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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합54852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1. 강AA, 2. 백BB, 3. 백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한두환, 김효준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성수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1. 피고는 원고 강AA에게 42,560,036원, 원고 백BB, 백CC에게 각 25,619,8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9.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강AA에게 258,551,100원, 원고 백BB, 백CC에게 각 168,550,3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강AA는 2018. 3. 23. 사망한 망 백D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 원고 백BB, 백C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그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망인은 2018. 3. 22. 17:56경부터 같은 날 20:56경까지 강원 ◇◇군 ◇◇읍 ◇◇로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층에 있는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였고, 이후 같은 층에 있는 화장실로 이동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2)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송EE, 김FF은 술에 취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18. 3. 22. 21:12경 이 사건 건물 2층 화장실에 도착하여 망인을 데리고 나와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외측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통해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왔으며, 같은 날 21:16경 망인이 서울 ○○구 ○○동에 거주한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주소를 말하지 않자 귀가하라고 말한 채 순찰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3) 김GG은 일행과 함께 2018. 3. 22. 21:17경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위 계단 옆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 부스 안으로 들어가 계좌이체를 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ATM기 부스의 출입문을 등지고 서 있다가 문이 밀리면서 중심을 잃고 부스 안쪽으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계좌이체를 마치고 ATM기 부스 밖으로 나오면서 출입문 옆에 주저앉아 있는 망인을 보고는 ‘지금 사람이 술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4) 이에 따라 송EE과 김FF은 2018. 3. 22. 21:31경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에 다시 도착하였고, 김GG로부터 망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김GG에게 이미 신고가 한 번 들어와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으니 귀가하셔도 된다고 말하였고,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천천히 순찰차를 운전하면서 운전석에서 창문을 내리고 망인에게 “괜찮아요?”라고 물어본 후 현장을 떠났다.

5) 망인은 2018. 3. 23. 07:30경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옆 계단 아래에서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17경 강원 ◇◇군 ◇◇읍 ◇◇로 ***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골절 등 머리부위 손상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들은 만연히 망인이 사리분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망인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경찰공무원들의 판단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경찰공무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들에게 그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서도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권한의 하나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관의 긴급구호 내지 보호조치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긴급구호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상황 하에서 경찰관에게 이러한 조치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행사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국가배상법상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는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경찰관의 조치권한 불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경찰관 측에서 그러한 사정을 예견하여 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 측의 노력으로는 위험의 방지나 회피가 곤란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5927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갑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송EE과 김FF 등 경찰공무원들이 술에 만취한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한 긴급구호권한의 불행사로서 법령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그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경찰공무원들이 최초 출동하였을 때 망인이 술에 취한 것 이외에는 외관상 별다른 상처가 없었고, 이 사건 건물 외측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걸어서 내려왔으며, 경찰공무원들에게 서울 ○○구 ○○동에 거주한다거나 아파트 공사현장에 일하러 오게 되었다고 말하였더라도, 경찰공무원들이 술에 취한 사람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최초 출동하였을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하여 화장실 바닥에 앉아있었으며, 불과 15분여 만에 김GG로부터 신고를 받고 두 번째 출동하였을 당시 망인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최초 출동하였을 때 확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순찰차 안에서 창문만 내린 채 망인의 상태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두 차례나 신고 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망인의 건강상태 및 주변 상황을 살핀 후 경찰관서에 데려가는 등 망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는 3월 하순경 야간이었고, 강원도 지역의 경우 3월 하순에도 야간에 기온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한 망인에게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려운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을 보고 사고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일반인들로부터 두 차례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들로서도 신고내용 및 당시 망인의 상태 등을 통하여 그 위험발생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찰공무원들이 두 번째 출동하였을 때 망인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망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사망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경찰공무원들은 설령 망인이 괜찮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더라도 망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대답한 것이 아니고 술에 만취하여 무의식적으로 나온 대답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만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망인의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1) 성별: 남자

(2) 생년월일: 195*. *. *.

(3) 사고 당시 연령: 6*세 *개월(월 미만은 버림)

(4)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기대여명은 21.09년으로 인정되므로, 망인의 여명종료일을 203*. *. **. 로 본다.

(5) 직업, 소득: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주식회사 ○○엠이씨에 근무하면서 2017년에 합계 40,338,468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월 3,361,539원(= 40,338,468원 + 12개월)으로 본다.

(6) 가동연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 역시 만 65세까지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망인이 만 65세가 되는 2020. 8. 5.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등을 고려하여 만 70세가 되는 때까지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통상의 가동연한인 만 65세를 넘겨 만 70세가 되는 때까지 계속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생계비: 망인의 수입 중 1/3

나) 계산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 (표생략)와 같이 59,233,230원이다(다만,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2) 일실노령연금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 *. **.까지 매월 1,145,160원 상당의 노령연금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일실수입에 반영하되, 그 1/3을 생계비로 공제하면, 그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 (표생략)와 같이 131,331,300원이다(다만,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3) 치료비 및 장례비

가)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강AA가 망인의 치료비로 434,3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 강AA는, 망인의 장례에 소요된 실제 비용인 10,290,200원(= 447,000원 + 9,843,200원)이 모두 장례비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망인의 나이, 사회적인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강AA가 지출한 장례비 중 경험칙상 인정되는 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강AA가 지출한 망인의 장례비로 5,000,000원만을 인정한다.

4) 책임의 제한

가) 한편, 망인이 스스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계단을 오르다가 뒤로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나) 계산

① 일실수입 17,769,969원(= 59,233,230원 × 30%)

② 일실노령연금 39,399,390원(= 131,331,300원 × 30%)

③ 치료비 및 장례비 1,630,311원[= 5,434,370원(= 치료비 434,370원 + 장례비 5,000,000원) × 30%]

5)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는 15,000,000원, 원고 강AA의 위자료는 10,000,000원, 원고 백BB, 백CC의 위자료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6)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 금액

72,169,359원(= 일실수입 17,769,969원 + 일실노령연금 39,399,390원 + 망인의 위자료 15,000,000원)

나) 상속금액의 계산

원고 강AA는 30,929,725원(= 72,169,359원 × 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백BB, 백CC은 각 20,619,816원(= 72,169,359원 × 상속분 2/7)

7) 인정 금액

가) 원고 강AA: 42,560,036원(= 상속액 30,929,725원 + 망인의 치료비 및 장례비 1,630,311원 + 자신의 위자료 10,000,000원)

나) 원고 백BB, 백CC: 각 25,619,816원(= 상속액 20,619,816원 + 자신의 위자료 5,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강AA에게 42,560,036원, 원고 백BB, 백CC에게 각 25,619,8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재판장), 김경선, 김재호


작성일   2020-09-22 오전 10:49:51 조회   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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