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초등학교 골프 수업 중 교사 공에 맞아 학생 부상, 보호`감독의무 소홀한 교육청에서 배상책임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09가합13313 판결 손해배상(기)


【원 고】 1. 이00 (1999년생)
2. 이01 (1966년생)
3. 권02 (1970년생, 여)
4. 이03 (1998년생, 여)
5. 이04 (2006년생, 여)
6. 이05 (2007년생, 여)
원고들 주소 포천시 _
원고 1, 4, 5,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01,
모 권0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인

【피 고】 1. 경◎도
대표자 교육감 김상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왕재, 정성호
2. 김99 (1958년생)
포천시 _
3. 이98
부천시 _
4. 한97
포천시 _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

【변 론 종 결】 2012. 1. 19.

【판 결 선 고】 2012. 2. 16.

【주 문】
1. 피고 경◎도는 원고 이00에게 68,861,518원, 원고 이01, 권02에게 각 2,500,000원,원고 이03, 이04, 이05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1. 24.부터2012.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경◎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김99, 이98, 한97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경◎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김99, 이98, 한97 사이에 생긴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00에게 351,296,218원, 원고 이01, 권02에게 각 12,000,000원, 원고 이03, 이04, 이05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1. 24.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이00은 포천시 _에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고, 원고 이01,권02는 원고 이00의 부모, 원고 이03, 이04, 이05는 원고 이00의 형제들이다.

2) 피고 김99는 ##초등학교에서 2009. 2. 28.까지 골프 특성화 교과 과목 지도를 담당하였던 교사이고, 피고 이98은 ##초등학교의 교감으로 근무하였으며(현재는 _ &&초등학교 교감), 피고 한97은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경기도는##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초등학교는 2008년 경기도 교육청 지정 초등교과 특성화 운영(골프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계획 및 2008학년도 2학기 어린이 골프 필드 교육 실시계획에 따라 2008. 3. 1.부터 2009년 2월경까지 ##초등학교 전교생 및 포천 일동지구 초·중·고등학교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골프 특성화 교육을 하였는데, 화현 골프 연습장에서 매주화, 수, 금요일 15:30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포천시 _ 소재 $$$$$ 골프장과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매주 월요일(넷째 주 제외) 마지막 라운딩 타임에 필드(사용료무상) 교육을 하였다.

위 골프 특성화 교육 운영 및 실시계획에 의하면, 골프 교육 지도 시 유의사항으로 골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골프 지도 교사는 교육 중이더라도 항상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여야하고, 주변에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클럽을 흔드는 습관을 지니며, 항상 볼을 치고 있는 사람의 뒤쪽에 있도록 하는 등 아이들로 하여금 위험성을 인식하게하고 안전하게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항상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담당 교사가 학교 밖에 있는 골프장에 학생들을 인솔하여 갈 경우 항상 교장인 피고 한97의 출장 명령을 받고 나갔다.

2) 골프 특성화 교과 담당 교사이던 피고 김99는 2008. 11. 24. 17:00경 ##초등학교3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이00(당시 만 8세 11개월)을 포함한 3명의 학생을 인솔하여 $$$$$ 골프장에서 연습 라운딩을 하였는데, 당시 ##초등학교 교감이던 피고 이98도동행하였다.

3) 위 골프 연습 중 피고 김99는 5번 홀에서 학생들에게 티샷 시범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골프장은 악천후 때문에 정상적인 개장 시간보다 빨리 폐장하여야 하였고,그러한 이유로 골프 연습을 하는 학생들로서는 심리적으로 서둘러 연습을 마치고 귀가를 하여야 한다고 느끼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 김99는 이러한 학생들로 하여금 티샷하는 위 피고의 뒤편에서 티샷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게 하거나, 티샷하기 전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지등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티샷을 하였고, 피고 김99가 휘두른 골프채에 빗맞은 골프공이 마침 위 피고의 오른쪽에서 카트를 끌고 걸어가던 원고 이00의 오른쪽 이마 부위에 맞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이00은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 다음날인 2008. 11. 25. 응급 천두술 및 뇌출혈제거술을 받았는데, 그 후 감정 조절의 어려움, 불안 등을 호소하여 2009. 8. 27.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의 심리검사 결과, 인지 기능 및 주의력 손상은 뚜렷하지 않으나[지능(iq 99)은 평균 수준이고, 주의력장애(adhd)는 시사되지 아니함], 불안, 초조,우울감 등 정서적 문제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5)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영역(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감정 결과)
원고 이00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 내용은 전두부(이마) 좌측의 창상으로, 부상 당시 신경외과 치료 후 일차적 봉합술을 행하였고, 이후 외과적 치료 내역은 없다. 현재 부상 부위에 대한 자각적 증세는 없고, 다만 길이 4cm, 폭 1cm 정도의 반흔(흉터)가 남아 있다. 2회에 걸친 반흔제거술 이후에도 반흔의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하고, 미세하게 남아 있을 수는 있으나, 이 때문에 신체적 장애가 남을 정도는 아니다.

