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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5. 선고 2017가합566087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1. 이AA(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조BB)
2. 조B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강용석, 반형걸)

【피고】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남, 김성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대한

【변론종결】 2017. 11. 7.

【판결선고】 2017. 12. 5.


【주문】

1.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299,112,803원, 원고 조BB에게 43,436,9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935,346,272원, 원고 조BB에게 101,512,3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구 **로 179에 있는 ****산부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2) 원고 조BB는 3회(1998년, 2000년, 2001년)의 자연분만 경력이 있는 산모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를 주치의로 하여 2012. 11. 16. 이 사건 병원에서 넷째 자녀인 원고 이AA를 출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기 이전의 경과

1) 원고 조BB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2012. 7. 3. 위 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hemoglobin) 수치가 8.5g/dL로서 참고치인 ll~16g/dL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로 확인되는 등 빈혈 증상이 있었고, 2012. 8. 11. 위 병원에서 시행한 50g 당부하검사(50g glucose tolerance test) 결과 혈중 당 수치가 294mg/dL로서 참고치인 70~140mg/dL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태로 확인되는 등 임신성 당뇨(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증상도 있었다.

2) 원고 조BB는 50g 당부하 검사의 시행을 위해 **산부인과에 내원하였던 2012. 8. 11. 후에는 더 이상 위 병원에 내원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에서의 산전 진찰 경과

1) 원고 조BB는 임신 35주차이던 2012. 10. 8.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당시 원고 조BB의 몸무게는 77.7kg이었다) 주치의인 피고에게 **산부인과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및 50g 당부하검사 결과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 조BB를 빈혈과 임신성 당뇨로 진단한 후 원고 조BB에게 빈혈이 지속될 경우 그에 대한 치료를 할 예정이라는 점과 임신성 당뇨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당시 원고 조BB는 자신에게 임신성 당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임신성 당뇨를 알아서 조절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같은 날 원고 조BB에 대해 태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 크기는 9.0cm, 태아의 몸무게는 2.7kg으로 측정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는 5.9g/dL로서 이전보다 빈혈 증상이 더 심해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2) 원고 조BB는 임신 36주차이던 2012. 10. 17.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당시 원고 조BB의 몸무게는 79.4kg이었다),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 크기는 9.27cm, 태아의 몸무게는 2.94kg으로 측정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2. 10. 18. 빈혈 증상의 치료를 위해 농축적혈구 3팩을 수혈받기도 하였다.

3) 원고 조BB는 임신 37주차이던 2012. 10. 25.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당시 원고 조BB의 몸무게는 78.5kg이었다),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 크기는 9.27cm, 태아의 몸무게는 3.11kg으로 측정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는 9.4g/dL로서 기존에 비해 빈혈 증상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밖에 흉부 X-ray 검사, 심전도 검사 등도 시행받았다.

4) 원고 조BB는 임신 38주차이던 2012. 11. 1.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당시 원고 조BB의 몸무게는 80.1kg이었다),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 크기는 9.39cm, 태아의 몸무게는 3.28kg으로 측정되었다. 당시 피고는 원고 조BB에게 유도분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 원고 조B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연 분만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5) 원고 조BB는 임신 39주차이던 2012. 11. 8.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당시 원고 조BB의 몸무게는 79.8kg이었다),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 크기는 9.43cm, 태아의 몸무게는 3.41kg으로 측정되었다(아울러 원고 조BB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같은 일자 경과기록에는 “아기 더 커질 수 있고 노산이라 유도분만 권유”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6) 원고 조BB는 임신 40주 3일차이던 2012. 11. 15.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당시 원고 조BB의 몸무게는 81.5kg이었다),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 크기는 9.62cm, 태아의 몸무게는 3.65kg으로 측정되었다. 당시 피고는 원고 조BB에 대한 내진 결과 자궁경부가 일부 개대된 소견이 보여 원고 조BB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당시 분만진통이 없던 원고 조BB는 입원을 일단 거절한 후 2012. 11. 17.에 입원하기로, 피고와 협의하였다.


