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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용역계약 전 상속세 절세방법 잘못 조언에 따라 연금보험을 해지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회계사도 50% 물어줘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가합534403 판결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2016가합534403 손해배상(기)

【원고】 강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김성인, 권국현

【피고】 1. 김BB(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건호), 2. 대안회계법인(대표이사 조○○)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29.


【주문】

1. 피고 대안회계법인은 원고에게 777,215,485원 및 그 중 423,382,059원에 대하여는 2016. 7. 6.부터, 나머지 353,833,426원에 대하여는 2017. 6.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김BB은 피고 대안회계법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 중 159,191,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안회계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안회계법인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김BB은 피고 대안회계법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777,215,485원 및 그 중 423,382,059원에 대하여는 2016. 7. 6.부터, 나머지 353,833,42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대안회계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5. 3. 2. 설립된 회계법인이고, 피고 김BB은 피고 법인 소속 회계사로서 이사의 지위에 있다가 2016. 1. 28.자로 사임한 자이다.

2) 원고와 원고의 언니인 강CC(미국명 : ****)은 2015. 7. 30. 사망한 피상속인 김DD의 공동상속인(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으로서, 피고 법인에게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방안 마련 업무 등을 의뢰한 자이다(원고와 강CC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원고의 남편인 장EE, 강CC의 남편인 FFF 김(FFF Kim)은 위와 같은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원고 등과 함께 수행하였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1) 장EE과 FFF 김은 2015. 8. 5. 16:30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율의 사무실에서 FFF 김의 지인인 조GG, 위 법무법인의 변호사 조HH, 김II과 이 사건 상속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7:00경 피고 김BB이 위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장EE, FFF 김, 피고 김BB은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방안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 장EE, FFF 김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 부동산과 보험 등에 관하여 피고 김BB에게 질의를 하였고, 피고 김BB은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금은 현금화하는 것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는 취지로 조언하였다. 장EE, FFF 김과 피고 김BB은 그밖에 상속세 신고 등에 관한 용역계약의 보수에 대하여도 논의를 하였는데, 피고 김BB은 50,000,000원 이상을 제시하였고, 장EE, FFF 김은 25,000,000원 이하를 제시하는 등 보수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있었다.

2) 원고 등은 2015. 8. 11. 법무법인 태율 사무실에서 피고 법인과 상속세 절세방안 마련 및 신고에 관하여 용역수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착수금은 25,000,000원, 잔금은 추후 협의로 정하였고, 원고 등은 같은 날 피고 법인에게 착수금 중 일부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등의 보험계약 해지

1) 원고 등은 2015. 8. 10. 피상속인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지 신청을 하였고, 2015. 8. 10. 같은 목록 ‘순번’란 10 내지 19번 연금보험이, 같은 달 12. 같은 목록 ‘순번'란 20, 21번 연금보험이, 같은 달 18. 같은 목록 ‘순번’란 1 내지 9번 연금보험이 각 해지되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발생한 금융소득은 1,532,396,219원이고, 그 외 원고 등이 망 김DD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이하 ‘상속예금’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9,337,913원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금융소득과 상속예금 금융소득을 합산하면 원고 등은 총 1,541,734,132원의 금융소득을 얻게 된 바, 원고 등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총 431,339,850원을 납부하였고, 원천징수된 소득세 215,842,600원 및 소득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21,584,140원까지 합산하면 원고 등은 결국 총 668,766,722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원고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한 세금은 별지 제2목록 ‘보험해지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란 기재와 같이 636,764,118원이다.


라. 피고들의 상속세 관련 업무 처리

1) 피고들은 2015. 11. 15. 원고 등에게 상속 부동산 가액 및 상속세를 1차 계산한 자료(이하 ‘1차 계산자료’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1차 계산자료는 상속 건물의 가액을 평가할 때 건물 감가율을 반영하지 않았고, 계산을 위하여 상속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도 발급받지 않았으며, 상속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원래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장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속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가액산정한 다음, 공시지가에 따른 산정액과의 차액을 ‘공시지가 신고로 인한 절감액'이라고 표시하였다.

1차 계산자료에 따르면 절감 전 상속세 산출세액은 10,891,250,000원, 절감 후 상속세 산출세액은 7,505,209,725원, 납부세액은 6,754,688,752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들은 2016. 1. 15. 원고 등에게 상속세 최종 계산자료(이하 ‘최종 계산자료’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최종 계산자료는 상속 건물의 가액을 평가할 때 건물 감가율을 반영하였고, 산출세액은 6,934,427,798원, 납부세액은 6,240,985,018원으로 계산하였다.


