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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5가단531307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1. 남AA, 2. 박BB, 3. 박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송시헌,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용혁

【피고】 1.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배준익, 홍정민,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남AA에게 20,571,428원, 원고 박BB에게 8,714,285원, 원고 박CC에게 8,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학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10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남AA에게 55,714,280원, 원고 박BB에게 29,372,120원, 원고 박CC에게 27,142,8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의 입원

망 박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5. 27.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호흡기내과 진료를 본 후, 2015. 5. 28. 15:10경 피고 병원 6인실 병실에 입원하였다.


나. 메르스 1번 환자의 ◆◆◆◆병원 입원, 확진

1) 메르스 1번 환자(이하 ‘1번 환자’라고 하고, 메르스 확진 순서에 따라 ‘○번 환자’라 한다)는 2015. 4. 18.부터 2015. 5. 3.경까지 중동지역 국가인 바레인에 체류하다가 2015. 5. 4.경 카타르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1번 환자는 2015. 5. 11.부터 몸살, 근육통, 발열 증상이 있어 2015. 5. 12.부터 2015. 5. 15.까지 ○○서울의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고, 2015. 5. 15.부터 2015. 5. 17.까지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고만 한다) 8104호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5. 17. 퇴원하였다.

2) 그 후 1번 환자는 2015. 5. 18. 10:00경 ◈◈서울병원에 내원하여 격리 병실에 입원하였고, 2015. 5. 20. 06:00경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아 같은 날 13:26경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원되었다.


다. 16번 환자의 감염

1) 16번 환자는 2015. 5. 15.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번 환자가 입원해 있던 81**호와 같은 층의 다른 병실인 8***호에 입원하였다가 2015. 5. 18. 퇴원하였다.

2) 16번 환자는 2015. 5. 19.부터 오한, 기침, 가래, 열감, 설사, 전신위약,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2015. 5. 22. 발열이 시작되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그 후 16번 환자는 발열이 계속되고 폐렴 증상이 악화되자, 2015. 5. 28.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망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다.

3) 16번 환자는 2015. 5. 28.부터 2015. 5. 30.까지 망인과 같은 병실에 있었고, 피고 병원은 2016. 5. 30. 19:00경 16번 환자 보호자로부터 역학조사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메르스 감염을 의심하여 16번 환자를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라. 망인의 증상 발현 및 메르스 확진

1) 피고 병원은 2015. 5. 30. 23:50경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망인을 1인실 음압격리실로 격리하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남AA를 격리한 후 다음날 귀가하도록 하였다.

2) 망인은 2015. 5. 31. 14:00경 발열이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은 같은 날 망인에 대하여 메르스 검사를 진행하였다. 망인은 2015. 6. 2. 09:30경 메르스로 확진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5. 6. 12. 사망하였다.


마. 원고 남AA의 메르스 감염

1) 원고 남AA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병원 입원 기간 동안 망인을 간병하였고, 2015. 5. 30. 20:00경부터 망인과 같은 병실에 격리되어 있다가, 2015. 6. 1.부터 자택에서 자가격리되었다.

2) 원고 남AA는 2015. 6. 12. 메르스로 확진되었고, 그 후 국립의료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5. 7. 2. 퇴원하였다.


바. 관련 의학 지식(메르스, MERS)

1)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에 의한 호흡기 감염으로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 4.경부터 출현한 신종 감염병이다. 유럽질병통제청의 통계결과(2015. 5. 21.자)에 따르면 2012. 4.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총 24개 국가(중동지역 10개국, 유럽 8개국, 아프리카 2개국, 아시아 3개국, 아메리카 1개국)에서 1,158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 471명이 사망하였고, 주된 발병국은 사우디아라비아(1,002명), 아랍에미리트(76명), 카타르(12명), 요르단(19명) 등 중동지역 국가들이다.

2)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접촉에 의한 감염전파가 보고되고 있으며,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비말감염이 주요 감염경로로 알려져 있다.

3) 대부분 환자는 중증급성하기도질환(폐렴) 증상으로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 곤란, 숨가쁨, 가래 증상을 보인다. 일부는 무증상 내지 경한 상기도질환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주 증상 외에도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 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4) 메르스는 감기와 비슷하지만 조기치료가 지연될 경우 호흡부전,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급성신부전을 동반하는 사례가 사스(SARS ;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와 면역기능 저하자의 감염 확률이 높고 예후도 불량하다. 잠복기는 5일(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이며, 치명률(특정 질환을 이환한 환자 중에서 사망한 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은 약 40%이다.