라. 출산 진행과정

1) 원고 조BB는 임신 40주 4일차이던 2012. 11. 16. 04:00경 분만진통을 느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자연분만을 진행하였는데,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머리는 별다른 문제없이 나왔으나, 어깨가 나오지 못하는 견갑난산(肩胛難産, shoulder dystocia)이 발생하였다.

2) 이에 피고가 맥로버츠 수기법(McRoberts maneuver, 산모의 다리를 잡고 복부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김으로써 산모의 다리를 최대한 배 쪽으로 굴곡시켜 견갑난산이 발생한 산모의 분만을 돕는 방법)과 치골상부압박법(suprapubic pressure, 한 명이 태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하방으로 잡아당기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손바닥으로 산모의 치골상부를 압박함으로써 견갑난산이 발생한 산모의 분만을 돕는 방법)을 시행한 결과, 비록 태아의 머리가 분만된 후 몸통 전체가 분만될 때까지 약 2분의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원고 조BB는 같은 날 07:39경 4.76kg[‘(실제 체중 - 예상 체중) / 실제 체중 × 100%’의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 체중과 예상 체중의 오차율은 약 23.3%였다]의 남자아이인 원고 이AA를 출산하였다.

3) 당시 양수 색깔은 깨끗했고, 태반도 자연적으로 만출되었다. 또한 원고 이AA는 출생 직후 일시적으로 호흡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이AA에 대해 산소 공급 등의 조치(아울러 원고 조BB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2012. 11. 16.자 경과기록에는 “CPR”이라는 단어도 기재되어 있다)를 취함에 따라 호흡이 곧 정상으로 돌아왔다. 다만 원고 이AA는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오른쪽 팔의 움직임이 없거나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원고 이AA에 대한 아프가 점수(apgar score)를 1분 5점, 5분 8점*각주1)으로 평가하였다.

*각주1) 비록 이 사건 병원의 경과기록에는 원고 이AA의 아프가 점수가 최종적으로 “1분 6점”, “5분 9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바로 왼쪽에 “1분 5점”, “5분 8점”이라는 기존의 기재내용이 지워져 있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점, 피고가 원고 이해를 인천**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작성하였던 진료의뢰서 (갑 제15호증)에도 원고 이AA의 아프가 점수가 “1분 5, 6점”, “5분 7, 8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이AA에 대해 그 출생 직후 평가하였던 아프가 점수는 1분 5점, 5분 8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인천**병원으로의 전원

1) 원고 이AA는 오른쪽 팔의 이상 증상과 관련하여 상완신경총 손상이 의심됨에 따라 출산 후 약 2시간이 지난 2012. 11. 16. 09:20경 이동식 인큐베이터에 옮겨진 상태에서 이 사건 병원 소속 간호사의 동행 하에 개인 승용차를 통해 카톨릭대학교 인천**병원(이하 ‘인천**병원’이라고만 한다)으로 전원되어 곧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조치되었다.

2) 원고 이AA는 인천**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호흡장애 증상은 전혀 없었다. 또한 전신의 곳곳에 있던 태지의 색깔이 태변의 색깔처럼 보였고, 탯줄도 태변의 색깔로 보였으며, 양쪽 가슴 옆면의 겨드랑이 등의 부위에 멍든 자국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신생아 중환자실 기록상 태변 착색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기도 흡인 시에도 깨끗한 양수가 흡인되는 것만 확인되었다. 원고 이AA는 같은 날 18:30경 산소포화도가 88~89% 정도로 일시적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산소를 공급받은 후에는 90%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3) 원고 이AA는 인천**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오른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이 지속되었고, 그 밖에도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출생 후 일시적으로 빠른 호흡을 보이는 양성질환), 저조한 수유량, 신생아 황달, 혈액 내 염증수치 증가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위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이AA에 대해 신생아 황달과 관련하여 광선 치료를 시행하고, 혈액 내 염증수치 증가와 관련하여 항생제를 일시적으로 투여하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2012. 11. 19. 뇌 초음파 검사도 시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별다른 이 상 소견은 없었다.

4) 그 후 원고 이AA는 오른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을 제외하고는 전신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2. 12. 10. 인천**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바. 원고 이AA의 현재 상태

1) 원고 이AA는, 의미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 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5. 5. 11. 언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5년 후인 2020. 5. 11. 재판정 예정).

