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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 마치고 나오다 출구 옆에 설치된 매트세척기와 충돌했더라도 주유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6나63172 판결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김진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경근

【피고, 항소인】 정○○

【피고보조참가인】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가소177449 판결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9. 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4, 1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조AA과 사이에 **무****호 그랜져H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00년경부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 (구월동)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장사항을 포함하는 무배당 행복자산 종합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6. 4. 2. 19:20경 이 사건 주유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한 상태에서 세차를 마치고 경사로를 통하여 나오던 중 이 사건 세차장의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매트세척기와 충돌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헤드라이트 옆 부분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28. 주식회사 대신모터스 및 현대부품 강남센터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및 부품대금으로 합계 192,45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 고

이 사건 세차장은 세차를 완료한 차량이 위치하는 부분이 내리막으로 되어 있어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운 구조임에도, 피고나 피고의 직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거나 조향장치를 돌려서 진행하여야 한다는 등의 안내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차를 마칠 당시 녹색 신호등이 켜지기 전에 노면의 경사에 의해 원고 차량이 하강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대위권에 기해 원고 차량 운전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192,450원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이 사건 세차장에는 세차를 마친 차량 운전자의 출차를 돕고 운전미숙에 대비하기 위한 가이드바가 설치되어 있고, 세차를 마치고 출차할 당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 사건 세차장의 전방 우측에 설치된 매트세척기와 충돌한 것인 점 및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 및 세차장을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적이 한 차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1)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차장은 세차를 마친 차량이 나오는 출구 바로 앞 노면이 약간 내리막으로 조성되어 있어 제동장치를 중립에 맞춰 놓고 세차를 마친 차량이 내리막 노면에 따라 미끄러져 이동할 여지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차장의 출구 앞바닥에는 세차 차량들이 우측 벽면에 충돌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바가 설치되어 있는데, 출구 바로 앞에서 가이드바가 시작되는 부분은 우측 벽면으로부터 70cm 정도 떨어져 있는 반면, 가이드바가 끝나는 부분은 우측 벽면으로부터 90cm 정도 떨어져 있어 좌측으로 약간 휘어진 형태이고, 출구 앞 내리막을 지난 지점 부근의 바닥에도 좌측으로 약간 휘어져 진행하도록 화살표로 진행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세차장 출구 바로 앞에 가이드 바가 설치되어 있고, 가이드바와 내리막을 지난 지점에 세차 차량의 진행 여부를 알려 주는 녹색 신호등이 우측 벽면으로부터 8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세워져 있으며, 녹색 신호등을 지나서 원고 차량과 충돌한 매트세척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폭은 65cm이고, 우측 벽면으로부터 10cm 정도 떨어져 있어 원고 차량이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매트세척기와 충돌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세차장 출구로부터 우측에 설치된 매트세척기까지 6m 가량의 거리가 확보되어 있는데, 원고 차량의 길이는 약 4m 92cm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였다면 매트세척기와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세차장을 2000년경부터 운영해 오면서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1)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매트세척기 등을 잘못 설치하거나 세차 차량 운전자들에게 진행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재판장), 이원호, 박승혜


작성일   2019-10-25 오전 11:54:05 조회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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