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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서 보고 계약한 소파가 다른 디자인업체 제품이라면 물품 환불 책임은 판매한 대리점에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나306447 판결 소파대금 환불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1. 26. 선고 2013가소61133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14.

【판 결 선 고】 2015. 6.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만 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6. 대구 OO OOOOO 소재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가구대리점에서 3인용 소파(사각쿠션 2개, 민자 2개, 카우치 1개 포함, 이하 ‘이 사건 소파’라 한다)를 26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소파를 배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파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물품계약 이후 취소 불가하며(주문 후 작업시작), 계약금은 총 금액의 20%이고, 취소시 계약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주문제작인 경우(규격, 색상, 외변경) 취소 및 반품은 안된다’라는 조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고객의 구매계약 해제권 등을 인정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2013. 7. 11. 위 대리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소파가 매장에 전시된 소파와 모양이 다르다며 교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응하였으나, 다시 원고는 매장에 전시된 소파는 카우치의 방향이 이 사건 소파와 반대이기 때문에 거실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5. ‘이 사건 소파에는 카우치 모양, 카우치 옆면 높이, 2인용의자 바닥면의 모양 등에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C에 발송하였고, C는 ‘이 사건 소파는 C가 아닌 J디자인에서 제작한 것이므로, J디자인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다시 J디자인에 이 사건 소파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J디자인은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소파가 C의 제품이 아님을 고지받지 못하여 이를 C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매입하였고, 이 사건 소파에는 당초의 설명과 다른 각종 하자가 있어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파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26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파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제작에 착수하였을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미 배송까지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파는 배송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원고가 사용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매매대금은 상당할 정도로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소파 제작에 착수한 이후에는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작이 착수하면 고객이 그 사유를 불문하고 교환과 반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교환, 반품 나아가 환불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을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소정의 불공정 조항 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인정되는 한, 이 사건 소파가 이미 제작이 완료되어 배송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제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소파를 구입한 위 대리점은 C의 대리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도 C의 대리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된 것이며, 그 왼쪽 상단에도 ‘주식회사 C(가구)’라는 문구와 C의 로고가 본문보다 큰 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소파는 피고가 J디자인에 제작을 의뢰하여 판매하는 제품임에도 위 대리점의 판매직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당초 C에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파가 C에서 제작한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파와 같은 가구는 객관적인 품질 외에도 제작업체가 제품 구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어서 C의 대리점을 통하여 가구를 판매하는 피고로서는 판매제품이 C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한 것일 경우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가 이 사건 소파의 제작업체를 고지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를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9. 13.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해 위 매매대금 26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파의 바닥에는 J디자인의 로고가 기재되어 있고 그 측면에는 J디자인의 라벨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파가 J디자인이 제작한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파에 J디자인의 라벨이 부착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파를 C의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파를 배송받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23개월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원고가 이 사건 소파를 사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반환할 매매대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소파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고,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반환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의 주장을 감가상각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파를 지금까지 보관하게 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파의 가치 저하로 인한 책임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배지호 판사 김선희


작성일   2019-07-17 오전 10:37:08 조회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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