2) 원고 이AA는, 오른팔 3대 관절 근력은 1 내지 3등급, 오른손 근력은 0등급이나, 오른손 손가락의 굴곡이 약간 가능한 점, 근전도검사 결과상 운동신경 손상 정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오른손의 완전마비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오른팔과 오른손 마비로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인정됨을 이유로 2015. 5. 18. 지체(상지기능)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5년 후인 2020. 5. 18. 재판정 예정).

3) 또한 원고 이AA는 2016. 9. 1.경 서울의료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당시 ①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오른팔의 운동 마비가 있는 상태로서, 어깨 주위근은 2등급, 팔꿈치 굽힘·신전은 2등급, 손목은 1등급, 손가락은 쥐기·펴기 동작 수행이 불가능한 0등급으로 평가되었고, MRI 검사 결과상으로도 경추 7~8번 신경근의 박리 병변이 확인 되는 등 신경손상의 정도가 심한 상태였으며, ② 언어장애가 있는 상태로서 가끔 단음절의 의미 없는 소리만 하는 정도였다.

사. 관련 의학지식

1) 임신성 당뇨와 거대아

가) 일반적으로 선별검사인 50g 당부하검사 결과 혈중 당 수치가 140mg/dL 이상으로 나오면 추가로 100g 당부하검사를 시행하고, 100g 당부하검사 시행 결과 공복 혈당 95mg/dL, 100g 섭취 1시간 후 혈당 180mg/dL, 100g 섭취 2시간 후 혈당 153mg/dL, 100g 섭취 3시간 후 혈당 140mg/dL 중 두 가지 이상이 참고치보다 높은 경우 임신성 당뇨로 확진할 수 있으나, 50g 당부하검사 결과 혈중 당 수치가 참고치의 상한인 140mg/dL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100g 당부하검사 없이도 임신성 당뇨로 확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당부하검사는 보통 임신 24~28주차에 시행한다.

나) 산모에게 임신성 당뇨 증상이 있는 경우 고혈압, 임신중독증, 양수과다증, 감염, 산도 손상 등의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태아에게도 자궁 내 사망, 거대아로 인한 견갑난산, 폐기능 발달 저하 등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단 조절, 운동 요법 등을 통한 철저한 혈당 관리와 지속적인 혈당검사를 통한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식단 조절이나 운동요법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혈중 당 수치가 계속하여 참고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슐린 투여를 통해 혈중 당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치료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 특히 산모에게 임신성 당뇨가 있어 혈중 당 수치가 높은 경우, 전체 대사 및 지방 세포의 분할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태아의 몸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거대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거대아(임상적으로는 출생 시 태아의 체중이 4.0~4.5kg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를 출산하는 경우 분만과정에서 견갑난산, 산후출혈, 회음부 열상, 감염 등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임신성 당뇨 그 자체가 제왕절개술의 적응증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태아 초음파검사{초음파를 사용하여 태아의 복부 둘레, 넓적다리뼈 길이, 머리 지름, 머리부터 엉덩이까지의 길이, 머리 둘레 등을 측정한 후 이러한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태아의 예상 체중을 추정하는 것이다) 결과 태아의 예상 체중이 4.5kg 이상으로 측정되는 경우에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게 된다.

2) 견갑난산과 상완신경총 손상

가) 견갑난산이란 태아의 머리가 분만된 후 태아의 어깨(견갑)가 산모의 치골 결합부 위에 걸려서 정상적인 산모의 자국 수축과 견인으로 분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임상적으로는 태아의 머리가 분만된 후 몸통 전체가 분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견갑난산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나) 앞서 본 것처럼 견갑난산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는 임신성 당뇨로 인한 거대아 발생이 있고, 견갑난산으로 인하여 태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상완신경총을 이루는 경추 5~8번, 흉추 1번의 척추 신경뿌리 부위가 손상되는 것이다), 쇄골 골절, 위 팔뼈 골절, 갈비뼈 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다) 분만과정에서 견갑난산이 발생한 경우 태아의 분만을 돕기 위해 맥로버츠 수기법, 치골상부압박법 등을 사용하여 산모의 분만을 도울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일단 견갑난산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태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나 각종 골절 등이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3) 주산기 가사

가) 가사란 태아나 신생아에게 산소 공급과 탄산가스 제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저산소증, 산혈증 및 고탄산혈증으로 인해 뇌, 신장, 위장관, 간, 심혈관계, 폐 등의 여러 기관에 혈액 관류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태아기 가사를 태아곤란증, 출생 후 가사를 신생아 가사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주산기 가사라고 한다.

