100원, 변호사 보수 4,400,000원을 더하여 총 1,170,358,01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1,170,358,010원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 상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나 위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피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배상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33,190,982원(= 1,165,954,91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작성일   2019-01-30 오후 4:40:38 조회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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