5) 현재까지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이 없고,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도 개발되지는 않아 감염환자에 대하여는 대증적 치료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중증인 경우 인공호흡기, 투석 치료 등을 시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기왕증으로 인하여 감염성 질환에 특히 취약한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은 감염성 질환 환자 진료 지침을 위반하여 감염성 질환자로 의심되는 16번 환자를 망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시킨 과실이 있고, 16번 환자가 감염성 질환자임에도 N95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의 이러한 과실로 망인이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 남AA는 메르스에 감염되었으며, 원고 박BB는 격리처분을 받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학교법인 ◇◇학원은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16번 환자를 망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도록 한 것에 과실이 있는지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은 16번 환자 입원 당시 16번 환자의 질환을 세균 및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의심하고 치료를 시작하였고, 피고 병원의 ‘감염성 질환 환자 진료’ 지침에 의하면, 격리가 필요한 감염성 질환과 대상자를 “A. 제1군 법정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필요시 A형 간염, B. 공기매개질환: 활동성 호흡기 결핵, 홍역, 수두, C. 비말질환: 유행성 이하선염, 수막구균 수막염, D. VRE, E. AIDS, G. 그 외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타 환자에게 전파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기매개감염이 아닌 호흡기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증은 기침 에티켓 준수, 손 위생 실시, 침상간격을 고려하여 전염력이 높지 않고 1인실 격리가 감염예방에 적절하다는 특별한 근거가 없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16번 환자 입원 당시 메르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정보가 없어 16번 환자의 질환을 세균 또는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추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16번 환자를 ‘감염성 질환 환자 진료’ 지침에서 정한 전파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다인실에 입원하도록 한 것이 피고 병원의 지침을 위반하였다거나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N95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피고 병원 의료진이 16번 환자에게 N95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모든 감염성질환 의심 환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침은 없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16번 환자 입원 당시 메르스 감염을 의심하기 어려웠으므로 16번 환자에게 N95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 병원이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밀접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메르스 확진자가 입원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고, ◆◆◆◆병원을 거쳐간 환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16번 환자에 대한 진단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16번 환자에 대한 격리조치가 지연되어 망인이 16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원고 남AA는 메르스에 감염되었으며, 원고 박BB는 격리처분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남AA에게 55,714,280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25,714,280원 +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 + 원고 남AA의 감염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을, 원고 박BB에게 29,372,120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7,142,850원 + 일실소득 1,229,270원 +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박CC에게 27,142,850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7,142,850원 +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과실의 판단기준

피고 대한민국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두어 감염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

피고 대한민국 및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행정권한 행사는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메르스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피고 또는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피고 또는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등 참조).

나) 1번 환자와 관련한 역학조사 부실

(1) 관련 법령 및 메르스 대응지침

구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 의료기관 의 장은 메르스와 같은 제4군 감염병(위 법 제2조 저15호 제머목)의 경우 관할 보건소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할 보건소장은 관할 시장 등에게, 관할 시장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4. 12. 24. 개정한 메르스 예방 및 관리지침(제2판, 이하 ‘메르스 대응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보건소를 통해 검체를 질병관리본부에 이송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한편, 구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6. 1. 7. 보건복지부령 제3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에 따른 감염병의 진단기준(2014. 9. 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8호) 및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2014년 1월 개정된 질병관리본부 매뉴얼 제2호)에는 메르스 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에 ‘의심환자 :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병리학적으로 폐 실질 질환(예를 들어 폐렴 또는 급성호홉곤란증후군)이 있는 급성 호흡기 감염자로, i) 발병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여행 또는 거주하였던 자 또는 ii) 원인 불명의 중증 급성 호흡기질환자를 돌본 의료인 또는 iii) 발병 14일 이내에 증상이 있는 확진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자’라고 규정하였다.

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2015년 1월, 질병관리본부 매뉴얼)과 메르스 대응지침에 의하면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반이나 중앙/시·도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환자 및 보호자를 면담하는 방법 등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염경로를 추정하며 접촉자 및 공동노출자를 확인하여 유행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2)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번 환자의 메르스 검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번 환자가 발병 전 14일 이내에 바레인을 다녀온 사실을 진료과정에서 확인한 ◈◈서울병원 의료진은 2015. 5. 18. 10: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에 1번 환자를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하였고, 강남구 보건소는 곧바로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신고 및 진단검사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했던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하였다.