· 정신과 영역(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감정 결과, 2011. 5. 2.부터 같은 달 12.까지 입원한 상태에서 감정함)

원고 이00은 이 사건 사고 이전 유순한 성격에 학교 성적이 우수한 편이었다고 하나(원고이00, 이01, 권02의 진술, 생활기록부 참조), 이 사건 사고 이후 감정일 현재 주로 호소하는증상은 외상의 재경험, 자극의 회피,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충동 조절의 어려움, 불안및 초조, 불면, 수면 중 이상 행동, 폭식 등이다(원고 이00, 이01, 권02의 진술, 정신과적 면담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근거).

원고 이00의 신체검사 결과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고,우측 전두엽(부상 부위)의 국소적인 조직 소실 및 관류 감소 이외에 특이 소견은 없다. 한편원고 이00에 대한 정신상태검사, 심리검사, 신경인지 기능검사 및 병동 입원 중 경과관찰 결과, 원고 이00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악몽을 통한 재경험, 관련 자극에 대한 회피, 주변 환경에 대한 위협적인 지각 경향 등의 과각성이 나타나고, 잠재적인 위협적 존재에 대한 예민성, 신체적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 낮은 자존감과 높은 의존성 등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이환되어 고착된 상태로 보인다. 또한, 주의력 문제가 의심되나 기질적 이상 소견이 뚜렷하지는 않아 앞으로 지속적인 임상적 관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가정과 학교에서의 일상생활 및 학업 수행에 유의미한 기능 저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 피고 김99의 형사처벌 및 피고 김99, 이98, 한97에 대한 징계

1) 피고 김99는 이 사건 사고로 과실치상죄로 약식기소되었고, 2009. 5. 15. 벌금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약10437 호)이 발령되어 2009. 6.5. 확정되었다.

2) 한편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은 2008. 12. 26. 피고 이98에게, 2008. 12. 31. 피고 김99에게 각 학생 안전관리 소홀로 주의 조치를 하고, 2009. 1. 13. 피고 한97에게 학생 안전관리 지도감독 소홀로 주의 조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2, 3, 갑 4호증의 1내지 4, 갑 5호증의 5, 갑 15호증, 갑 20호증, 갑 21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 을가 4호증의 1 내지 3, 을가 13호증의 1 내지 6, 을나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베어크리크 골프클럽,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경기도 소속 공무원인 피고 김99가 초등학교 3학년인 어린 학생들을 골프장에 인솔하여 골프를 지도함에 있어, 티샷 시범을 보이기 전에 학생들로 하여금 위 피고가 티샷을 마칠 때까지 위 피고 뒤편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티샷하기 전에 주변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주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티샷을 하여 원고이00이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경기도 소속 공무원인 ##초등학교 교장이나 교사들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내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한것으로,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었음에도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 김99의 주의의무위반의 잘못과 피고 이98, 한97의 보호·감독상의 잘못이 경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원고 이00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김99, 이98, 한97에 대하여
1)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 를 그 입법 취지에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70059 판결 , 대법원 1996.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김99, 이98, 한97에게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기는 하나,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김99가 티샷 시범을 하는 과정에서나 피고 이98, 한97의 보호·감독상의 조치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김99, 이98, 한97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 사실 및 을가 6호증의 1, 2, 을나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학생들에게 골프 교육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이98이 피고 김99의티샷 시범 전에 학생들에게 위험하니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주의를 하였는데, 원고 이00이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피고 김99가 잘못 친 골프공에 맞아 상해를 입은 점 등 제반 사정을 피고 경기도가 배상할 손해에서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 이00의 과실 비율은2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경기도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가. 원고 이00의 일실수입

1) 성별, 생년월일 및 기대여명 : 남자, 1999. 12. 14.(사고 당시 나이 : 만 8세 11월10일), 68.6년(2077. 6. 14.)

2) 가동기간 : 원고 이00이 성년에 달한 때(2019. 12. 14.)로부터 2년(육군 의무복무기간 기준)간 병역 복무를 마칠 무렵인 2021. 12. 14.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9. 12.13.까지이다.

