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선고 2016가소6014560 판결 부당이득금
【원 고】 홍??
【피 고】 C항공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6. 8. 12.
【판 결 선 고】 2016. 10.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의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3. 23.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고의 항공권(탑승객 원고 및 이◇◇, 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한다)을 구입한 사실, ② 원고는 2015.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대금 1,568,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이◇◇은 2015. 3. 25.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를 진단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3. 25. A에게 이◇◇의 임신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항공권의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리고 그 대금의 환급을 요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통신판매업자인 A로부터 이 사건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항공권의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따라 이 사건 항공권에 관한 대금의 환급의무를 A와 연대하여 부담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대금인 1,568,000원 및 원고의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그 환불요구시점은 이 사건 항공권에 관한 계약내용 및 피고의 당사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 및 환불요구시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대금을 환불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항공권에 관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정 및 환불요구시점이 계약내용 또는 피고의 당사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계약내용 및 피고의 당사규정은 무효로 볼 것이므로, 이러한 계약내용 및 피고의 당사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박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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