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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 외상없다고 병원 안 보낸 요양원도 책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5가단513415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1. 김aa
2. 김bb
3. 김cc
4. 김dd
원고들 소송대리인변호사 김영은, 원고들 소송복대리인변호사 김동현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화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유진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3. 29.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5,818,186원, 원고 김bb에게 4,850,000원, 원고 김cc에게 4,850,000원, 원고 김dd에게 4,8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19,840,930원, 피고 김bb, 김cc, 김dd에게 각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뇨를 앓고 있고 다발성 골수종(2009. 11. 진단)으로 항암치료를 받아오던 망 정ee(1934년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8. 14. F병원 노아요양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에 입소하였는데, 2014. 8. 27. 방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시설의 요양보호사는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는 말을 들었으나 망인에게 외상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 별다른 외상이 없자 망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망인은 2014. 8. 29. 23:56경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되었고,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014. 8. 30. 03:25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부검결과 망인의 이마부위와 뒤통수 부위에서 국소적인 두피하출혈이 있고, 머리뼈에서 골절 등 특기할 점은 보이지 않으며 왼쪽 대뇌반구에 넓은 범위의 경막하출혈이 있고 그 양은 110ml였으며 뇌(1162g)에는 부종이 있었다. 이에 망인을 담당한 부검의는 "이마부위와 뒤통수부위에서 각각 보이는 작은 두피하출혈, 머리안에서의 다량의 급성경막하출혈, 경도의 뇌부종 등 치명적인 머리손상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에게 만성적 심질환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간에서 다발성골수종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형질세포 침윤이 보이나 망인은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인이 된 급성경막하출혈은 머리에 작용한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두피하출혈이 작은 것에 비추어 경미한 외력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다량의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는바, 경막하출혈이 발생할 만한 병적 요인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뇌위축으로 인하여 경미한 외력에도 경막하출혈이 시작될 수 있고, 망인의 기저질환인 다발성 골수종이 지혈장애를 유발하여 출혈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김hh가 있는데, 김hh는 서울가정법원 2014느 단10293 실종선고심판의 확정으로 1979. 6. 30.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마. 피고는 F병원 노아요양원과 이 사건 시설에 관한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6, 7,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는데, 이 사건 시설의 담당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망인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망인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해에 대하여 주의깊게 관찰하지 못하여 결국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2일 후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망인이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 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 고들은 망인이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다가 낙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박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1934년생으로 고령이고, 당뇨 및 다발성 골수종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망인이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기는 했으나 그 외력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나이와 지혈장애를 유발하는 망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경막하출혈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설의 책임은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173,080원

2) 장례비:4,667,850원

[위 각 인정근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3) 책임의 제한

968,186원[=(173,080원+4,667,850원)×0.2]

4) 위자료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병원관계자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의 위자료는 1,000만 원,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250 만 원으로 정한다.

5) 자기부담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 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이 6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자기부담금 60만 원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 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위 자기부담금은 망인의 고유 위자료 1,000만 원에서 공제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aa에게는 5,818,186원[=치료비 및 장례비 중 968,186원+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2,350,000원(=940만 원×상속지분 1/4)+위자료 2,500,000원], 원고 김bb, 김cc, 김dd에게는 각 4,850,000원[=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2,350,000원(=940만 원×상속지분 1/4)+위자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4. 8. 2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작성일   2019-08-29 오전 11:06:31 조회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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