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알코올 중독 환자 화장실서 낙상, 병원 30 책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3. 선고 2011가합342 판결 손해배상(의)


【원 고】 1. 백○○ (○○-○○)
2. 황○○ (○○-○○)
3. 백○○ (○○-○○)
4. 백○○ (○○-○○)
원고들 주소 구 ○○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


【피 고】 대한민국
구 ○○동 ○○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권○○
소송수행자 신○○, 이○○, 원○○, 오○○

【변 론 종 결】 2012. 10. 19.

【판 결 선 고】 2012.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백○○에게 132,997,448원, 원고 황○○에게 7,500,000원, 원고 백○○, 백현주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 31.부터 2012.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백○○에게 525,140,749원, 원고 황○○에게 15,000,000원, 원고 백○○, 백○○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황○○은 원고 백○○의 처이고, 원고 백○○, 백○○는 원고 백○○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 백○○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병원 정신과에 2차례 입원한 병력이 있는바, 2010. 5. 25.부터 2010. 9. 8.까지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약물치료 등을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2011. 1. 22. 18:00경 피고 병원 ○○클리닉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클리닉은 알코올 의존증 및 약물 금단 증상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입원·수용하는 병동으로, 외부인의 감호가 배제된 채 피고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관리보조사 등에 의하여 그들의 책임 하에 환자를 관찰, 보호 및 감독하는 폐쇄병동이다.

다. 2011. 1. 24. 22:35경부터 원고 백○○은 벽에 벌레가 있다면서 손으로 잡으려하는 등 환시 및 환청 증세를 보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알코올 금단으로 인한 진전 섬망 증세로 진단하고 사지 억제대를 착용케하는 한편, 섬망 감소 치료제인 할로페리돌, 안정제인 로라제팜 등을 주사하였다. 이후에도 원고 백○○은 매일 밤마다 진전 섬망, 지남력 상실, 이상행동 등의 소견을 보였다. 2011. 1. 30. 20:00경 원고 백○○은 날짜, 요일, 장소에 대한 질문에는 또렷하게 대답하였으나, 같은 날 20:20경 일어나 억제대를 풀려하면서 “집에 가야지”라고 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할로페리돌과 로라제팜을 투여하였고, 같은 날 20:40경 일어나 다시 억제대를 풀려하였고, 같은 날 21:10경 엉뚱한 말을 하면서 억제대를 풀려하였다.
라. 2011. 1. 31. 06:30경 피고 병원 간호사는 원고 백○○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원고 백○○에게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 백○○이 정확히 대답하자 억제대를 풀어주고 화장실에 가도록 하였는데, 2011. 1. 31. 06:50경 같은 원고는 피고 병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원고 백○○의 후두부에 출혈이 있었고, 혈압은 190/120mmHg(참고치 120/80mmHg)이었다. 이에 피고 병원 간호사는 원고 백○○의 후두부 상처를 소독한 후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였다. 당직의사는 2011. 1. 31. 07:10경 원고 백○○을 보러 왔는데 당시 원고 백○○은 끙끙 앓는 소리를 내었고, 의식 상태가 기면 상태로 변하고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했다. 같은 날 07:30경 원고 백○○의 혈압은 170/125mmHg이었다.

마. 피고 병원에는 MRI 나 CT 기기가 없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 31. 08:10경 원고 백○○을 ○○병원으로 전원시켰고, 원고 백○○은 같은 날 08:40경 ○○병원에 도착하였다. 당시 원고 백○○은 깊은 혼수상태(deep stupor)였고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6-7로 중등도 이상의 두부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08:40경 방사선 검사 및 뇌 CT 촬영을 실시한 결과 경막하출혈(외상성)이 발견되어, 뇌압 감압을 위한 정맥주사를 하고, 같은 날 10:00경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바. 원고 백○○은 2011. 1. 31. 10:11경 ○○병원에 도착하였다. 위 병원 의료진은 원고 백○○에 대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전두엽-측두엽-두정엽 부위),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출혈성 뇌좌상(전두엽 부위), 두개골절(좌측 두정엽 부위)로 진단하고, 응급 감압적 두개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뇌압감시장치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같은 날 17:40경 추적 뇌전산화촬영에서 좌측의 기존 경막하출혈의 양이 늘어나 뇌가 우측으로 탈출되어 있어 같은 날 19:00경 좌측 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응급으로 시행하였다.