(나) ◈◈서울병원 의료진은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2015. 5. 18. 14:00경 직접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하여 재차 진단검사를 요청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 5. 19. 17:00경 역학조사관 1명을 ◈◈서울병원에 보내 2시간 가량 조사를 하고 같은 날 19:00경 1번 환자의 검체가 채취되었으며, 2015. 5. 20. 06:00경 1번 환자의 메르스 감염이 확진되었다.

(3)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 진단검사를 지연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메르스대응지침에 의하면 의심환자의 중동 지역 방문 내력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방문 내력 해당 국가를 중동지역의 메르스 발병국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고, 2015년 5월 당시 중동지역 중 메르스 발병 지역으로 보고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요르단, 오만, 쿠웨이트, 이집트, 예멘, 레바논, 이란 등 10개국으로서 바레인은 메르스 발생국가로 알려진 곳은 아니었으나, 지역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가로서 생활권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다.

(나)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에 대한 의심환자 발생 신고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고, 강남구 보건소에 이어 ◈◈서울병원이 재차 직접 진단검사를 요청하였음에도 메르스 대응지침과 달리 자의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후로 검사를 미루었다. 그 결과 의심신고된 때로부터 약 33시간 뒤 검체를 채취하게 되었고 신고 후 약 31시간 뒤에 이루어진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 관련 법령 및 메르스 대응지침에 의하면 메르스 의심신고를 받으면 즉시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환자 및 보호자를 면담하는 방법 등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염경로를 추정하며 접촉자 및 공동노출자를 확인하여 유행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신고가 접수된 후 31시간이 지난 5. 19. 17:00경에야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였다.

다) ◆◆◆◆병원에서의 역학조사 부실 및 사후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과실

(1) 인정사실

(가)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확진된 2015. 5. 20.부터 2015. 5. 21.까지 1번 환자가 거쳐 간 ○○서울의원, ◆◆◆◆병원, 365○○○○의원, ◈◈서울병원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접촉자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2015. 5. 20. ○○서울의원 역학조사관 2명은 의료진 중심의 9명의 밀접접촉자를, 365○○○○의원 역학조사관 1명은 밀접접촉자인 의료인 2명과 1번 환자가 병원에 머문 시간대 전후로 내원한 35명의 일상적 접촉자명단을, ◈◈서울병원 역학조사팀(역학조사과 과장 및 보건연구관, 역학조사관 1명)도 밀접접촉자와 일상적 접촉자명단을 각각 보고하였다.

(다) ◆◆◆◆병원 역학조사관 3명은 2015. 5. 20. 4시간 정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진 등 병원 직원 29명과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환자, 보호자 2명(3, 4번 환자)을 밀접접촉자로 보고하고, 2015. 5. 21. 3시간 정도 추가조사하면서 의무기록지와 1번 환자가 이동한 1층 접수창구, 2층 채혈실, 8층 간호사 스테이션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전날 접촉자로 보고한 병원 직원 29명 중 13명은 밀접접촉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격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병원에 대한 2015. 5. 20. 역학조사 당시 1번 환자가 입원 해 있던 기간 동안 같은 병동에 입원하였으면서 2015. 5. 19.과 2015. 5. 20. 사이에 발열, 근육통 등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5명 중 3명이 입원해 있었는데, 그 중 11번, 29번 환자는 발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병으로 입원한 환자였음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1번 환자를 간병한 부인인 2번 환자가 2015. 5. 20. 22:10, ◆◆◆◆병원에서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3번 환자가 2015. 5. 21. 06:00경, 3번 환자의 딸인 4번 환자 및 1번 환자의 의료진인 5번 환자가 2015. 5. 26. 각각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바) 12번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인데, 2015. 5. 24. 12번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12번 환자의 발열 및 호흡곤란 증상이 신고되었음에도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5. 5. 29.에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에 대한 역학조사 이후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하여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5. 5. 21.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나 환자 보호자 중 5명에게, 2015. 5. 22.부터 2015. 5. 25. 사이에 6명의 환자에게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이러한 증상이 보고되지 않았다. 위 환자들은 2015. 5. 28. 05:50경 6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메르스 격리조치나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인정사실과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병원의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 입원환자들 중 메르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발생한 경우라면 즉시 접촉자 범위를 재검토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가) 메르스 대응지침은 ‘환자와 접촉한 사람’ 이외에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예: 결혼식, 장례식, 교회, 학교에서의 같은 반 등)’을 일상적 접촉자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입원환자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생활하게 되고 대체로 일반인에 비하여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감염에 취약한 점, 1번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병원에 파견된 역학조사관들은 일상적 접촉자 범위를 1번 환자가 내원한 전후로 일정 시간에 내원한 사람들로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의 8층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은 적어도 일상적 접촉자인 ‘1번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메르스는 감염원 및 전파경로가 규명되지 않았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지역 세어 109명이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확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병원 내 감염의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2015. 5. 21. 3번 환자는 1번 환자와 2m 이상 간격을 두고 커튼이 쳐진 병실에서 4시간 체류했던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전염력이 높은 질환임을 의심하고 1번 환자의 병원 내 동선에 따라 1번 환자와 접촉하거나 오염된 환경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등 일상적 접촉자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다) 2015. 5. 24. 환자 보호자로부터 메르스 의심 신고를 받고도 같은 병동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검사나 역학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메르스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던 상황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라)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에는 역학조사 종료 후 추가환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고, 2015. 5. 21. 이미 ◆◆◆◆병원에서 1번 환자를 통해 2번 환자, 3번 환자가 메스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였는데, 특히 3번 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비말감염으로 보기 어렵고 바이러스 변형 우려도 있으니 대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음에도, 16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증상 발현에 대하여 아무런 감시를 하지 않았다.

