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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30% 책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2. 선고 2018가단5078943 판결 구상금


【원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조정민

【피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19. 7. 8.

【판결선고】 2019. 8.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43,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9.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925,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개발과 사이에 74거****호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4. 28. 16:2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 ○○○동 소재 □□□□호텔 정문을 통과하던 중 피고가 수행하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의 사다리차에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사다리차에 탑승하여 작업 중이던 김AA(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부터 2017. 12. 15.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 합계 134,812,9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공사를 수행하던 피고가 차량통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의 과실은 최소 40%에 이르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40%에 해당하는 53,925,1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공동 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참조).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호텔 정문을 보수하는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곳은 위 호텔 주 출입구로 많은 차량의 통행이 예상되는 장소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측은 사다리차를 정차해 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위 차량의 사다리는 그리 높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있어 그 곳을 지나는 차량이 위 사다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익히 예상되는 바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하나의 원인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과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앞서 살핀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3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 측에 지급한 보험금 134,812,970원의 30%인 40,443,8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7.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봄메


작성일   2020-09-21 오후 3:48:31 조회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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