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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부족 엔진 파열에 대해 1심은 포르쉐 차량 특성 등 설명 게을리한 정비업체에 30% 책임인정하였으나, 2심은 경고등 무시하고 계속 운행 운전자 잘못이라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7나7531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5가단5303563 판결

【변론종결】 2018. 3. 29.

【판결선고】 2018. 4. 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100,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770,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각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위임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680조),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임을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686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 운영의 이 사건 정비소를 방문하여 엔진 경고등이 점등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측이 위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고 진단기 검사를 시행한 이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위 문제와 관련한 점검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위임계약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원고가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위 점검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다만, 위 위임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6, 8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 운영의 이 사건 정비소는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는데, 원고는 사전예약 없이 영업시간이 오후 1시까지인 토요일에 이 사건 정비소를 방문하였고(일요일은 휴무이다), 그 당시 이 사건 정비소의 정비사 D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한 다른 차량의 정비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정비소를 방문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는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있었고, 그 엔진 경고등의 점등 원인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육안과 진단기 검사를 10 ~ 20분에 걸쳐 먼저 시행하고, 그 결과 자동차에 내장된 전자제어장치가 알려주는 데이터로 간략한 원인을 파악한 다음, 엔진점화장치, 연료공급장치, 오일의 윤활상태, 엔진이상연소발생, 실린더 헤드 파손, 기타 오염물질의 실린더 내 침투 등과 같은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지를 직접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일단 20분 정도의 점검으로 개략적인 결함 부위를 예상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결함 내역을 알기 위하여는 엔진을 분해하는 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시 하루 또는 이틀 이상의 작업시간이 걸리는 점,

③ 따라서 자동차의 이와 같은 엔진부위의 기계적인 결함에 관한 구체적인 점검은 기본적으로 정비사의 전문성과 상당한 작업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이 무상 수리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그 원인 파악 등을 위한 점검을 위해 적지 않은 정비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비소에 이 사건 자동차를 수일간 입고시킬 필요가 있어, 그 점검 작업 전에 미리 차주에게 이와 같은 정비작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추가적인 점검 작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와 같은 추가 점검 작업이 진행될 경우 보통 정비사는 고객에게 작업지시서를 발행하는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정비소의 직원 D은 원고로부터 엔진 경고등이 점등하는 문제를 고지받고 일단 진단기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실화 폴트코드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화 폴트 코드를 삭제하여 엔진 경고등을 소등한 다음 원고에게 그 점검 내용을 알려주고 원고로부터 아무런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작업지시서를 작성 하지도 않은 점,

⑤ 위 진단기 점검 등이 끝난 후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이 다시 점등되는 경우 정비소에서 점검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당일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해 간 점,

⑥ 자동차의 실화 현상이 있는 경우 항상 엔진 오일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엔진 오일 부족 현상이 있는 경우 실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으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정비소를 방문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음과 진동에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진단기 점사 외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기계적인 결함 여부 점검까지 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5. 3. 21. 승낙한 이 사건 자동차의 점검 범위는 위와 같은 진단기 검사를 통한 원인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기계적인 결함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점검 작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진단기 검사의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는 그 진단기 검사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추가 정검 및 정비작업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원고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간략하게나마 설명하여 줄 의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진단기에서 실화 폴트코드가 나타나는 직접적인 원인은 점화플러그, 점화코일과 같은 점화장치의 손상이거나,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점화장치의 작동 불량, 또는 노킹 센세[내연기관의 연소시 이상(異常)연소가 발생하는 현상 즉, 노킹을 잡아내는 센세의 고장일 수도 있고, 그 외 간접적인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고성능 차량에 옥탄가(앞서 본 노킹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낮은 일반휘발유를 사용한 것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엔진오일의 부족으로 실린더 내의 피스론 작용이 원활하지 않거나, 저질의 엔진오일 사용으로 인한 연료분사노즐(인젝터)이 막히거나, 또는 연료펌프의 고장으로 연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점화불량이 있을 수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예상 가능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장거리주행 또는 고속주행을 할 경우 엔진이 정지하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진단기 검사 결과 실화 폴트코드를 발견하였다면, 원고가 추가 점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적어도 실화 폴트코드가 발생하는 예상가능한 원인과 그 미조치시 결과에 대하여 알릴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관한 별다른 설명 없이 그저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하고 엔진 경고등을 소등해 주었을 뿐이므로, 이는 피고의 앞서 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설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진단기 검사 전에 미리 당일 차를 다시 출고해야 할 사정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의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제1심 감정인 C에 대한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엔진오일 부족으로 피스톤 회전축인 베어링 부분의 윤활이 불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스톤의 커넥팅로드(피스톤과 크랭크샤프트를 연결하는 봉)가 원활히 움직이지 못하여 파손되었으며, 이것이 실린더를 충격하여 결국 엔진 전체가 파손되어 발생한 점이 인정되고, 실화 폴트코드가 발생하는 예상가능한 원인으로 엔진오일의 부족으로 인한 피스톤 활동 불량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진단기 검사를 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2015. 3. 26.에서야 발생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2015. 3. 21. 출고한 다음 날 서울에서 자신의 거주지인 대전까지 150km 이상 고속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다시 엔진 경고등이 점멸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점,

④ 이와 같은 상태에서 2015. 3. 26.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에서 서울로 오는 고속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⑤ 피고의 정비사 D은 원고에게 2015. 3. 21. 위 점검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 이 다시 들어오면 이 사건 자동차를 정비소에 입고시켜야 한다고 알려 준 점,

⑥ 한편, 이 사건 자동차는 2007. 1. 11. 최초로 등록된 차량이고, 원고는 2012년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미국에서 중고차로 구입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계속 운행한 점,

⑦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는 이미 94,883km(59,302mile)를 주행한 상태였고, 2007년 제조된 이후 정품 오일을 교환한 기록이 한번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⑧ 이 사건 자동차는 옥탄가가 높은 고급휘발유의 사용이 권장됨에도, 원고는 고급 휘발유와 일반휘발유를 혼합하여 주행한 점,

⑨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오일은 다량의 슬러지(피스톤과 실린더가 마찰할 때 생기는 쇠조각 등의 끈적거리는 침전물로서 엔진 오일 필터를 막아 오일 공급을 저해하기도 한다. 고급휘발유의 경우는 이를 유발하는 물질의 함량이 적다)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오일보다 점도가 높은 상태에 있었는데, 원고의 일반휘발유 혼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슬러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이 사건 자동차의 제조사가 권고하는 엔진오일 교환 주기는 1년 또는 10,000km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7개월 전에 엔진오일을 교환하였고 교환 이후 주행거리는 9,453km에 달하며,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의 전체 운행 기간 및 피고의 정비사 D이 원고에게 2015. 3. 21. 위 점검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이 다시 들어오면 이 사건 자동차를 정비소에 입고시켜야 한다고 알려 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운영의 이 사건 정비소를 방문한 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이 다시 점등하는 상황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자동차정비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가 진단기 검사결과 추가 점검의 필요성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C에 대한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노후화와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미 엔진의 작동이 불량으로 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측으로부터 진단기 검사 당시 엔진 경고등이 다시 들어오면 이 사건 자동차를 정비소에 입고시켜야 함을 고지 받고도 그 후 이 사건 자동차 운행 중에 엔진 경고등이 다시 들어 온 상태에서 곧바로 재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수일간 운행을 계속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위 고지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 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작성일   2019-11-06 오전 10:29:04 조회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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