위 병원 의료진은 2011. 2. 11. 호흡관리를 위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달 21. 추적관찰을 위해 시행한 뇌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왼편 경막하 만성 혈종이 관찰되자 이에 대한 외배액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원고 백○○은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관련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4. 14. 두개골성형술을 받았으며, 신경외과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여 받았으나 충동조절장애,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 2011. 5. 27. 정신과로 전과되어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후 치료를 통해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집을 찾지 못하는 등 혼자서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입원치료를 계속하다가 2011. 7. 8. 퇴원하였으나 같은 달 11. 수술 부위 부기와 이상행동으로 인해 재입원하였다. 입원 후 반복되는 수술부위 부기 및 두피 염증으로 총 7번에 걸친 수술을 받은 후 2012. 6. 28. 퇴원하였다.

사. 원고 백○○은 현재 주변 상황이나 자극에 쉽게 반응하여 강요를 당한다고 느끼거나 자신을 제어한다고 느낄 시 갑작스럽게 예민해지고 충동적인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며, 사고활동이 저하되어 있으며 말과 행동이 논리에 맞지 않고 엉뚱한 내용이다. 지속적인 집중을 하기 어려우며, 기억력 저하도 두드러진다. 의식상태는 명료하나 시간, 장소에 대한 지남력은 떨어져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의 판단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나 사람들과 적절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고 때때로 충동적이다. 위와 같은 정신과적 장애는 영구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근력 검사상 사지는 약간의 위약(grade IV, 정상은 grade V)을 보이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필요 정도를 판단하는 수정바델지수는 43(2011. 8. 10. 기준), 67(2011. 12. 8. 기준), 33(2012. 3. 20. 기준)이다. 개인위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용변처리, 계단오르기, 옷입기, 대소변조절에서 중등도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며 보행 및 의자 침대 이동에는 중등도 이하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 관련 의학지식
(1) 진전섬망
장기적인 알코올 중독자가 갑자기 음주를 중단하거나 또는 감량했을 때 나타나는 떨림을 동반한 섬망을 말하는 것으로 전구증상으로 불안, 초조, 식욕부진, 진전, 공포에 의한 수면장애가 선행되며 자율신경기능 항진, 망상, 환각,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 지남력 장애를 볼 수 있다. 환각은 주로 환시로서 상징적인 동물, 벌레 같은 작은 생물체들이 보이거나 괴물 등의 환시가 나타나며 환촉, 환청, 환취도 때때로 나타난다. 거칠고 불규칙적인 진전이 거의 대부분에서 나타나며, 경련발작, 발열, 단백뇨 등을 볼 수 있다. 경과는 음주 중단 후 1~3일 째에 시작하여 4~5일에 최고조에 달하고 다른 합병증으로 침대에서의 추락, 도망을 시도할 때 다치거나, 공포상태에서 자살 또는 타살의 위험이 있다.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5~15%의 사망률을 보인다.

(2) 두부손상
두부손상은 사고의 기전과 중등도, 형태에 따라 분류되는데, 이 중 중등도에 따른 분류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글라스고우 혼수계수(GCS)에서 14~15점이면 경도손상, 9~13점이면 중등도 손상, 8점 이하이면 심한 손상이다. 글라스고우 혼수계수는 15점이 만점인데, 15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약물 복용이나 알코올 섭취 기왕력이 있는 환자가 두부외상을 입은 경우에는 CT 촬영의 적응증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 14, 21, 2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상의 주위의무 위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약 9시간 전인 2011. 1. 30. 21:00경까지도 원고 백○○의 인지능력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지남력이 있었다가 없어지는 상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약물 투약을 받아왔는바,

순간적으로 의식이 명료하였더라도 이는 약물의 작용 등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거나, 언제 다시 섬망증세를 보일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백○○을 계속하여 주의깊게 관찰,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백○○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 병원 간호사는 원고 백○○에게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이에 원고 백○○이 대답하자, 만연히 사지억제대를 풀어주고 관찰·감독자를 동반시키지 않은 채 화장실에 보냈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원고 백○○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피고는,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의 동반 하에 원고 백○○로 하여금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다툼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처치지연 및 전원의무 위반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병원 간호사는 2011. 1. 31. 06:50 원고 백○○을 발견한 후 침상에 눕히고 혈압 및 맥박 체크, 상처 부위 드레싱 후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였고, 같은 날 07:10경부터 당직의사가 원고 백○○의 정신상태 및 의식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으로 환자가 넘어져 있고 후두부에 출혈이 있는 상처가 발견되었으며 환자의 의식이 기면 상태로 변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면, 의료진은 뇌출혈, 뇌진탕 등의 뇌손상을 의심하고 즉시 두부 방사선 검사, CT 등의 뇌검사를 하여 환자의 두개골 손상 및 뇌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사실,