나) 태아나 출생 직후 신생아가 저산소증에 빠져 가사 상태가 되면 일차성 무호흡이 발생하고 이 때 산소를 공급하면서 자극을 주면 자발호흡이 금방 돌아오게 되지만 이러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차성 무호흡으로 진행된다. 이차성 무호흡 상태에서는 양압환기 요법으로 소생술을 시행해야만 자발호흡이 돌아오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뇌손상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 주산기 가사가 발생한 경우 중추 신경계과 관련하여서는 의신의 혼미, 무호흡, 근육 이완, 동공 확대, 뇌출혈 등이, 호흡기계와 관련하여서는 무호흡, 호흡 곤란, 폐부전, 폐간질부종, 폐출혈 등이, 심혈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심부전, 저혈압, 부정맥, 청색증, 부종, 폐혈관저항 증대, 범발성혈관내응고증 등이, 신장 및 위장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부종, 신부전, 핍뇨, 괴사성 장염, 장천공, 장출혈 등이, 대사계와 관련하여서는 저체온증, 대사성 산증, 저혈당증, 지방분해 증가, 전해질 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라) 임신 중 합병증(산모의 당뇨, 자간증, 저혈압, 고혈압, 출혈, 다태아, 고령 산모의 초산, 알콜 중독, 향정신성 약물 중독 등), 출산 시 합병증(조기 양막파수, 난산, 둔위 분만, 제대 압박, 제대 탈출, 전치 태반, 태반 조기 박리, 양막염 등), 태아기 합병증(자궁 내 성장 지연, 미숙아, 과숙아, 신생아 용혈성 질환, 양수 과다증, 양수의 태변 착색) 등이 태아곤란증 및 신생아 가사의 원인이 되고, 태아곤란증 자체가 신생아 가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마) 임상적으로 주산기 가사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호흡 부전과 순환 부전에 근거하여 5분 아프가 점수가 6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하고, 혈액 검사 결과 저산소증, 산혈증, 고탄산혈증이 동반되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1, 13 내지 2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조BB에 대한 산전진찰 및 분만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을 범하여 원고 이AA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 마비 및 언어장애와 같은 후유증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위자료를, 원고 조BB에게 기왕 치료비, 위자료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는 원고 조BB의 임신성 당뇨 증상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임신성 당뇨에 따른 거대아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주기적인 혈당 확인, 인슐린 투여 등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에 따른 태아의 예상 체중만 만연히 신뢰하였을 뿐, 임신성 당뇨에 따른 거대아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분만 과정에서의 견갑난산 발생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지도 아니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1 과실'이라 한다).

나. 피고는 태아이던 원고 이AA의 심박동수를 전혀 측정하지 아니하는 등 분만과정에서의 경과관찰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이AA에게 주산기 가사가 발생하여 저산소증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제 때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도 제 때 취하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2 과실'이라 한다).

