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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민 서명부 靑 전달 막은 국가, 유가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5가단530735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1. 전○○ ~ 12.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진석, 양홍석, 허진민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자 이○○, 소송수행자 김○○, 송○○
2. 이AA, 3. 윤BB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8. 22.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7. 8.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2015. 6. 30. 13:00경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선체인양,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고 한다)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 이AA은 당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종로경찰서 경비 과장이었고, 피고 윤BB은 당시 종로경찰서장이었다.

나. 이 사건 기자회견, 경찰의 통행차단 및 해산명령 등

1) 원고들을 비롯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소속 약 80명은 2015. 6. 30. 14:00 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선체 인양,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기자회견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약 30분간 이어진 기자회견이 종료된 직후 같은 날 14:32경 원고들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선체인양,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용지가 담긴 박스를 1개씩 들고 효자로를 거쳐 청와대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2) 종로경찰서장인 피고 윤BB은 같은 날 14:32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효자로 전부를 안전펜스로 막고 그 앞뒤로 경찰을 배치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막았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인 피고 이AA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자회견 중인 같은 날 14:14경 자진해산 요청을 하였고, 이어 같은 날 기자회견 종료직전인 14:31경 1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며, 이어 같은 날 14:35경 2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기자회견은 옥외집회가 아니었고, 원고들이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명용지를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한 행위 또한 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에 근거한 통행차단이나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사 원고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서명용지를 들고 이동한 행위가 옥외집회나 시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행위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찰이 원고들의 통행을 차단하고 해산명령을 한 행위는 위법한 경찰력의 행사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경찰의 위법한 통행차단과 해산명령으로 청원권, 거주 이전의 자유, 일반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 이AA, 윤B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들

이 사건 기자회견은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된 미신고 집회였고, 이어 이어진 서명용지 전달을 위한 행진 역시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반하는 미신고 시위였다. 그리고 집시법 제11조 제2호에 따라 청와대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옥외 집회 및 시위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데, 원고들은 청와대로부터 불과 200m 떨어진 청운동 주민 센터에서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고, 행진을 시작하였으므로, 집시법 제11조 제ㅣ2호를 위반할 위험성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명백한 상황에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서명용지 전달을 차단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향해 끊임없이 폭행, 상해, 모욕 등 불법행위를 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산명령도 적법하다.

2) 피고 이AA, 윤BB

피고 이AA, 윤BB은 직무수행에 관하여 고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이동행위가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기자회견의 목적, 참여자의 구성과 인원, 당시 참가자들이 들고 있던 플랫카드, 피켓의 내용, 구호 제창 등 참가자들의 발언 방식과 발언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자회견과 그에 이어 진행된 서명용지 전달을 위한 이동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옥외 집회 내지 시위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경찰의 통행차단 및 해산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1) 집시법 제6조 제1항 및 제11조 2호에 근거하여 적법한지 여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을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는 그 참가인원이 80여명 정도였고, 그 집회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고 그 일부가 서명용지를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청와대 쪽으로 진행을 시도한 것 외에 폭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집회가 인도를 벗어나거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은 사실, 종로경찰서장이 통행을 차단하고, 경비과장이 해산명령을 하여 참가자들을 저지하자 참가자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이동행위는 미신고 집회 및 시위이기는 하나 그 규모나 내용에 있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집회 및 시위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경찰이 원고들의 청와대쪽으로 진행을 제지하기 전까지는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경찰의 제지에 대한 대응도 교통 등 질서유지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초래되거나 그러한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집회 장소인 청운동 주민센터가 청와대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정 또는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 근접한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특정장소에서의 업무수행이나 안전보장과 같은 중요한 법익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집회의 일반적 속성인 가변성이나 의외성에 대한 우려만으로 집시법상 금지된 장소인 ‘청와대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가 아닌 그와 가까운 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까지 미리 통행을 차단하거나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장 및 경비과장이 단순히 미신고 집회 및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게 행한 통행차단 및 해산명령이 집시법 제6조 제1항 및 제11조 2호에 근거하여 정당화 될 수는 없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및 대통령경호법 제5조 저13항에 의하여 적법한지 여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 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이동의 목적, 당시 구체적인 상황,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이동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경찰들이 원고들의 통행을 차단하고, 해산명령 한 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내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도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산하 종로경찰서장이 원고들의 통행을 차단하고, 경비과장이 원고들에게 해산명령을 한 것은 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경찰력의 행사인바, 이는 헌법이 정한 원고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이AA, 윤BB은 단순히 법령의 해석이나 현장의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직무집행을 하면서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면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피고 이AA, 윤BB이 현장에서 경찰권 행사의 근거로 내세운 법률요건은 경직법, 집시법 등 관련 법령의 문언 그 자체로 명백하며, 그와 더불어 공권력에 의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밝혀온 법리이다.

(2) 피고 이AA, 윤BB은 종로경찰서의 관할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직무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경찰서장 또는 경비과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법률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더욱이 당시 원고들이 경찰들의 통행차단과 해산명령이 법률상 근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위법한 경찰력의 행사를 지속하였다.

(3)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이동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았고 그러한 위험도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장에서 집회상황을 직접 지켜보거나 보고를 받을 지위에 있었던 피고 이AA, 윤BB으로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인 피고 이AA, 윤BB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이AA, 윤BB도 집회현장의 경찰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이AA, 윤BB 개인도 자신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으로 침해된 법익의 내용 및 중요성, 불법성 및 귀책사유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1,0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 행위일인 2015. 6. 3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므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아


작성일   2019-08-29 오전 11:17:31 조회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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