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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수감자 방치해 뇌출혈, 국가가 2억 배상해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5가합30558 판결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니스
담당변호사 박배연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소송수행자 송효원, 이병곤, 정원윤

【변 론 종 결】 2015. 6. 12.

【판 결 선 고】 2015.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852,1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1.부터 2015. 7. 17.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5,704,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같은 날 피고 산하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나. 성동구치소의 의무관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혈압을 측정하고 처방을 하였다.
1) 2010. 5. 28. : 혈압측정 결과 210/140 mmHg,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 1정과 혈전응고예방제인 아스트릭스 1정 복용 처방
2) 2010. 5. 31. : 혈압측정 결과 219/147 mmHg,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과 아놀렉스 9일간 복용 처방
3) 2010. 6. 1. : 혈압측정 결과 176/110 mmHg, 처방은 따로 하지 않음
4) 2010. 6. 7. : 혈압측정 결과 186/127 mmHg, 처방은 따로 하지 않음
5) 2010. 6. 9. : 혈압측정 하지 않음, 항고혈압제 14일간 복용 처방

다. 원고는 2010. 6. 11. 20:00경 성동구치소 내에서 왼쪽 편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강동성심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좌측 시야 결손, 소음성 난청, 좌측편마비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뇌내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적정 혈압은 120/88mmHg 미만이고, 수축기 혈압 140 ~ 159mmHg, 확장기 혈압 90 ~ 99mmHg이면 경증 고혈압이고, 수축기 혈압 160 ~ 179mmHg, 확장기 혈압 100 ~ 109mmHg이면 중등도 고혈압이고, 수축기 혈압 180mmHg, 확장기 혈압 110mmHg 이상은 중증 고혈압에 해당한다.

2) 고혈압의 치료방법으로는 약물요법과 생활습관개선 방법이 있는데, 약물요법은 중증 고혈압의 경우에는 즉시 시행한다. 고혈압의 치료 약물로는 이뇨제, 아드레날린억제제(중추아드레날린억제제, 알파차단제, 베타차단제 등) 및 혈관확장제(직접혈관확장제, 캄슘통로차단제, 전환효소억제제, 안지오텐신Ⅱ수용체차단제 등)가 있다.

3) 고혈압성 뇌내출혈은 대부분 40~70세 사이에서 발생하고, 남자에게 약간 발생빈도가 높으며, 보통 혈압이 200/100mmHg의 범위에서 잘 발생하지만 수축기 혈압이 160mmHg 이하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4) 고혈압성 뇌내출혈 환자의 경우 수술후 6개월 시점에 최대 65%에서 최저 18%의 사망률을 보이고, 평균적으로 50%의 사망률에 이른다. 후유장애의 경우는 출혈량에 따라 다른데, 의식저하, 반신마비, 식물인간의 형태로 발생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원고는, 성동구치소에 수용될 당시 중증 고혈압 상태에 있었는데 성동구치소가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구치소의 의무관은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치료에 관하여는 수용자 자신의 의학적 지식의 부족, 수용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과 정신적·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성동구치소에 수용될 2010. 5. 28. 당시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상태(44세, 남자, 혈압 210/140 mmHg)였으므로, 원고는 고혈압에 대한 각별한 추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였다. 성동구치소의 의무관은 원고에 대하여 수용 당일 고혈압을 확인하고 항고혈압제의 복용을 처방하였고, 2010. 5. 31. 다시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219/147 mmHg로 혈압이 더 높게 나왔음에도 항고혈압제의 9일간의 복용만 처방하였다. 2010. 6. 1. 원고에 대한 혈압측정 결과 176/110mmHg로 전보다는 다소 낮게 나왔으나 2010. 6. 7. 186/127 mmHg로 다시 높게 나왔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에서는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관찰·조언 또는 설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자칫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 고혈압 환자인 원고에 대하여 성동구치소 측에서는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원고가 치료에 소극적이었다 하더라도 고혈압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갖춘 후(필요하다면 외부의사나 의부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원고에 대한 고혈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혈압측정과 항고 혈압제 복용 처방만 내렸는바, 그렇다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성동구치소에서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의 범위
1) 일실 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5. 6. 28.
연령 : 사고당시 만 44세 11개월 남짓
기대여명 : 33.97년
② 직업 : 도시 보통인부
③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되는 2025. 6. 27.까지
④ 입원치료 기간 : 2010. 6. 13.부터 2011. 4. 11.까지 및 2012. 1. 30.부터 2013. 5. 6.까지(갑 제5호증)
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좌반신 부전마비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 80% 상실(신체감정 촉탁결과)

나) 계산
① 2010. 6. 13.부터 입원치료를 마치고 재입소한 2011. 4. 11.까지 10개월
ⓐ 2010. 6. 13.부터 2010. 12. 12.까지 6개월
1,550,934원(= 70,497원 X 22일) X 5.9140 X 100% = 9,172,223원
ⓑ 2010. 12. 13.부터 2011. 4. 11.까지 4개월
1,593,130원(=72,415원 X 22일) X 3.8633(= 9.7773-5.9140) X 100% = 6,154,739원
② 출소 후 입원치료를 시작한 2012. 1. 30.부터 입원치료를 종료한 2013. 5. 6.까지 15개월
ⓐ 2012. 1. 30.부터 2012. 6. 30.까지 5개월
1,663,376원(=75,608원 X 22일) X 4.5803(=22.8290-18.2487) X 100% = 7,618,761원
ⓑ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6개월
1,776,104원(=80,732원 X 22일) X 5.3834(=28.2124-22.8290) X 100% = 9,561,478원
ⓒ 2013. 1. 1.부터 2013. 5. 6.까지 4개월 남짓
1,791,746원(=81,443원 X 22일) X 3.523(=31.7354-28.2124) X 100% = 6,312,321원
③ 2013. 5. 7.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25. 6. 27.까지 145개월
1,791,746원(=81,443원 X 22일) X 101.7869(133.5223-31.7354) X 80% = 145,901,016원
④ 합계 : 184,720,538원
2)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 15,366,380원(갑 제5호증의 1 내지 13)
나) 향후치료비 : 14,823,110원(신체감정 촉탁결과)

3) 개호비
가) 기왕개호비 : 18,482,480원(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나) 향후개호비 : 156,034,800원(신체감정 촉탁결과)

4) 보조구 구입비(신체감정 촉탁결과)
가) 일반휠체어 : 1,691,200원
나)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 676,480원
다) 욕창방지용 방석 : 2,909,400원
라) 특수침대 : 100만 원

5) 재산상 손해 합계 395,704,388원

6) 과실상계
가) 원고는 성동구치소의 의무관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계산 : 197,852,194원(395,704,388원 X 50%)

7) 위자료
가) 참작 요소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증 정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성동구치소 측의 과실의 정도,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결정 금액 : 500만 원

8) 손해의 최종 합계 금액 : 202,852,194원(197,852,194원 + 500만 원)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852,1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6.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규 판사 전기흥 판사 김지선


작성일   2019-07-11 오후 3:36:56 조회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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