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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팔며 ‘진품’ 협찬 모델 사진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인격권과 초상권 침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단513822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식

【피고】 1. 김AA
2. 최BB
3. 김CC
4. 엄DD
5. 정EE
6. 한FF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8. 1. 19.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2018. 1.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www.********.me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http://blog.naver.com/*******라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 곳에서 옷과 가방 등 여성 패션관련 제품들을 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모바일 중고장터에 선글라스 등 패션 관련 제품들을 게시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위 영업 활동과 병행하여 스테판 크리스찬이라는 선글라스 제품 판매업체로부터 그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는 대신 이를 착용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3회 올려 주는 모델 역할을 하기도 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지명도를 넓히며 활발하게 활동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일자 불상경 원고 자신을 피사체로 한 별지 기재 사진(‘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소위 ‘셀카’로서 직접 촬영하였고, 이를 원고 본인의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일자불상경부터 2016. 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각 이 사건 사진을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들이 온라인 장터상에서 운영하는 가게에서 판매하는 가품 선글라스의 제품 소개 및 광고용 사진으로 게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과 관련하여 판매한 가품 선글라스 제품은 대당 가격이 1만 원 정도이다.

피고 정E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진을 모바일 도매시장 어플인 신상마켓에서 ***라는 상호로 선글라스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지인들로부터 원고의 사진이 여기저기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2016. 5.경 사용중지 요청을 하자 그 무렵 사용을 중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진에 복제방지를 위한 워터마크 등 조치를 취하거나 복제가 금지된다는 경고 문구 등을 포함하여 표시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가6, 을나1, 5, 을다1, 을라1, 을마1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자신의 영리활동만을 위하여 원고의 개인적인 사진을 동의도 받지 않고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초상권, 명예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범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이 피고들의 가품 선글라스 판매에 사용됨으로서 원고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가 가품이고 그러한 가품 제품의 모델을 한 것으로 오해되어 쇼핑몰사업 자로서 신뢰성과 정직성 등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사업의 판매와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와 별도로 원고가 하던 진품 선글라스 모델활동에도 지장을 받게 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또한 손상된 신뢰와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이 사건 사진으로 협찬모델활동과 쇼핑몰 사업 등을 모두 중단,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역류성 식도염이 발병하는 등 큰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 등을 합한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저작재산권 및 인격권 침해 여부

1) 이 사건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가)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은 원고가 자신을 피사체로 하여 직접 촬영한 소위 ‘셀카'이기는 하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여성의 얼굴의 멋을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선글라스의 모양과 색상 등에 맞추어 립스틱 등 색상을 선택하여 칠하는 등 얼굴 화장을 하고 머리 염색과 스타일, 표정 등을 이에 맞추어 연출하였으며, 커피숍으로 보이는 가게를 배경으로 선택하고 셀카임에도 얼굴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카메라의 앵글을 찾아서 촬영하였으며, 위와 같은 촬영의 주안점을 살려서 디지털 보정을 거친 사진으로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독창성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저작재산권 침해

피고들은 이 사건 사진을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들이 온라인 장터상에서 운영하는 가게에서 판매하는 가품 선글라스의 제품 소개 및 광고용 사진으로 게시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 전시한 것으로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3)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진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저가의 가품 선글라스의 소개 및 광고를 위한 사진으로 이용한 것은, 원고가 온라인상에서 패션잡화 제품을 판매하며, 선글라스 제품 협찬 모델로도 활동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저작권법 제124조 제2항이 정하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자신의 온라인 가게에서 가품을 판매하기도 한다고 하여도, 이는 사업주로서의 문제이지 그로 인하여 원고를 모델로 한 이 사건 사진이 타인의 가품 판매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사용과 관련하여 보호되어야 할 원고의 명예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초상권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반소)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보건대, 이 사건 사진은 원고의 얼굴을 크게 부각시켜 촬영한 인물사진으로서 큰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얼굴의 일부를 가리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얼굴 윤곽과 목 부위의 특징은 그대로 관찰되는 한편, 선글라스도 멋을 내기 위한 코디의 목적으로 착용한 것이어서 착용한 모습 자체도 사람마다 특징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원고의 지인들이 이 사건 사진이 피고들에게 이용되는 상황을 발견하고 이를 원고에게 알려준 바도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위 사진 속의 인물이 원고임을 식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글라스를 착용한 여성을 찍은 비슷한 느낌의 사진들이 수 없이 발견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사진 속의 인물의 식별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판단을 달리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적 손해

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은 이를 구하는 원고가 저작권법이 정하는 손해배상의 근거에 입각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쇼핑몰 사업과 제품협찬 모델 활동에 사업상,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나 모델로서의 신뢰성이나 정직성, 이미지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있는 이외에 달리 사업의 매출이나 수입에 미치는 감소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 입증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직업과 활동 내역 및 이 사건 침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사진은 원래 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사용허락을 할 목적으로 촬영 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멋진 포즈를 남기고 일정한 범위에서 SNS 등에 포스팅하기 위하여 촬영한 개인적 목적의 사진이고, ② 유명 연예인 등 상업적 전문 모델이 아니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개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원고와 같은 사람의 경우에 제품사진의 모델로 사진 촬영을 하여 포스팅해주는 경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델이 되어준 선글라스 등 제품 몇 개를 무료로 제공받거나 1회 모델료로 100,000원 내지 200,000원의 대가를 지급받으며, ③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을 2016. 5.경까지 사용한 점은 분명하나 그 사용을 시작한 시점에 관한 원고의 개별적 입증은 부족한데, 피고들의 반증에 의하면 대부분이 2016. 5.에 사용을 개시하여 그 사용기간이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보이며, ④ 피고들 대부분이 모바일 도매시장 어플인 신상마켓에 이미 불법으로 복제되어 게시된 이 사건 사진을 다시 복제하여 사용하였으며, ⑤ 이 사건 사진에는 복제 방지를 위한 워터마크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 등도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각 8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정신적 손해

피고들이 원고 자신을 피사체로 하여 직접 촬영하였고 그 사진 속의 인물이 원고임을 식별할 수 있는 이 사건 사진을 임의로 가품 선글라스 등의 제품의 소개 및 광고의 자료로서 복제, 게시하여 마치 원고가 가품 선글라스 제품의 모델이 된 것처럼 인식되게 하는 등 그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고, 이를 공표하여 초상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각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00,000원(=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금 800,000원 + 저작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8. 1. 19.까지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일


작성일   2019-10-30 오전 11:15:23 조회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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