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4. 선고 2007가단249270 판결 보험금
【원 고】 1. 전○○
2. 방○○
3. 방○○
원고들 주소 익산시 부송동 216-2, 43-3 00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승
담당변호사 임호범
【피 고】 00000000000000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000
대표이사 서태창, 이철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희, 김혜영
【변 론 종 결】 2007. 10. 31.
【판 결 선 고】 2007.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전○○에게 12,857,142원, 원고 방○○, 방○○에게 각 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9. 24.부터 2007.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전○○에게 21,428,572원, 원고 방○○, 방○○에게 각 1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한 2006. 9. 2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전○○는 2003. 9. 23. 피고와 사이에 남편인 소외 망 방○○ 명의로 아래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보험종목 : 무배당프리스타일운전자상해보험Ⅱ(화이트C)
- 보험기간 : 2003. 9. 23.부터 2013. 9. 23.까지
- 보험료 : 월 43,180원
- 보험가입금액
- 기본계약 40,000,000원[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하단 지급기준에 의거 해당액 지급]
- 스포츠활동중상해담보특별약관 10,000,000원[스포츠활동중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하단 지급기준에 의거 해당액 지급]
- 피보험자 : 방○○
- 수익자 : 법정상속인
나. 방○○의 사망○
방○○는 2006. 9. 24.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소재 세존도 서방 약 10미터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던 중 10:40경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인근 남해병원에 후송되었으나 12:40분경 끝내 사망하였다.
다. 원고 전○○는 방○○의 처이고, 원고 방○○, 방○○는 방○○의 아들이다.
【갑 제1, 2, 3, 5, 6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주위적 주장으로,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한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3다24451 판결 참조). 다만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증인 김○○, 최@자의 각 증언, 원고 전○○의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망 방○○는 2003. 9.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소외 최○○(원고 전○○의 사촌 올케)는 원고 전○○에게 방○○가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가입사실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상해보험에 함께 가입하자고 제의한 사실, 원고 전○○는 그 후 최○○로부터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김○○를 소개받아, 최@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사실,
이후 김○○는 병원으로 찾아가 방○○에게 보험계약체결 및 담보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따르면, 애초부터 원고 전○○의 필요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인점, 방○○가 원고 전○○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개별적인 서면동의를 하지 않고 단지 사후에 추인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구하는 보험금청구는 이유 없다.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주위적으로 부제소 합의 및 면책약관을 들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예비적으로 보험계약의 무효임을 들어 보험금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보험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주위적 항변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김○○는 원고 전○○와 사이에 망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망인에게도 이러한 점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 체결사실 등을 설명하고 사후 추인만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보험수익자들은 김00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김○○가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 망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 그 손해의 범위는 보험금의 지급기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⑴ 원고 전○○는 망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미리 망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또한 망인으로서도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하거나 보험계약을 자필로 재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고, 위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 및 원고 전○○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
⑵ 원고별 손해배상액수
- 원고 전○○ : 12,857,142원(= 50,000,000 × 1.5/3.5 × 60%)
- 원고 방○○, 방○○ : 각 8,571,428원(= 50,000,000 × 1/3.5 × 60%)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전○○에게 12,857,142원, 원고 방○○, 방○○에게 각 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2004. 9. 24.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14.까지는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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