다. 피고는 ① 원고 이AA에게 그 출생 직후부터 저산소증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이AA가 출생한 후 인천**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원고 이AA에게 산소를 공급한 것 이외에는 원고 이AA를 면밀하게 관찰하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 이AA를 인천**병원으로 전원시킬 때에도 의료장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한 개인 승용차에 간호사만 동행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3 과실'이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1 과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1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 삼성서울병원장, 한양대학교병원장, 대한의사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조BB의 임신성 당뇨 증상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임신성 당뇨에 따른 거대아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주기적인 혈당 확인, 인슐린 투여 등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②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에 따른 태아의 예상 체중만 만연히 신뢰하였을 뿐, 임신성 당뇨에 따른 거대아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분만과정에서의 견갑난산 발생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 1 과실을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 조BB는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산부인과에서 시행받은 2012. 8. 11.자 50g 당부하검사 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기 때문에 피고도 원고 조BB에게 상당히 심각한 임신성 당뇨 증상(2012. 8. 11.을 기준으로 혈중 당 수치가 294mg/dL로서 참고치인 70~140mg/dL를 현저히 초과하는 상태였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이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검사 결과를 증거로 곧바로 제출할 수 있었고, 원고 조BB에 관한 2012. 10. 8.자 이 사건 병원의 경과기록에도 임신성 당뇨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산모에게 임신성 당뇨 증상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와 같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는 ① 산모에게 고혈압, 임신중독증, 양수과다증, 감염, 산도 손상 등 임신성 당뇨에 동반될 수 있는 각종 합병증과 자궁 내 사망, 거대아로 인한 견갑난산, 폐기능 발달 저하 등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혈당 관리와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구체적인 식단 조절 방법, 운동요법, 혈당 기록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주어야 하고, ② 분만 후까지도 혈당 검사를 계속하여 시행하면서 산모의 혈당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③ 만약 식단 조절이나 운동요법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혈중 당 수치가 계속하여 참고치를 초과하는 경우 인슐린 투여를 통해 혈중 당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치료방법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런데 ① 비록 피고가 원고 조BB에게 임신성 당뇨로 인한 합병증과 태아에게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에 관하여 일정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② 기본적으로 피고는 임신성 당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혈중 당 수치를 알아서 조절하겠다는 원고 조BB의 말만 믿었을 뿐, 원고 조BB가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한 2012. 10. 8. 및 그 후 원고 조BB가 2012. 11. 16. 원고 이AA를 출산하기까지 단 한 번도 원고 조BB의 혈중 당 수치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조BB가 집에서 스스로 측정한 혈중 당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 후 이를 기록하지도 아니하였으며(임신성 당뇨 환자의 경우 보통 하루 4회 혈중 당 수치를 측정하도록 권장된다), ③ 또한 피고는 이처럼 원고 조BB의 혈중 당 수치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 조BB에게 인슐린 투여 등의 치료를 시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전혀 검토해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원고 조BB의 임신성 당뇨에 따른 거대아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이AA가 당초의 예상 체중인 3.65kg를 현저히 초과하는 4.76kg의 거대아로 출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태아 초음파검사는 초음파를 사용하여 태아의 복부 둘레, 넓적다리뼈 길이, 머리 지름, 머리부터 엉덩이까지의 길이, 머리 둘레 등을 측정한 후 이러한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태아의 예상 체중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것처럼 원칙적으로 임신성 당뇨 증상을 가진 산모에 대한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예상 체중이 4.5kg 미만으로 추정되는 경우 반드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 이AA가 출생하기 전날인 2012. 11. 15. 시행한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이던 원고 이AA의 예상 체중이 3.65kg에 불과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태아 초음파검사를 통해 태아의 예상 체중을 추정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태아의 예상 체중과 태아의 실제 체중 사이에는 약 10~20% 이상의 오차율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산모가 비만할수록 초음파 투과가 저하되어 초음파 영상이 선명하지 아니하게 되고, 태아가 거대할수록 예상 체중과 실제 체중 사이의 오차율이 더 증가할 수 있는데, 원고 조BB는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인 임신 35주차에 이미 그 몸무게가 77.7kg에 이른 상태였고, 원고 이해도 출생하기 전날인 2012. 11. 15. 시행한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그 예상 체중이 3.65kg(임상적으로는 4kg부터 거대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한다)으로서 결코 작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던 상태였다.

