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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가드레일 관리자인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22. 선고 2017나202530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이 A,
2. 이 B,
3. 이 C,
4. 이 D,
5. 이 E(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5가합523925 판결

【변론종결】 2018. 1. 25.

【판결선고】 2018. 2.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A에게 69,782,096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3,188,0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A에게 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이A는 망 송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이B, 이C, 이D, 이E은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는 아래 교통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자이다.

나. 망인은 2014. 9. 26. 19:35경 28부****호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 소재 **번 국도(이하 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하고, 위 도로상 사고지점을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를 내면 방면에서 서석면 방면으로 진행하다 우측으로 굽은 생곡휴게소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차량은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 노측에 설치된 가드레일형 방호울타리(이하 ‘이 사건 방호울타리’라고 한다) 단부를 충격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제1심 감정인 박B의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홍천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를 바깥쪽으로 구부리거나 또는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를 직접 충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는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었거나 또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를 바깥쪽으로 구부리거나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었을 경우,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충격하고 튕겨져 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많은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을 입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하자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1)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각주1]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모든 도로의 방호울타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차량 진입 측 방호울타리 단부에는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반대편 노측의 반대방향 방호울타리 단부를 충격하는 경우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외상을 입었는지 알 수 없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이 사건 차량이 충돌 직후 정지에 가까운 속도로 줄어들어 충격을 받았기 때문일 뿐이다. 설령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었거나 또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규정
도로법 제50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48조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나.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제1심법원의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이 사건 도로와 동홍천 미약골 캠핑타운 방향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도로와 동홍천 미약골 캠핑타운 방향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어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위 사실 등을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도로 및 교통 상황이 동일한 구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이 ‘방호울타리 설치는 도로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도로 및 교통 상황이 동일한 구간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설치한다.’라고 규정된 위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이하 ‘도로안전지침’이라고 한다)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 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를 바깥쪽으로 구부리거나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반대편 노측의 반대방향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단부를 충격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피고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를 바깥쪽으로 구부리거나 또는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방식의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온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방호울타리의 단부처리’에 관한 도로안전지침의 내용, 원고들이 제출한 도로안전지침 해설서에는2)노측용 방호울타리에 단부 처리시설을 하는 경우 진행방향 차로의 충돌방향을 고려하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본선에 연결된 접속도로 간 거리가 짧고 실물충돌시험에 통과한 제품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곳 등의 장소에서만 단부를 길 바깥쪽으로 구부리는 단부를 설치한다.’라는 기재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국도인 이 사건 도로의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가 바깥쪽으로 구부러지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지점의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안전지침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각주2] 위 해설서 75, 76, 82 내지 85면 참조


2) 갑 제17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를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의 중앙선에 방호막대가 설치되고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도로 바깥쪽으로 약 1.5m 이동되면서 약 4m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후의 시정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도로안전지침에 위반되는 등으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 60km/h, 곡선반경 R=120m, 경사도 3.32, 차로폭 6.8m의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중앙분리대 설치 대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앙선 노면표시로 양방향 왕복차량을 분리하였을 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지점온 직선 도로 구간 이후 우회전 커브가 이어지는 구간에 위치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곡선반경, 차로폭 등 도로의 구조 및 현황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노측의 반대방향에 설치된 방호울타리인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단부에 충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4) 2010. 1.경부터 2015. 8.경까지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0건이었는데, 방호울타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는 이 사건 사고가 유일하고, 이 사건 사고는 원인 미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례적인 사고이다.

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하자와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갑 제25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홍천아산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박B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가 바깥쪽으로 구부러지지 않거나 또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에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에 의하여 단부 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홍천아산병원의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및 외래진료기록지(갑 제8,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추정'된다는 것에 불과하고, 제1심법원의 홍천아산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에 대하여, 홍천아산병원은 ‘망인이 내원 당시 외상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나 객관적 증거자료인 뇌전산화단층 촬영 등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므로, 망인의 직접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그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또한 제1심 감정인 박B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박B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력은 충격 전후의 속도 차이 내지 충격 후 감속되는 정도에 달려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충격하고 감속되는 정도 등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한편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운전 속도, 충격 속도, 충격 전후의 속도 차이 등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가 바깥쪽으로 구부러져 있었다거나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에 의하여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위와 같은 이 사건 방호 울타리를 충격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이 법원의 감정인 박B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면, 특히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에 의하여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양자는 차량에 전달되는 충격력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3)

[각주3] 설령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가 바깥쪽으로 구부러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울타리를 충격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원고들의 2017. 9. 27.자 준비서면 참조).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도로의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사건 방호 울타리 단부가 바깥쪽으로 구부러지지 않거나,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에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에 의하여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관용, 임영우


작성일   2019-01-30 오후 5:06:29 조회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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