마. 원고 등의 상속세 신고

원고 등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들을 통하여 상속세 절세방안을 마련하고, 상속세 신고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처리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2016. 1. 4. 세무사 구○○에게 상속부동산 가액평가를 부탁하였고, 구○○이 2016. 1. 11. 상 속부동산 평가액에 관하여 피고들의 1차 계산자료보다 1,650,000,000원 적은 금액으로 평가를 하고, 피고들의 1차 계산자료에 대하여 ‘피고들은 기본적인 것(시가로 감정평가, 감가율 누락 등) 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자 원고 등은 피고들을 믿지 못하고, 구○○에게 상속세 신고 업무를 준비하게 하였고, 2016. 1. 29. 납부할 세액을 6,099,753,204원으로 정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고소와 불기소결정

원고는 2016. 4. 5. 피고 김BB이 처음부터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원고 등을 속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대로 업무수행도 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조언을 통해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사기미수 및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검사 임JJ는 2016. 12. 9. 피고 김BB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근거] 피고 김B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6, 20, 23 내지 27호증, 을 제1,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장EE의 증언, 증인 조G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법인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김BB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 김BB은 2015. 8. 5. 상속인인 원고 등을 대리한 장EE, FFF 김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상속세와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보험금은 현금화하는 것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금 등에 관하여도 조율이 있었으며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 김BB과 장EE, FFF 김 사이에 의사의 합치도 있었으므로 같은 날 이 사건 용역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다만, 장EE, FFF 김이 원고 등의 인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상속인들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피고 김BB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약서 작성만 2015. 8. 11.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BB은 2015. 8. 5.부터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 및 위임인인 원고 등의 재산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하여 잘못된 조언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 성립일을 계약서가 작성된 2015. 8. 11.로 보더라도, 피고 김BB에게는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신중하게 상담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피고 김BB은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

이 사건 보험계약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 김DD이 계약 당시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거치형 보험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도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만 하면 되었으나, 피고 김BB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원고 등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보험 중도해지에 따라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만약 원고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비과세시점까지 유지하였더라면, 원고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금융소득은 상속예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9,337,913원이 전부가 되고, 20,000,000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예금에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까지 포함하여 총 32,002,604원의 세액만을 부담하였을 것이다.

결국 원고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하여 총 636,764,118원(= 668,766,722원 - 32,002,604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상속분에 따라 그 1/2인 318,382,059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비과세시점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 원고 등은 피고 김BB의 잘못된 조언이 아니었다면 최소한 각 보험계약의 비과세 시점까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모두 그대로 유지하였을 것이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만 하면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 인데, 피고 김BB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원고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였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자 등 수익 상당액도 얻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5. 31. 기준 적용이율 및 수익률을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 하면 그 액수는 907,666,852원이고, 원고는 상속분에 따라 그 1/2인 453,833,426원의 손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반환

피고 김BB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상속세 신고업무 자체를 게을리 하였고, 결과적으로 상속세 신고 자체도 세무사 구○○을 통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원고 등 은 2016. 2. 1. 피고 김BB과 통화하면서 피고들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피고들 역시 계약금을 곧 반환하겠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6. 2. 1. 해제되었고, 피고들은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 등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공동의뢰인 중 한 사람인 원고에게 그 1/2인 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4) 피고 법인의 사용자책임 성립

피고 법인은 피고 김B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김BB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김BB의 주장

1) 피고 김BB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자문의 부존재

가) 원고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 김BB에게 질의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김BB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라는 취지의 자문을 한 사실이 있다면, 수십 억 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일을 진행하기 전에, 해지하려는 보험계약의 내용, 해지를 하면 세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질의서와 그에 대한 자문 의견서가 마땅히 존재해야 할 것인데, 질의서와 자문 의견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김BB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라는 취지의 자문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나) 원고 등은 피고 법인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 김BB의 자문과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

원고 등과 피고 법인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15. 8. 11. 체결되었다. 장EE과 FFF 김이 2015. 8. 5. 피고 김BB과 상담을 하였더라도 당시는 계약 체결 전 시점으로, 피고 김BB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일반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다.