따라서 만약 피고가 원고 조BB의 임신성 당뇨 증상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태아 초음파검사의 일반적인 오차율, 원고 조BB의 비만도와 원고 이AA의 예상 체중에 따른 추가적인 오차율의 발생가능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이AA가 임신성 당뇨로 인해 거대아가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인지한 후 분만과정에서의 견갑난산 발생을 피하기 위한 제왕절개술의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애당초 원고 조BB의 임신성 당뇨 증상 자체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에 따른 태아의 예상 체중만 만연히 신뢰하였을 뿐, 임신성 당뇨로 인한 거대아의 가능성과 그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민하거나 이에 대비하려 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에게는 이와 관련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 조BB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2012. 11. 8.자 경과기록에 “아기 더 커질 수 있고 노산이라 유도분만 권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신성 당뇨로 인한 거대아의 가능성과 그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원고 조BB에게 유도분만을 권유한 바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기재내용의 필체는 육안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경과기록의 나머지 기재내용의 필체와 확연하게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2, 3 과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 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 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결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다) 아울러 의사는 진료를 행할 때에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2 과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태아이던 원고 이AA의 심박동수를 전혀 측정하지 아니하는 등 분만과정에서의 경과관찰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이AA에게 주산기 가사가 발생하여 저산소증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제 때 확인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도 제 때 취하지 못한 이 사건 2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무엇보다 원고들은 피고가 분만과정에서 태아이던 원고 이AA의 심박동수를 전혀 측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분만과정에서의 대표적인 경과관찰 의무 위반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상 2012. 11. 16. 04:00경, 06:00경, 07:00경에 확인한 원고 이AA의 심박동수가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내용이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에 의해 사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정황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원고 이AA의 심박동수를 전혀 측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만 피고가 분만과정 전체에 걸쳐 원고 이AA의 심박동수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설령 피고가 원고 이AA의 심박동수 측정을 일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생아들의 경우 출생 직후 일시적으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출생 직후 곧바로 호홉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보다는 호흡을 제대로 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가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 이AA는 출생 직후 일시적, 일차적인 무호흡 증상만 겪었을 뿐 별다른 처치 없이도 곧바로 자발호흡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이AA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경과기록에는 산소 공급 등의 조치 후 원고 이AA의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이AA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산소 공급 이후 원고 이AA의 상태가 바로 호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원고 이AA에 대해 최초로 평가한 아프가 점수 또한 1분 5점, 5분 8점으로 주산기 가사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한편 원고 이AA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경과기록상 “CPR”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여기서 말하는 CPR이란 성인에 대해 시행하는 것과 같은 침습적인 성격의 심폐소생술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자발호흡을 유도하기 위해 신생아에게 약한 자극을 가하는 것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일 뿐이다),

실제로 원고 이AA는 인천**병원으로 전원되었을 당시 별다른 문제없이 자발호흡을 하고 있었고, 원고 이AA의 자발호흡이 추가로 중단되어 이차성 무호흡이 발생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들이 실수로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 이AA는 인천**병원으로 전원된 후 일시적으로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적이 있고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산소포화도는 일시적으로 88~89%까지 조금 떨어졌을 뿐, 산소 공급 후 곧바로 정상으로 회복된 바 있고,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증상 또한 혈액검사 결과상 저산소증, 고탄산혈증, 산혈증이 추가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는 등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인천**병원에서의 입원치료 과정에서 별다른 추가적인 문제 발생 없이 치료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이AA에게 주산기 가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손상, 심장손상, 신장손상, 위장손상, 간손상 등 다양한 장기부전과 그에 따른 후유증도 특별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 이AA는 출생 직후 짧은 시간 내에 자발호흡을 시작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저산소증을 초래할 정도의 주산기 가사가 발생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가 어렵다.

3) 이 사건 3 과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이AA에게 그 출생 직후부터 저산소증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이AA의 출생 후 인천**병원으로의 전원시까지 경과관찰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 이AA를 인천**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 사건 3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원고 이AA에게 그 출생 직후부터 저산소증이 지속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 이AA에 대해 그 출생 후 인천**병원으로의 전원 시까지 30분마다 체온, 맥박, 호흡 수, 호흡 양상, 피부색깔, 근긴장도, 활동성, 의식상태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였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 이AA가 출생 직후 짧은 시간 내에 자발호흡을 시작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있었고, 저산소증을 초래할 정도의 주산기 가사가 발생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 이AA의 출생 후 인천**병원으로의 전원 시까지 경과관찰조치를 특별히 해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 한다.