3) 소득실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이00이 위 가동기간 동안 도시 일용노임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월평균 가동 일수 22일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9. 1. 공표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도시 보통근로자의 노임단가인 1일 74,008원을 적용한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00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후유장해를 입었는바(한편 전두부 좌측에 남아 있는 반흔이 후유장해 상태로 볼 수 없음은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사가 위 후유장해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표시 항목 중 ⅶ-b-2-b 항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26%로 예상한다는 의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률은 의사의 감정 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후유증의 객관적, 구체적 정도와 이것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등을 확정한 다음 피해자의 장애를 성별, 나이,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및 기능 숙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평가·판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등 참조),

법관이 감정의사에 대하여 하는 감정촉탁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의사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하여 그 감정 결과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 이00이 현재 각종 증상(외상의 재경험, 자극의 회피,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충동 조절의 어려움, 불안 및 초조, 불면, 수면 중 이상 행동, 폭식 등)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 원고 이00이나 그의 부모인 원고 이01, 권02의 진술에 의존한 것인 점,

감정의사는 원고 이00에 대한 각종 검사 결과 정서적 불안정성을 근거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보인다는 것으로, 주의력 문제는 의심만 될 뿐 기질적 이상이 뚜렷하지 않아 지속적인 임상적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인 점,

원고 이00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외과적 치료 이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원고 이00은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전두엽이전부 소실되어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갑 8호증의 1 내지 5, 갑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표시 항목 중 ⅶ-b-2-a 항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6%로 평가한다.

5) 계산 :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의‘일실수입’란기재와같이47,860,350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나. 치료비

1) 기왕 치료비 : 원고 이00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혜화영상의학과, 브레인병원, 봄약국,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등에 합계 15,107,180원을 지급하였다.[인정 근거] 갑 12호증의 2, 4, 10, 11, 16, 18, 20, 21 내지 29의 각 기재(갑 14호증의 1, 3에 기재된 금액은 갑 12호증의 4, 16에 기재된 금액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이00은 위 금원에 더하여 합계 6,917,88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갑 2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합계 6,917,88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금원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위 원고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원에서 위 병원에 촉탁한신체감정(정신과)을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 지출된 비용임을 알 수 있으므로, 추후 이사건 소송이 완결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해 피고 경기도로부터 이를 반환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라 하여 피고 경기도로부터 배상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금원의 지급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향후 치료비 : 16,859,368원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00에게 향후 성형외과에서 2회의 반흔제거술과 정신과에서 5년간의 소아 정신요법 등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비로 합계 19,528,980원(반흔제거술비용 2,020,000원 + 정신과 치료비용 17,508,98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로서 사고일부터 38개월째인 2012. 1. 24. 향후치료를 시작하여 일시에 치료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위 향후 치료비를 이 사건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6,859,368원(반흔제거술 비용 1,743,866원 + 정신과 치료비용 15,115,502원)이 된다.


다. 향후 개호비

원고 이00은 향후 5년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씩 야간 개호가 필요하므로 개호비로 135,064,600원(1일 74,008원 × 1,825일)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당초 270,129,200원의 개호비를 주장하였다가 2012. 1. 19. 제5차 변론기일에 이와 같이감축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의사 천근아는 원고 이00이 야간에 가족과의분리불안을 호소하며 혼자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불면 및 수면 중 이상 행동을 보이므로, 원고 이00에 대하여 야간에 8시간씩 5년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 이00이 신체감정을 위하여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녁 시간에 부모와의 분리를 거부하며 자주 깨고 잠꼬대를 하는 등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다고 되어 있을 뿐 야간에 개호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증상 및 상황에 대한 보고는 없는 점, 원고 이00의 주의 집중력 저하와 충동 조절의어려움, 불안 및 초조, 불면 등의 정서적 불안정에 대하여 향후 5년간의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향후 개호가필요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이00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라. 과실상계

1) 원고 이00(측)의 책임 비율 : 20%
2) 재산상 손해액 계산 : 63,861,518원[79,826,898원(일실수입 47,860,350원 + 기왕치료비 15,107,180원 + 향후 치료비 16,859,368원) × 8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및 정도, 원고 이00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 후유장해의 내용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와 과실 유무 및 정도 등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
2) 인정 금액 : 원고 이00 5,000,000원, 원고 이01, 권02 각 2,500,000원, 원고 이03,이04, 이05 각 1,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경기도는 원고 이00에게 68,861,518원(재산상 손해액 63,861,518원 +위자료 5,000,000원), 원고 이01, 권02에게 각 위자료 2,500,000원, 원고 이03, 이04,이05에게 각 위자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8.11. 24.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판결 선고일인 2012.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김99, 이98, 한97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연욱 판사 하효진 판사 이태경


작성일   2019-07-19 오전 11:36:42 조회   1035
파일1   파일2  

  • 구분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844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20-09-28 2901
843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20-09-28 2783
842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있다 20-09-28 2920
841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20-09-28 2781
840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20-09-22 2944
839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20-09-22 2759
838    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20-09-22 2663
837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20-09-22 1033
836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1065
835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30% 책임있다 20-09-21 1028
834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20-09-21 1103
833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무대설치에 하자 없어 학교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0-09-21 1012
832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981
831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08-04 2335
830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0-08-04 1530
829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한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배되지 않는다 20-08-04 1200
828    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20-08-04 1168
827    운송물 인도는 화물이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04 1222
826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1804
825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할 협의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0-07-06 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