원고 백○○은 알코올 섭취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두부외상을 입은 경우 반드시 CT 촬영을 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 백○○을 발견한 후 지체없이 CT 등의 뇌검사를 시행하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에 기기가 없다면 간단한 응급처치 후 즉시 CT나 MRI를 찍을 수 있는 의료기기가 구비된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조치를 하여야 함이 상당함에도 1시간 가까이 전원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다. 인과관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백○○의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사회 적응정도와 직업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원고 백○○이 보이는 정신과적 증상 및 사지의 위약과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증상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두부 손상에 의해 생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 백○○의 현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앞서 본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백○○의 이 사건 사고 이전의 기왕력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원고 백○○의 입원경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백○○의 증상과 그에 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대처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계산한 96,392,221원이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이하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 ○○.
- 사고당시 연령 : 53세 1개월 6일
- 가동기간 및 월 가동일수 : 이 사건 사고시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17. 12. 24.까지 매월 22일간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일용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원고들은 원고 백○○이 금속주형, 용접 및 관련 기능 종사자라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기대여명 : 26.79년
-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인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 31.부터 2012. 6. 28.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100%, 그 다음날부터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IX-B-3항과 4항을 준용하고 직업계수 5항을 적용하여 78%(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2012. 8. 3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백○○이 대부분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실제로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였다면서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라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2012. 6. 28. 이후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입원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경험칙상 명백한 사실, 갑 제12, 15, 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 결과 합계96,392,221원


나. 기왕치료비 : 원고 백○○이 합계 37,312,490원 지출
[인정근거] 갑 제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향후치료비
원고 백○○은 정신과 영역에서 위 여명기간 동안 계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그 내역은 일일 투약비(lexapro 10mg 3정/일, Risperidone 1mg 1정/일, Risperidone 2mg 1정/일, Rivotril 0.5mg 2정/일, Trittico 50mg 1정/일)로 3,255원, 접수비로 매월 9,250원이 필요하다. 계산의 편의상 매월 108,256원{투약비 99,006원(3,255x365/12) + 접수비 9,250원}이 2012. 10. 20. *각주1)부터 여명기간 종료일인 2037. 11. 8.까지 필요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26,056,494원이다.
~ 계산표 생략 ~

*각주1) 계산의 편의상 향후 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라. 기왕개호비 및 향후개호비

원고 백○○은 개인 위생, 행동 및 생활에 대한 감시로 1일 4시간 1인의 개호가 필요한바, 2011. 1. 31.부터 여명기간 만료일인 2037. 11. 8.까지의 개호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233,563,622원이다(원고들은 2011. 3. 3.부터 같은 해 6. 3.까지 간병인 이○○이 원고 백○○을 개호한 개호비로 6,440,000원을 구하나, 앞서 인정한 1일 4시간 1인의 개호를 초과하는 범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산표 생략 ~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30%
(2) 계산 : 117,997,448원{393,324,827원(일실수입 96,392,221원 + 기왕치료비 37,312,490원 + 향후치료비 26,056,494원 + 개호비 233,563,622원) x 30%}


바. 위자료
(1) 참작 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원고 백○○ 1,500만 원, 원고 황○○ 750만 원, 나머지 원고들 각
250만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백○○에게 132,997,448원(재산상 손해 117,997,448원 + 위자료1,500만 원), 원고 황○○에게 750만 원, 원고 백○○, 백○○에게 각 25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1.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11.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연정 판사 배온실 판사 정성화


작성일   2019-07-08 오전 11:51:46 조회   896
파일1   파일2  

  • 구분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844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20-09-28 2922
843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20-09-28 2799
842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있다 20-09-28 2940
841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20-09-28 2803
840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20-09-22 2965
839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20-09-22 2776
838    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20-09-22 2679
837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20-09-22 1041
836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1072
835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30% 책임있다 20-09-21 1036
834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20-09-21 1114
833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무대설치에 하자 없어 학교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0-09-21 1021
832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991
831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08-04 2345
830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0-08-04 1540
829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한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배되지 않는다 20-08-04 1214
828    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20-08-04 1178
827    운송물 인도는 화물이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04 1230
826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1811
825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할 협의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0-07-06 5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