원고 등은 2015. 8. 10.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한 이상 피고 김BB의 자문과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

피고 법인이 원고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상속세 신고’에 한정되는바, 피고들은 원고의 상속세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은 소득세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속세 업무에 관하여 자문을 담당한 피고들은 이러한 손해에 대하 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비과세시점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 비과세시점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한다는 것은 향후 몇 년간 보험상 해지나 기타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불확실한 기대 수익을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에 관하여

피고 김BB은 2015. 11. 15. 원고 등에게 1차 계산자료를 송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망 김DD의 상속 재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며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고, 2016. 1. 15. 원고 등에게 최종 계산자료를 송부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사 구○○에게 상속세 신고 업무 등을 의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해제되지 않았고, 원고 등은 오히려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착수금 1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법인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 김BB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사건 계약이 2016. 2. 1. 피고 법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반환의무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777,215,485원[= 손해배상금 772,215,485원(=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 318,382,059원 + 비과세시점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 453,833,426원) + 계약금 5,000,000원] 및 그 중 423,382,059원에 대하여는 피고 김BB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7. 6.부터, 나머지 353,833,42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성립시점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5. 8. 5.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장EE과 FFF 김은 2015. 8. 5. 피고 김BB과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방안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2015. 8. 5. 이 사건 용역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2015. 8. 11. 작성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2015. 8. 11.에 이 사건 용역계약도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김BB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라는 조언을 하였는지 여부

기초사실,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김DD이 사망한 2015. 7. 30.부터 원고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지 신청을 한 2015. 8. 10.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11일 뿐인 점,

② 장EE과 FFF 김은 2015. 8. 5. 피고 김BB과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방안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고, FFF 김은 2015. 8. 5. 이후에도 피고 김BB과 2015. 8. 6. 통화 2회, 문자 메시지 3회, 2015. 8. 7. 통화 1회를 한 점,

③ 원고 등은 2015. 8. 10.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당시 보험담당자들로부터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를 고지 받았으며,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자만을 변경한 후 대출이나 중도인출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에 있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 사건 보험계약 을 해지한 점,

④ 피고 김BB은 2016. 1. 14. 장EE과의 통화과정에서 장EE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는 진짜 김회계사님한테 맨 처음부터 맡겨놓고 조언 듣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해지하는 게 좋냐, 계속 살리는 게 좋냐, 해지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바로 가 가지고 우리 해지 다 해가지고 찾아놓고, 현금 찾는 게 좋다고 그래서.’라는 말에 ‘예, 그렇지요'라고 답변하였으며, 당시 통화내용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피고 김BB은 책임을 추궁하는 장EE의 질문에 대하여 위 답변처럼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니고, 반박할 부분은 근거를 대며 적극적으로 반박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 김BB의 위 답변을 진의가 아닌 상황모면용 답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들이 2016. 7. 12. 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상속세가 실제로 감액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김BB이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 용은 피고 김BB의 확인을 거쳐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것인 점(피고 김BB 본인신문 결과)을 고려할 때 피고 김BB은 위 답변서 작성 무렵까지도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것 이 상속세 납부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소송대리인은 그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였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 김BB이 2015. 8. 5. 장EE, FFF 김에게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조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조대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피고 김BB은 원고 등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피고 김BB의 조언을 듣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 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시점은 2015. 8. 10.인데, 이 사건 상속세 납부기한은 2016. 1. 31.로 양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5개월 이상 떨어진 점,

원고 등은 2015. 8. 10.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당시 보험담당자들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 기간 중 대출,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는 보험계약 해지 대신 대출, 중도인출 등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

설령 대출, 중도 인출 등 대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상속세 납부 전 신고할 상속세액에 맞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부만 해지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이 사건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김BB의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조언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대법원은, 세무사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와 원고의 동생이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는 등 원고와 그 가족의 세무 업무를 여러 차례 담당하여 옴으로써 원고와 고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원고로부터 원고 아버지의 사망 전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를 받았음에도 원고가 가져온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짐작으로만 상담을 하였고,

피고 스스로도 제1심 변론기일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상담에 임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 들을 근거로, 비록 피고가 원고와 상속세 신고업무에 관하여 정식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두 상담을 하는 것이라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원고가 지참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상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니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된 답변을 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원고로 하여금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받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세무사의 무상 상담 시 주의의무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 김BB과 원고 등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5. 8. 11. 체결되었으나, 2015. 8. 5.에도 이미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금에 관하여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던 점,

FFF 김은 2015. 8. 5. 이후에도 피고 김BB과 2015. 8. 6. 통화 2회, 문자 메시지 3회, 2015. 8. 7. 통화 1회를 한 점,

2015. 8. 5. 상속세 관련 논의를 한 후 6일만 인 같은 달 11.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진 점,