라)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은 과실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아 16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진단이 늦어졌고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명을 공개하였을 때 해당 병원의 의료진 및 직원, 환자들이 겪어야 할 피해와 손실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1번 환자가 거쳐간 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환자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1번 환자 확진 직후 1번 환자가 거쳐간 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1) 망인은 2015. 5. 31.부터 증상이 시작되었고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였으므로 망인은 2015. 5. 28.부터 2015. 5. 30. 사이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남AA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병실에서 간병을 하였으므로 그 무렵 16번 환자 또는 망인으로부터 감연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질병관리본부가 6번 환자의 확진으로 ◆◆◆◆병원 접촉자를 확대하여 2차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16번 환자를 파악하기까지 약 2일 13시간이 걸렸으므로 1번 환자가 의심환자로 신고된 2015. 5. 18. 10:00경 바로 검체 채취 및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늦어도 2015. 5. 19.까지는 ◆◆◆◆병원의 접촉자 범위가 결정되었을 것이므로 16번 환자가 □□병원을 거쳐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기 전 16번 환자는 격리되었을 것이다.

(3) 또한 1번 환자의 확진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접촉자의 범위에 8층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을 포함하였다면 늦어도 2015. 5. 21.에는 ◆◆◆◆병원의 접촉자 범위가 결정되어 2015. 5. 24.까지는 16번 환자가 추적되었을 것이므로 망인과 16번 환자가 접촉하기 이전에 16번 환자는 격리되었을 것이다. 또한 ◆◆◆◆병원의 같은 층 병실에 입원하였던 환자들에게 메르스 증상이 발생한 2015. 5. 24.에라도 접촉자 범위를 같은 층 병실 환자로 확대하였다면 적어도 2015. 5. 27.에는 16번 환자가 격리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과 망인, 원고 남AA의 메르스 감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망인의 병력, 원고 남AA의 치료기간, 나이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 망인 : 20,000,000원
○ 원고 남AA : 5,000,000원
○ 원고 박BB, 박CC : 각 3,000,000원

(2) 원고 남AA의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위자료

7,000,000원

나) 원고 박BB의 격리조치에 대한 일실수입

원고 박BB는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로 격리조치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격리조치는 관련 법령 및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른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모든 격리조치에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박BB의 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남AA에게 20,571,428원{= 상속분 8,571,428원 (= 20,000,000원 × 3/7) +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 +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위자료 7,000,000원)}, 원고 박BB에게 8,714,285원{= 상속분 5,714,285원(= 2,000,000원 × 2/7 + 원고 박BB의 위자료 3,000,000원}, 원고 박CC에게 8,714,285{= 상속분 5,714,285원(= 20,000,000원 × 2/7) + 원고 박CC의 위자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일 2019.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수진


작성일   2020-09-22 오전 10:06:18 조회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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