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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시술하다 엉덩이 화상입은 20대 여성에게 업체는 1000여만원의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나5794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원○J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승, 담당변호사 최수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오현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5가단5312208 판결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5. 2.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44,049원 및 그 중 3,460,181원에 대하여는 2014. 12. 2.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6,583,868원에 대하여는 2015. 1. 13.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308,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이 사건 2017.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492,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이 사건 2017.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847,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이 사건 2017.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32,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이 사건 2017.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9**년생 여성)는 2014. 11. 6. 비만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관리기간을 2014. 11. 11.부터 2015. 5. 10.까지(24주, 181일), 이용희수를 72회, 이용대금을 7,840,000원으로 하는 맞춤형 다이어트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용대금 7,84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4. 12. 2.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피고의 명동점에서 마이크로 기기 *각주1)(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의 직원인 곽○H가 이 사건 기기의 안 바닥에 수건을 제대로 깔아 관리받는 회원인 원고의 피부가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확인한 후 이 사건 기기를 작동시켜 화상 등의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수건을 원고의 등 밑에만 깔아놓고, 수건을 더 깔거나 온도를 내려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 사건 기기를 작동시킨 부주의로 원고로 하여금 우측 둔부에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접촉화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각주1) 캡슐 모양의 기계로 기계 안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기계에서 나오는 열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장치.

(2) 곽○H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 명령이 발령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524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11. 유죄를 인정하여 곽○H에게 벌금 1,000,000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곽○H와 검사가 항소(같은 법원 2016노707)하였으나 2016. 5. 26.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위 형사판결은 2016. 6. 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베○○○서울병원에서 2014. 12. 26.까지는 화상치료를, 2016. 6.까지는 흉터에 관한 치료를 각 받았고, 그 치료비로 2014. 12. 10.부터 2016. 6. 22.까지 사이에 합계 1,120,812원을 지출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우측 둔부에 1.5cm × lcm 크기의 열은 홍갈색의 위축성 흉터가 남아 있고, 위 흉터의 개선을 위해 4개월에 걸쳐 5회의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데, 그 치료비로 레이저 비용, 연고 비용, 등록비 등 합계 388,850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 피고는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무배당 ○○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보험기간 2013. 3. 8.부터 2016. 3. 8.까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4, 5, 8, 9, 11, 20호 증, 갑 제23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 3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하여 다이어트 관리를 받을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화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어 더 이상 피고로부터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를 받을 수 없다.

(가) 주위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관리계약상 채무의 이행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으로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용대금 7,84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이행불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2015. 1.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의 종료와 아울러 이용대금의 환불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4. 11. 11.부터 2014. 12. 1.까지 21일간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다이어트 관리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서 제6조 저17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이용대금 7,840,000원 중 위 21일간의 이용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7,024,951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환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직원인 곽○H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화상 및 흉터 치료를 위한 치료비로 1,120,812원을 지출하였고, 향후치료 비로 프락셀 레이져 비용 223,055원, 시술 후 도포할 연고 비용 52,037원, 치료를 위한 등록비 72,135원 등 합계 347,227원(2017. 2. 28.부터 1개월 간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 계산)을 지출할 예정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화상 및 흉터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그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24,308,039원(= 이용대금 7,840,000원 + 기왕치료비 1,120,812원 + 향후치료비 347,227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예비적으로 23,492,990원(= 환급금 7,024,951원 + 기왕치료비 1,120,812원 + 향후치료비 347,227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관리계약상 이용대금의 배상 내지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보건대,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4, 5, 7 내지 11, 22, 24, 25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 지 27,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갑 제22호증은 영상 포함), 갑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관리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경험칙 또는 거래의 관념상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환급금청구권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4, 18, 19, 21,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27. 이 사건 관리계약의 연기를 신청하여 2016. 12. 31.까지 이 사건 관리계약의 종기가 연장된 사실, 원고가 2015. 1. 12. 피고의 전용 앱을 통하여 피고에게 “부모님이랑 상의했는데 쥬○○관리를 아예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환불건으로 상담받아야될 것 같아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의 직원이 2015. 1. 22. 원고에게 “치료같은 경우에는 환불받으셔도 보험처리 가능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15. 2. 1. “명동점에서 환불받으라 했는데 명동점에 방문하면 환불해주시는 건가요? 월요일에 방문할게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의 직원이 2015. 2. 2. 원고에게 “7,840,000원이 결제금액이시고 관리받아서 다시 결제하셔야 하는 금액은 2,035,750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804,240원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2015. 1. 12.자 환불요청이 피고에게 같은 날 도달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상의 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환급금청구권의 범위

살피건대, 이 사건 관리계약상 환불신청은 반드시 이 사건 관리계약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경과기간정산금액(= 가입금액 × 기간경과일수/관리기간일수)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범위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1.부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12. 9.까지 29일간 피고 명동점에서 다이어트 관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상의 환급금은 이용대금 7,840,000원에서 2014. 11. 11.부터 2014. 12. 9.까지 29일간의 이용 대금 1,256,132원(= 7,840,000원 × 29/181일,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6,583,868원(= 7,840,000원 - 1,256,132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환급금 6,583,8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살피건대, 피고의 직원인 곽○H가 이 사건 기기 안 바닥에 수건을 제대로 깔아 관리받는 원고의 피부가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확인한 후 이 사건 기기를 작동시켜 화상 등의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수건을 원고의 등 밑에만 깔아놓고, 수건을 더 깔거나 온도를 내려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 사건 기기를 작동시킨 부주의로 원고로 하여금 우측 둔부에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접촉화상을 입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곽○H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즉시 초기치료를 받지 않은 채 상처를 방치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하였으며,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특이체질(뜨거움을 잘 참지 못하는 체질) 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확대됨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에게 50% 이상의 과실비율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화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4. 12. 10.부터 2016. 6. 22.까지 사이에 합계 1,120,812원을 지출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20,812원을 기왕치료비로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흉터의 치료를 위하여 4개월간 5회에 걸쳐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비용으로 388,85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배상하여야 하는데,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7. 7. 6.부터 4개월 후인 2017. 11. 6.에 위 치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단리계산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4. 12. 2.을 기준으로 위 치료비를 계산하면 339,369원 *각주2)[= 388,850원 × 0.8727(2014. 12. 2.부터 2017. 11. 6.까지 월 미만을 버린 35개월간의 호프만수치)]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9,369원을 향후치료비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향후치료비의 현가액을 347,227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심 변론 종결일부터 4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출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였다).

*각주2) “388,850원 × 0.8727”은 계산상 339,349원(원 미만 버림)이나,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1,460,181원(= 기왕치료비 1,120,812원 + 향후치료비 339,3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살피건대,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의 이용대금 중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2,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피고의 손익공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의 관리기간 동안 원고가 얻은 이익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어떤 이익을 얻은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44,049원(= 환급금 6,583,868원 + 치료비 1,460,181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된 치료비 및 위자료 3,460,18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12. 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환급금 6,583,868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15. 1. 1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재판장), 이원호, 신동호


작성일   2019-11-06 오전 10:58:38 조회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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