나) 또한 이처럼 원고 이AA가 출생 직후 짧은 시간 내에 자발호흡을 시작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있었던 점,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 마비 증상의 경우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던 점, 개인 승용차의 이용으로 인하여 인천**병원으로의 전원이 지나치게 지체 되거나 전원과정에서 원고 이AA에게 추가적인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동행하지 아니하고 의료장비가 구비되지 못한 관계로 원고 이AA에게 필요한 조치가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AA의 전원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1)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

가)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1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되고, 여기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과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1)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 증상은 분만과정에서의 견갑난산으로 인한 것임이 명백한데, 만약 피고가 원고 조BB의 임신성 당뇨 증상에 관하여 면밀하게 추적관찰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거대아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최소한 원고 이AA가 4.76kg의 거대아로 출생하게 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고, 이 경우 견갑난산의 발생가능성도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설령 부득이하게 원고 이AA가 거대아가 되는 것을 예방하지는 못하였더라도, 만약 피고가 원고 이AA가 임신성 당뇨로 인해 거대아가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한 후 분만과정에서의 견갑난산 발생을 피하기 위한 제왕절개술의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였더라면, 산모인 원고 조BB와의 협의 하에 질식분만 대신 제왕절개술을 선택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높아졌을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가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는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언어장애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언어장애도 피고의 이 사건 1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무엇보다 원고 이AA가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호흡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출생 직후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던 무호흡 증상 또한 그 정도가 경미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금방 정상으로 회복되었던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언어장애는 저산소성 뇌손상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원인들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언어장애가 반드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가 없다.

나) 인천**병원 의료진이 원고 이AA에 대해 시행한 2012. 11. 19.자 뇌 초음파 검사에 의하더라도 뇌손상을 의심할 만한 이상 소견이 전혀 없었고, 원고 이AA가 출생한 후 무려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원고 이AA에게 뇌손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뇌 CT나 뇌 MRI 검사 결과가 제출된 바 없다.

다) 최근 미국 소아과 학회는 출생 전 태아가 급성 뇌손상을 받을 만한 가사 상태에 있었다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① 태아 제대 동맥혈의 심한 대사성 산혈증이 있을 때, ② 출생 후 5분이 경과한 후에도 아프가 점수가 3점 이하일 때, ③ 신생아 신경학적 증상으로 경련, 혼수, 긴장저하 등이 나타날 때, ④ 심혈관계, 위장관, 호흡기, 혈액, 신장 등의 다기관 기능부전이 있을 때의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원고 이AA의 경우에는 이 중 어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아울러 비록 원고 이AA에 관한 인천**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기록상 전신의 곳곳에 있던 태지와 탯줄이 태변의 색깔처럼 보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신생아 중환자실 기록에 태변 착색이 없고 기도 홉인 시 깨끗한 양수가 흡인되는 것만 확인되었다는 내용도 있는 점, 원고 이AA의 출생 당시 양수의 색깔이 깨끗하였고, 이 사건 병원이나 인천**병원에서 원고 이AA에 대해 태변 흡입에 따른 기관 삽관 조치 등을 시행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이AA가 태변을 흡입하여 뇌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분만 당시 원고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원고들에게 발생하였던 구체적인 증상, 피고는 원고 조BB의 임신성 당뇨 증상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조BB의 혈중 당 수치에 관한 추적관찰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그 의료상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 이AA는 출생 직후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점, 다만 임신성 당뇨 증상이 피고로 인하여 새롭게 초래된 것은 아니고, 원고 조BB는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임신 35주 차로서 출산예정일이 얼마 남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출산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위험성이 내재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2) 생년월일 : 20**. **. **.

(3)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원고 이AA는 자신의 기대여명이 79년이라고 주장하나, 통계청이 발간하는 한국인 완전생명표에 의할 때 원고 이AA의 출생 당시인 20**년을 기준으로 한 0세 남성의 기대 여명이 77.6년이므로, 원고 이AA의 기대여명도 77.6년이고, 그에 따라 계산한 여명종료 일은 2090. 6. 4.로 봄이 상당하다.

(4) 노동능력상실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1 과실과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언어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2%(영구적, 도시일반근로자 기준)만 인정한다.

(5) 가동개시일 : 원고 이A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33. 8. 16.(원고 이AA가 군복무를 마친 후일 것으로 추정되는 날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6) 가동종료일 : 원고 이AA가 만 60세가 되는 2072. 11. 15.

(7) 직업 및 소득 : 원고 이해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노임 106,846원 기준(이에 관하여 피고도 다투지 아니 한다)

나) 현가 계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일인 원고 이AA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9,715,087원이다.


