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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강도 잡으려다 부상당한 시민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6. 4. 4. 선고 2005나3584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조○식
2. 이○애
원고들 주소 포천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천정배
소송수행자 양00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31. 선고 2004가합76386 판결

【변 론 종 결】 2006. 3. 13.

【판 결 선 고】 2006. 4.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조○식에게 100,825,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2.10. 11.부터 2006. 4. 4.까지 연 5%, 200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 조○식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이○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조○식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위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 이○애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조○식에게 108,074,868원, 원고 이○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1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정정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손해배상의 범위와 제3항 결론(제1심 판결의 제4면 밑에서 3번째 줄부터 제8면 끝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조○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를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원 미만의 금원과 마지막 월 미만의 기간은 버린다, 이하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① 성별 : 남자
② 생년월일 : 1959. 11. 17.생
③ 연령 : 이 사건 사고 당시 42세 10개월 남짓
④ 기대여명 : 32.94년

(나) 소득 : 월 1,270,014원

(다) 휴업기간 :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10. 11.부터 2002. 12. 16.까지 가동능력의 100% 상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라)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률
① 외상후 자극장애 : 16%{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Ⅶ-B-2-a항(직업계수 5, 감정인은 도시일용의 경우 직업계수 6을 적용하였으나 맥브라이드표상 일반 육체노동자 두부 손상의 경우 직업계수는 5이므로 직업계수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에 해당, 감정일(2004. 6. 29.)부터 2년 치료 후 3년 한시장해}

② 골반골 골절 : 5%{맥브라이드표 골반골절, Ⅰ-1항(직업계수 5)에 해당, 감정인은 위 표 골반골절 Ⅰ-5의 치골결합부 전위 항목(직업계수 5)의 50%를 준용하여 4%의 가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감정하였으나, 원고는 양측 치골의 연접부인 치골관치골관절에 손상이 생긴 상태가 아니라 좌측 좌골의 치골 연접부에 골절이 생긴 상태이므로 위 표의 골반골절 Ⅰ-1의 편측지 항목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영구장해}

③ 좌골신경마비 : 6%{맥브라이드표 말초신경, Ⅱ-A-2-a항(직업계수 3)의 50% 적용, 영구장해}

④ 발기부전 : 10%{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Ⅳ-B항에 해당, 영구장해}

⑤ 요도협착 : 15%{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Ⅲ-B-2항에해당, 영구장해}

⑥ 복합상실률의 계산 : 원고 조○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후 감정일로부터 3년인 2009. 6. 28.까지 42.61%, 그 다음날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9. 11. 16.까지 31.68% 가동능력을 상실하였다.

(2) 계산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에 의하면, 원고 조○식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 기재와 같이 70,543,400원이다.

[일실수입] 표생략
일실수입 합계액(원): 70,543,400

나. 기왕 치료비
원고 조○식은 기왕 치료비로 6,905,250원을 지출하였다.

다. 향후 치료비
원고 조○식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할 때 정신과 치료비로 3,933,376원, 비뇨기과 치료비로 26,448,500원 등 합계 30,381,876원의 향후 치료비가 필요하다.

라. 과실상계
위에서 살펴 본 책임 제한 사유를 감안한 원고 조○식의 재산상 손해 합계액은 97,047,473원{= (일실수입 70,543,400원 + 기왕 치료비 6,905,250원 + 향후치료비 30,381,876원) × 90%}이다.

마. 피고의 손익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조○식이 000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받을 재산상 손해금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2. 23.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식은 2002. 12. 2. 전용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000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3. 1. 23. 000로부터 “위로금조”로 받음을 명시하고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 형사합의금 또는 위로금은 000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고 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아래의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는 것을 넘어서 위 금액을 재산상 손해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위자료
원고들의 나이, 직업,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가족관계, 사고발생의 경위, 형사합의금 2,500만 원의 수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조○식의 위자료를 1,000만 원, 원고 이○애의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사.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
그런데 원고 조○식은 적극적 손해액으로 32,532,671원(= 기왕 치료비 6,905,250원 + 향후 치료비 25,627,421원)만을 청구하고 있음에도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 손해액으로 33,558,413원{= (기왕 치료비 6,905,250원 + 향후 치료비 30,381,876원) × 90%}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중 원고 조○식의 청구액 32,532,671원을 넘는 1,025,742원(= 33,558,413원 - 32,532,671원) 부분은 위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과하여 인용함으로써 처분권주의에 위반하여 부당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9호증,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보결과(단, 정신과 및 재활의학과 부분 감정서 중 일부 기재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아.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조○식에게 106,021,731원(= 소극적 손해 63,489,060원 + 적극적손해 32,532,671원 +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이○애에게 500만 원(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4. 4.까지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조○식의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한바, 소극적 손해 부분은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다(제1심 법원은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으로 58,292,687원을 인용하였다) 할 것이나, 적극적 손해 부분은 처분권주의에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 조○식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이○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호 판사 김환수 판사 김운호


작성일   2019-05-02 오후 1:50:22 조회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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