위 논의 당시에는 상속인들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 계약서 작성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피고 김BB이 보험계약의 해지는 상속세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조언을 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 김BB이 원고 등과 상속세 절감 및 신고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두 상담을 하는 것이라도 신중하게 상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김BB이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잘못된 조언을 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원고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김BB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1)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발생한 금융소득은 1,532,396,219원이고, 그 외 상속예금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9,337,913원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금융소득과 상속예금 금융소득을 합산하면 원고 등은 총 1,541,734,132원의 금융소득을 얻게 된 바, 원고 등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총 431,339,850원을 납부하였고, 원천징수된 소득세 215,842,600원 및 소득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21,584,140원까지 합산하면 원고 등은 결국 총 668,766,722원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만약 원고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비과세시점까지 유지하였더라면, 원고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금융소득은 상속예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9,337,913원이 전부가 되고, 이는 20,000,000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예금에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까지 포함하여 총 32,002,604원의 세액만을 부담하였을 것이므로, 결국 원고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하여 총 636,764,118원(= 668,766,722원 - 32,002,604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상속분에 따라 그 1/2인 318,382,059원의 손해를 입었다.


(2) 비과세시점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

(가) 교보생명 보험계약

기초사실 및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 등이 2015. 8. 10. 별지 제1목록 ‘순번'란 1 내지 9번 연금보험(이하 ‘교보생명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지신청을 하여, 같은 달 18. 교보생명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실, 원고 등은 교보생명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으로 보험료 4,666,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5,174,307,581원을 지급받은 사실, 교보생명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무배당 교보웰스연금보험 약관 제31조 제1항은 ‘이 계약의 적립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율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매 3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복리 2.0%,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다만, 최초로 정하는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위의 내용 에 따라 다음 공시이율을 정하는 날까지 적용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교보생명 보험계약은 2010. 3. 30.부터 2014. 8. 4. 사이에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보생명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 등은 계약해지일인 2015. 8. 18.부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교보생명 보험계약을 유지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최저보증이율 연 2%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원고 등은 교보생명 보험계약의 해지로 원금 상당액을 반환 받았는바, 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과실로서 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최저보증이율 연 2%를 적용하여 산정한 예상 이자에서 민법상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한 예상 이자를 공제하면 잔액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삼성생명 보험계약

기초사실 및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 등이 2015. 8. 10. 별지 제1목록 ‘순번'란 10 내지 19번 연금보험(이하 ‘삼성생명 무변액보험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12. 같은 목록 ‘순번’란 20번(이하 ‘삼성생명 무프리덤보험계약’이라 한다), 21번(이하 ‘삼성생명 무인덱스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목록 ‘순번’란 10 내지 21번 연금보험을 통틀어 ‘삼성생명 보험계약'이라 한다) 연금보험에 대하여 해지신청을 하여, 같은 날 삼성생명 무변액보험계약이, 2015. 8. 12. 삼성 생명 무프리덤보험계약과 무인덱스보험계약이 각 해지된 사실,

삼성생명 무변액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제22조 제2항은 ‘제1보험기간 및 제2보험기간의 해약환급금은 제1보험기간 동안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고, 삼성생명 무프리덤보험계약과 무인덱스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제22조 제4항은 ‘해약환급금은 제1보험기간 동안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 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삼성생명 보험계약이 해지될 당시 모두 제1보험기간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삼성생명 보험계약이 2015. 8.경 해지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이 없는 이상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추가 부담세액 318,382,05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책임의 제한

장EE, FFF 김이 당시 피고 김BB에게 정확한 상속세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서, 약관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상담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 김BB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고 김BB의 답변을 신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당시 보험담당자들로부터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를 고지 받았으며,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자만을 변경한 후 대출이나 중도인출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고 김BB의 답변만을 신뢰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점, 구두상담만으로는 상속세 절감을 위한 방법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속세 산정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 김BB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BB은 피고 법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항에서 피고 법인에게 배상의무가 인정된 돈 중 159,191,029원(= 추가 부담세액 318,382,059원 × 피고 김BB의 책임비율 5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김BB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7. 6.부터 피고 김BB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6. 2. 1.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김BB은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0,000원 중 1/2인 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법인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 김BB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계약해제 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등 피고 김BB이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각주1) 교보생명 보험약관에 따르면 최저보장이율로 ‘연복리 2%’가 적용되나. 이 사건 소장의 기재에 의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단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단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성일   2018-08-14 오후 12:54:56 조회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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