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로 틀니가 맞지 않았다면 의사가 물어내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가소185508 판결 진료비 반환소송


【원고】 김○○
소송대리인 신○○

【피고】 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조수환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3. 19.부터 2016. 4. 15.까지 이빨치료를 받았고 2015. 8. 4. 하악 틀니를 제공받았다. 원고는 틀니를 사용하면서 아픈 부분이 있자 2015. 9. 14. 피 고에게 불편을 호소하였고 그 후 계속적인 교정과 치료 후에도 그 불편이 해소되자 아니하자 2016. 4. 28.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한 후 현재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빨치료와 틀니제작비용으로 4,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이빨치료행위와 틀니의 제작의무에 있다.

2. 피고의 이빨치료에 대한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빨치료는 치료행위에 해당된다. 의사가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 했다면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진료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이빨치료를 하면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3. 피고의 틀니제작의무에 대한 판단

가. 틀니의 제작의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여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틀니를 사용한 직후부터 틀니가 맞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였고, 피고의 여러 번의 조정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원고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야 피고가 건강상태나 잇몸상태를 파악하여 틀니를 제작할 수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치료비반환범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치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빨치료행위와 틀니제작의무가 혼재되어 있어 그 치료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과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틀니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치료비용의 1/3 정도라고 보여진다. 여기에 원고의 과실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비용은 1,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판사 강영호


작성일   2019-08-30 오전 11:55:25 조회   949
파일1   파일2  

  • 구분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844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20-09-28 2915
843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20-09-28 2795
842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있다 20-09-28 2934
841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20-09-28 2795
840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20-09-22 2958
839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20-09-22 2771
838    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20-09-22 2673
837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20-09-22 1037
836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1069
835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30% 책임있다 20-09-21 1033
834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20-09-21 1110
833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무대설치에 하자 없어 학교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0-09-21 1016
832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989
831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08-04 2341
830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0-08-04 1535
829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한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배되지 않는다 20-08-04 1209
828    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20-08-04 1173
827    운송물 인도는 화물이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04 1227
826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1808
825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할 협의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0-07-06 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