2) 기왕 치료비

가) 원고 조BB가 원고 이AA의 운동마비 증상 치료를 위하여 2012. 12. 10.부터 2017. 7. 5.까지 인천**병원, 글로리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지출한 치료비는 합계 51,191,505원(= 2,716,085원 + 47,807,480원 + 667,940원)이다.

나) 아울러 원고 조BB는 원고 이AA의 운동마비 증상 치료를 위하여 2015. 11.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설 물리치료사인 채CC에게 1회당 5만 원씩 총 373회분 치료비 합계 18,6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2016. 9. 1.경을 기준으로 원고 이AA의 운동마비 증상에 대해 1회당 약 45,000원씩 주 3회의 통원 재활치료(복합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운동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인 12,870,000원[= (2015. 11. 1.부터 2017. 8. 31.까지 669일 ÷ 7일 × 3일) × 45,000원]만을 기왕 치료비로 인정한다.

다) 따라서 기왕 치료비로 인정되는 총 금액은 64,061,505원(= 51,191,505원 + 12,870,000원)이다.

3) 향후 치료비

가) 원고 이A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1. 8.부터 여명종료일인 2090. 6. 4.까지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의 치료를 위해 매년 775만 원(= 재활의학과 외래진료비 48만 원 *각주2)+ 상완신경총 회복 여부에 대한 추적검사비 25만 원 + 통원 재활치료비 702만 원 *각주3))을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 1 향후 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155,000,000원이다.

*각주2) 월 1회 × 12개월 × 1회당 12만 원
*각주3) 주 3회 × 52주 × 1회당 45,000원

나) 원고 이AA는 언어장애의 치료를 위한 비용들(언어발달평가비 및 통원 재활치료비)도 향후 치료비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1 과실과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언어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이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보조구비

원고 이A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1. 8.부터 여명종료일인 2090. 6. 4.까지 2년마다 손목 관절 보조기 비용으로 2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 2 보조구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2,818,140원이다.

5) 개호비

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개호인으로서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가 개호하는 경우이거나 제3자가 개호하는 경우이거나 간에 개호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일용 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AA가 운동발달 지연과 더불어 언어발달 지연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경미한 뇌성마비환아의 경우에 준하여 원고 이AA에게 만 10세가 될 때까지 1일 4시간, 성인 1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이AA의 노동능력상실률 및 치료 경과 등까지 감안하면, 원고 이AA는 출생 후 계속하여 그 부모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1 과실과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언어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언어장애 증상을 고려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원고 이AA의 경우 일반적인 상완신경총 손상환아의 경우와 달리 운동마비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여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소아에 비하여 상당히 나이가 든 후에야 비로소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원고 이AA에게 만 8세가 될 때까지 1일 4시간, 성인 1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라) 따라서 원고 이A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노임 106,846원의 1/2에 해당하는 53,423원(위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을 원고 이AA가 출생한 2012. 11. 16.부터 원고 이AA가 만 8세가 되는 날인 2020. 11. 15.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한 후 현가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988,113원이다.

5)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 60%

나) 계산

(1) 일실수입 : 95,829,052원(= 159,715,087원 × 60%)
(2) 기왕 치료비 : 38,436,903원(= 64,061,505원 × 60%)
(3) 향후 치료비 : 93,000,000원(= 155,000,000원 × 60%)
(4) 보조구비 : 1,690,884원(= 2,818,140원 × 60%)
(5) 개호비 : 78,592,867원(= 130,988,113원 × 60%)

나. 위자료

원고 이AA의 구체적인 분만과정,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 등을 포함한 현재 원고 이AA의 상태와 향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원고 이AA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피고의 의료상 과실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이AA의 위자료는 30,000,000원, 원고 조BB의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위자료 합계 299,112,803원 (= 95,829,052원 + 93,000,000원 + 1,690,884원 + 78,592,867원 + 30,000,000원), 원고 조BB에게 기왕 치료비, 위자료 합계 43,436,903원(= 38,436,903원+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1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인 2017.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판장), 양백성, 박가람


작성일   2019-10-29 오후 1:12:21 조회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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