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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운전자 과실 크지만 관리인도 배상책임있다

대구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나304809 판결 구상금


【원고, 항소인】 원고 보험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회사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소918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21.

【판 결 선 고】 2015. 6.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2구○○○○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안동시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지하주차장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김○○은 2013. 9. 21. 22:00경 이 사건 건물 내의 영화관에 가기 위하여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위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위 주차장의 진입로 입구 및 과속방지턱에 원고 차량의 하부가 충돌하여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11. 8. 김○○에게 그로 인한 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지하주차장 통로가 시작되는 곡각 지점이 심하게 꺽여 있고 설치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경사도가 높은 이 사건 주차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 27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 270만 원 중 피고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24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입로 및 과속방지턱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고, 이 사건 사고는 입구에서 감속하면서 서행하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지하주차장에 진입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 또는 적어도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그대로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라.목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종단경사로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통로의 경사각은 14.5도이고, 이를 경사도로 환산하면 25.86%1)가 되므로, 위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② 위 과속방지턱은 경사로가 시작되는 부분을 지난 지점에 설치되어 있고, 위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노면의 경사가1) 경사도 100%는 경사각 45도를 의미한다. 경사도 = 경사각에 해당하는 Tan값×100이고, Tan 14.5도는 0.2586이다. 위와 같이 가파른 관계로 지하주차장 진입로 전방에서 위 과속방지턱을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은 급격한 경사로 인해 위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의 하부가 바닥 또는 과속방지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진입로입구에 이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지 있지 않았던 점,

④ 원고 차량은 하부에 단순한 스크래치가 생기는 정도를 넘어 찌그러지는 등의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앞 범퍼 및 2번 머플러(중간), 엔진크로스멤바 등의 차량 부품을 교체할 정도의 수리가 필요하였던 점,

⑤ 원고 차량의 운전자도 평지에서 내리막 경사로 진입하면서 서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손상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충분히 속도를 줄인 채 진입하였다면 충돌을 피하거나 파손의 정도를 축소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면서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쉽게 발견되지 않은 지점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위 지하주차장의 하자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주차장의 현황 등을 고려여 볼 때 원고 차량과 피고의 과실 비율을 60 :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위 수리비 27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108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수리비 지급 다음날인 2013. 1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배지호 판사 김선희


작성일   2018-06-18 오후 1:36:24 조회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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