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6가단5121515 손해배상(기)
【원고】 정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김광삼, 박주교, 김창환, 이한명, 김희원
【피고】 1. □□□손해보험 주식회사,
2. 오B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재훈, 박형호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6. 20.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683,75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2019.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456,57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오BB은 2015. 9. 14. 20: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 ○○○로 ***에 있는 한강자전거도로를 동호대교 쪽에서 잠실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오른쪽으로 추월하게 되었다. 피고 오BB이 그와 같이 추월하면서 원고를 향해 차임벨을 울리거나 원고에게 지나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 오BB의 자전거는 그 뒷바퀴 부분이 원고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에 스치면서 지나게 되었다. 그 결과 원고의 자전거가 왼쪽으로 넘어졌고, 그로 인해 원고는 좌측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오BB의 부 오○석과 피고 오BB을 피보험자로 하는 1억 원 한도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의 무배당 ○○○-○ 가족사랑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6, 7, 8, 33, 35, 36호증, 을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오BB과 그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이 사건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피고 오BB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대로 원고의 자전거를 오른쪽으로 추월하였을 뿐 달리 피고 오BB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이 원고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에 접촉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2호증(윤CC 확인서)의 일부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더욱이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다른 차를 추월할 경우 오른쪽으로 통행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정지한 차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항), 나아가 그로 인해 선행 차량의 진로가 방해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한강자전거전용도로로서 평소 많은 자전거가 교행할 뿐만 아니라 선·후행하는 자전거 또한 다수인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팔꿈치, 무릎 보호대 등 자전거 운전자로서 갖추어야 할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자전거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자전거 앞바퀴가 추월을 감행하는 피고 오BB의 자전거 뒷바퀴에 접촉은 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서행하던 원고가 그와 같은 접촉 후 바로 양발을 내디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원고의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가 구하는 대로 도시일용노임,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정형외과) : 좌측 주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 13% 상실, 영구 장해(맥브라이드표 주관절 Ⅱ-D항, 직업계수 5 적용)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한시적이라고 주장하고,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 감정보완촉탁회신에서 재활의학과 과장 박DD이 원고의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수상일부터 3년간 한시적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최초 원고를 치료한 ◇◇◇대학교 서울병원장이 2016. 5. 7. 작성한 원고에 대한 후유장해 진단서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이 수상 후 3년간 한시적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의료원장의 신체감정촉탁회신이 2017. 8.경 이 법원에 도착하였고, 여전히 수상 후 3년간 한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그 이후 촬영된 원고의 좌측 주관절 사진에 의하더라도 운동범위 제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의료원장의 회신은 순천향대 서울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이 이미 이 사건 사고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이고, 그럼에도 원고의 좌측 주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호전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대학교 서울병원장이 작성한 후유장해 진단서나 위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 감정보완촉탁회신에서의 후유장해에 의한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관한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5. 9. 14.부터 2015. 12. 16.까지 : 100% (입원 및 깁스한 기간)
② 2015. 12. 17.부터 만 65세가 되는 2048. 12. 17. 까지 :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계산한 86,882,630원을 일실수입으로 본다.]
나. 기왕치료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왕 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 50% (위 1의 다.항 참조)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0,000,00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6, 9, 10, 20, 21 내지 23, 34호증, 이 법원의 고○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6,683,759원(=재산상 손해액 46,683,759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9. 14.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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