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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을 입었다면 업체는 50%책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가단507648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강갑진, 지용철, 최민형, 김관중

【피고】 AAA 유한회사(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상, 담당변호사 이재숙, 박주일, 조정민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65,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7. 11. 10.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693,823원(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청구금원을 111,386,254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인다) 및 그 중 96,032,000원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5. 1.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5,661,823원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사간동 ***에서 레스토랑 ‘AAA’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영업 목적으로 서울 종로구 사간동 ** 갤러리** 앞에 있는 삼청로 **로 앞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에 도로 쪽에 조명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두었는데, 이 사건 간판에 연결된 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 다)은 이 사건 보도에 사선으로 놓여 있었고, 이 사건 간판과 마주하는 건물 부근에 컨센트가 꽂혀있으며, 이 사건 전선을 고정시키거나 이 사건 전선을 팽팽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전선이 둘둘 말아져 있었고, 그 위에 고깔 모양의 플라스틱 주차금지판이 놓여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9. 13. 21:30경 이 사건 보도를 지나가다가 넘어져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고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 이 사건 간판에 연결된 이 사건 전선을 방치해 두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아래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일실수입 12,034,761원

○ 자문업무 미참석 손해 150,000원

○ 기왕치료비 130,900원

○ 향후치료비 29,378,162원

○ 위자료 60,000,000원

○ 합계 101,693,823원

나)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 가로 놓인 이 사건 전선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전선을 방치해 두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선이 고정시켜 놓은 원래 상태대로 놓여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보여준 원고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전선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6,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우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증인 고CC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 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 이 사건 전선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피고가 민법 제758조에 의한 공작물책임도 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불법행위 책임과 선택적 또는 예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우BB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방문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알렸고, 같은 날 22:00경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등에 의하면, 원고의 볼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고, 무릎에 상처가 있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의 잘못으로 알고 관련 치료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이 사건 전선이 사고 직후 비교적 직선의 상태의 유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전선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도 야간에 이 사건 전선이 가로놓인 이 사건 보도를 따라 걸어갈 경우 이 사건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그 시각,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나이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관련 손해)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7. 4. 14생
○ 사고 당시 연령 : 47세 5개월 남짓
○ 기대여명 : 39.60년
○ 직업 및 소득 :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2014. 10. 1.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인 2027. 4. 1.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 5%

나) 계산

(1)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3개월
1,907,092원 × 5% × 2.9630(= 3.9588 - 0.9958) = 282,533원

(2) 2015. 1. 1.부터 2015. 8. 31.까지 8개월
1,931,710원 × 5% × 7.7270(= 11.6858 - 3.9588) = 746,312원

(3) 2015. 9. 1.부터 2015. 12. 31.까지 4개월
1,970,452원 × 5% × 3.7722(= 15.4580 - 11.6858) = 371,644원

(4) 2016. 1. 1.부터 2027. 4. 1.까지 135개월
2,075,436원 × 5% × 101.4855(= 116.9435 - 15.4580) = 10,531,251원

(5) 합계 : 11,931,740원 = (1) + (2) + (3) + (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 16, 17호증의 각 기재, 중앙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식회사 ◇◇◇의 신사업 자문업무에 3일간 참여하지 못하여 15만 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 8, 9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왕치료비 등 : 130,900원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13.부터 2014. 11. 17.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응급실 등에서 치료비 합계 130,900원을 지출한 사실(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향후 치료비

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앞니 네 개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치아파절로 인한 후유증의 예방 및 기능호전을 위하여 여명종료일인 2053. 9. 12.까지 임플란트 및 뼈이식 1회[임플란트 비용 7,200,000원(1,800,000원 × 4), 뼈이식 비용 2,800,000원(700,000원 × 4)], 뼈이식 포함 재식립 1회[20년 뒤, 인공치근 제거비용 403,032원(100,758원 × 4), 인공치근 재식립비용 6,400,000원(1,600,000원 × 4), 접수비 등 140,158원(접수비 16,860원 + 약제비 10,000원 + 파노라마 21,759원 + 치근단 방사선사진 8,599원 + CBCT 82,940원)], 보철물 교체 3회[10년에 1회, 보철물 PFM 비용 3,200,000원(800,000원 × 4), 접수비 등 140,158원(위 기재와 같다)]가 필요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0. 14.부터 여명종료일인 2053. 9. 12.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1) 임플란트

(가) 지출내용 : 2017. 10. 14.(사고일로부터 37개월 남짓 뒤) 7,200,000원 지출
(나) 계산 : 7,200,000원 × 0.8633 = 6,215,760원

(2) 뼈이식

(가) 지출내용 : 2017. 10. 14.(사고일로부터 37개월 남짓 뒤) 2,800,000원 지출
(나) 계산 : 2,800,000원 × 0.8633 = 2,417,240원

(3) 인공치근 제거비용

(가) 지출내용 : 2037. 10. 14.(사고일로부터 277개월 남짓 뒤) 403,032원 지출
(나) 계산 : 403,032원 × 0.4633 = 186,724원

(4) 인공치근 재식립비용

(가) 지출내용 : 2037. 10. 14.(사고일로부터 277개월 남짓 뒤) 8,400,000원 지출
(나) 계산 : 6,400,000원 × 0.4633 = 2,965,120원

(5) 인공치근 접수비 등

(가) 지출내용 : 2037. 10. 14.(사고일로부터 277개월 남짓 뒤) 140,158원 지출
(나) 계산 : 140,158원 × 0.4633 = 64,935원

(6) 보철물 PFM

(가) 지출내용 : 2027. 10. 14.(사고일로부터 158개월 남짓 뒤)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0년 간격으로 3,200,000원씩 3회 지출
(나) 계산 : 3,200,000원 × 1.4424(= 0.6030 + 0.4633 + 0.3761) = 4,615,680원

(7) 보철물 접수비 등

(가) 지출내용 : 2027. 10. 14. (사고일로부터 158개월 남짓 뒤)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0년 간격으로 140,158원씩 3회 지출
(나) 계산 : 140,158원 × 1.4424(= 0.6030 + 0.4633 + 0.3761) = 202,163원

(8) 합계 : 16,667,622원 = (1) + (2) + (3) + (4) + (5) + (6) + (7)

4)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 50%
나) 계산 : 14,365,131원[= 28,730,262원(소극적 손해액 11,931,740원 + 기왕 치료비 130,900원 + 향후 치료비 16,667,622원) × 50%]

5)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와 직업, 원고가 식음료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한 준비를 상당기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 5,000,000원

6)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365,131원(14,365,131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9.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


작성일   2019-10-25 오전 11:18:19 조회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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