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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네비게이션 장치의 안내 오류, 네비게이션 장치의 하자로 볼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1. 2. 선고 2006나163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최 ○ ○
【피고, 피항소인】 00자동차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 18. 선고 2005가소5346 판결

【변 론 종 결】 2006. 9. 28.

【판 결 선 고】 2006. 11.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차량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2003. 12.경 뉴에쿠스 V6 3.5 GS350 승용차를 ① 기본사양만이 장착된 승용차(4,880만원), ② 기본사양과 앞좌석 AV시스템이 장착된 승용차(4,880만원 + 360만원) ③ 기본사양과 앞좌석 AV시스템 및 DVD 네비게이션이 장착된 승용차(4,880만원 + 360만원 + 200만원)로 구분하여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3. 12. 30. 피고와 위 ③항과 같은 사양의 뉴에쿠스 V6 3.5 GS350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음날 피고로부터 DVD 네비게이션 등이 장착된 뉴에쿠스 V6 3.5 GS350 승용차(이하 이 사건 네비게이션 및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인도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3.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여 오면서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사용하였는데, U턴 또는 좌회전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U턴 또는 좌회전 안내음성 또는 화면이 나오고, 아직 미개통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진입 안내 음성 또는 화면이 나오며, 안내음성과 화면이 서로 불일치하는 등 이 사건 네비게이션에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04. 12. 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계약 중 이 사건 네비게이션 부분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네비게이션의 하자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 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이○○, 당심 증인 김○○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3.경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조작하여 출발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도착지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설정한 후 이 사건 네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포대교 위 도로를 위 다리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에서는 U턴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네비게이션에서 U턴 안내음성 및 화면이 나왔던 사실, 원고는 2004. 6.경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조작하여 출발지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목적지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설정한 후 이 사건 네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포구청 부근의 내부순환도로를 성산 방면에서 성수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에는 우측으로 빠져 나가는 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네비게이션에서 우측 도로로 진입하라는 내용의 안내음성과 화면이 나왔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이○○, 당심 증인 김○○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차량용 네비게이션은 GPS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위도, 경도 등 위치데이터를 이용하여 화면 및 음성을 통해 차량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까지의 경료 등을 안내하는 장치인 사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인공위성에서 수신기까지의 전파도달시간 등을 이용한 위치측정시스템으로서, 원래 미국 국방성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하였으나 이후 차량용 네비게이션과 같이 민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위성과 수신기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 위성의 배치 또는 운행중인 차량의 주변환경에 따라 위치측정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군사용 GPS와 달리 민간용 GPS의 경우 군사적 목적에 따른 사용전파 제한 등으로 위치측정시 오차범위가 수백m에 이를 수도 있는 사실,

이 사건 네비게이션에 포함된 DVD에는 차량의 위치 및 경로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도로, 건물명칭 등 지리정보가 미리 입력되어 있는 전자지도가 저장되어 있는데, 위 지리정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변화되어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야 하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시동을 걸면 ‘실제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해 주십시오. 도로 표지판과 신호체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법 장치에 의해 경로 안내를 받을 때에도 반드시 실제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나타나고, 원고가 위 경고문 아래에 나타난 ‘동의함’이라는 버튼을 눌러야만 비로소 이 사건 네비게이션이 작동되도록 설정하여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네비게이션의 작동법, 오류발생가능성, 주의사항 등이 자세히 기재된 사용설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 사건 네비게이션의 안내 오류는 특정 지점을 운행할 때마다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위 (1)항의 오류 중 내부순환도로 마포구청 부근에서의 오류는 이 법원의 검증 당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안내음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안내화면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등 이 사건 네비게이션 기기 자체의 작동에 있어서 하자 또는 불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네비게이션을 포함한 차량용 네비게이션에는, 민간용 GPS 자체의 기술적, 정책적 한계 뿐만 아니라 위성의 배치, 차량 주변환경 등 네비게이션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승용차의 위치 및 경로를 안내함에 있어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따라서 운전자는 네비게이션에 100% 의존하여 운전할 수는 없고, 다만 운전시 참고하거나 보조장치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 또한 이 사건 네비게이션이 장착된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위 (1)항에 기재된 안내오류는 위와 같은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러한 오류가 이 사건 네비게이션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오류가 민법 제58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네비게이션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민 판사 최철민 판사 변지영


작성일   2019-04-22 오전 11:38:48 조회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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