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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 1인에 대한 행위는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의 취지

『□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라는 규정의 취지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거나 공통되는 수인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보험계약관계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단순화하여 그들사이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자는 데에 있다.

□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재혼한 경우에 제적등본 등을 제출받거나 또는 스스로 알아보고, 모집인에게 확인만 하였다면 피보험자에게 상속인의 한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다17537 판결 보험금지급



【원고, 피항소인】 최 ○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친권자 최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
담당변호사 ○○○, ○○○, ○○○, ○○○, ○○○, ○○
○○○, ○○○, ○○○,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3. 28. 선고, 96나35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보험금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 1인에 대한 행위는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는 이 사건 보험약관의 규정을 들어 피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망 박○○의 상속인 증 1인인 소외 원○○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위 박○○의 다른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약관규정의 취지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거나 공통되는 수인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보험계약관계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단순화하여 그들 사이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자고 하는 데에 있으므로 피고가 위 원○○만을 이 사건 보험금 수령권자로 보고 동인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하여 위 약관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그 판사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원○○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판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따를 것인바(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판결, 1992. 6. 23. 선고 91다308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배척된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 1997. 3. 28. 선고 96나35042 판결 보험금지급



【원고, 피항소인】 최 ○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친권자 최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1997. 3. 7.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6. 7. 18. 선고, 94가합11066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341,39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의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내지 3,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5, 갑8호증의 5, 7, 8, 9, 11, 을1호증의 1, 2, 3, 을2호증의 1, 2, 3,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 최○○, 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소외 박○○는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김○○의 권유를 받고 피고와 사이에 1991. 8. 19. 보험가입금 10,000,000원, 보험료 월 금 43,400원, 만기 2001. 8. 18. 피보험자 위 박○○, 보험수익자 만기시 및 상해시 위 박○○, 사망시 상속인으로 하는 무지개보험계약(증권번호 ○○○○)을, 1993. 2. 9. 보험금 10,000,000원 및 금 5,000,000원, 일시불 보험료 금 1,000,000원 및 금 500,000원, 만기 각 2033. 2. 8. 피보험자 각 위 박○○, 보험수익자 만기시 및 상해시 각 위 박○○, 사망시 각 상속인으로 하는 2계좌의 노후설계연금보험계약(증권번호 ○○○○, ○○○○)을 각 체결하였다.

(2) 위 박○○는 1993. 6. 2. 11:00경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북 중원군 신니면 견학리 향촌부락 앞길을 통과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관광버스와 정면충돌하여 사망하였다.

(3) 위 박○○는 1985. 12. 17. 소외 최○○과 혼인하여 1986. 2. 16. 원고를 출산하였는데, 1990. 1. 18. 위 최○○과 협의이혼하고, 1990. 8. 22. 소외 원○○과 재혼하여 위 사망 당시 위 원○○과 동거하고 있었다.

(4) 한편 위 원○○이 1993. 6. 9. 위 박○○의 사망에 따라 피고 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자, 피고 회사에서는 계약보전부 심사됨 직원인 소외 김○○으로 하여금 위 보험금청구를 심사토록하여, 위 김○○은 주로 위 박○○의 사망원인이 자살인지 재해사인지 여부에 치중하여 조사하게 되었는데(만약 자살한 것으로 판명되면 피고 회사에서는 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위 원○○로부터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동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받아 이에 기하여 위 박○○의 현재 남편인 위 원○○이 단독상속인으로서 동인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7. 3. 위 각 보험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합계 금 120,853,492원을 피고 회사 ○○영업소에 송금하고, 위 영업소외 영업소장 소외 안○○과 위 김○○는 위 보험금을 출금한 뒤 위 원○○의 집에 가지고 가 위 원○○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박○○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원○○에게 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니 이로써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 48,341,396원(120,853,492원×2/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보험금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 1인에 대한 행위는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위 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그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원○○과 사이에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다시 이를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보험약관(갑 2호증의 1,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라는 규정(위 각 약관에 따라 제4조의 2 또는 제4조, 제5조의 각 제1항, 제2항)이 있기는 하나, 이 약관의 규정의 취지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거나 공통되는 수인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보험계약관계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단순화하여 그들 사이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자가 위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만이 이 사건 보험금 수령권자로 보고 동인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였다하여 원고에게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다하고 이로써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또, 피고는, 위 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원○○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에 의하면, 위 원○○만이 유일한 상속인있고, 위 박○○의 어머니인 소외 국○○까지 만나보았으나 원고가 상속인임을 확인할 길이 없었으며, 원고의 호적등본(갑 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금 지급후인 1993. 8. 5. 원고의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기재되었으므로 위 소외 원○○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갑 8호증의 9,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중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 박○○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망 박○○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최○○과 혼인하여 원고를 출산한 후 이혼하고 친가에 복적하였다가 위 소외 원○○과 재혼한 사실, 위 소외 망인이 위와 같이 친가에 복적하였다가 다시 재혼함으로써 위 소외 원○○의 호적상에는 위와 같이 소외 최○○과의 혼인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위 김○○이 1993. 6. 23. 위 소외 망인의 어머니인 소외 국○○에게 전화로 문의(실제는 위 국○○의 성명불상 며느리와 통화하였고, 원고는 위 국○○과 직접 만나 면담하였다고 주장한,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함에 있어서도 망인에게 그가 출산한 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바가 없었던 사실,

소외 망 박○○가 1986. 1. 16. 원고를 출산하여 1986. 3. 14.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최○○이 인천 ○○구 ○○동 사무소에 원고의 출생신고를 하여 원고가 번호 86○○-○○○으로 주민등록이 되고, 같은 달 17. 본적지에 통보되었으며, 이후 주민등록표에는 명백하게 기재되었음에도 호적공무원들의 착오로 호적등본에는 원고의 출생사실이 1993. 8. 5에야 뒤늦게 기재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한편 원심중인 김○○, 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제적등본까지도 제출받아 그 상속인을 확인하여 왔던 사실,

피고의 보험금지급업무를 담당했던 위 김○○이 위 국○○의 집에 전화통화를 함에 있어서 비록 위 박○○에게 그가 출산한 원고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나 그가 전 남편과 사별하고 위 원○○과 재혼을 하였다는 말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험금 지급심사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에 미숙했던 위 김○○이 위 박○○의 전남편과 사이에 소생이 있는지에 관하여 묻지 않은 사실, 더구나 위 박○○는 당시 피고 회사 ○○영업소에 보험모집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보험금을 위 원○○에게 전달할 때 동행하였던 소외 김○○의 권유로 위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김○○는 위 박○○에게 전남편과의 사이에 딸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재혼한 경우에 제출받기로 되어 있는 위 박○○의 제적등본 등을 제출받거나 또는 스스로 알아보고, 위 김○○에게 확인만 하였더라면 위 박○○에게 상속인의 한 사람인 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48,341,39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송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12. 2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지방법원 1996. 7. 18. 선고 94가합110669 판결 보험급지급



【원 고】 최 ○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친권자 최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 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1996. 6.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341,396원 및 이에 대한 1994. 12.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갑제8호증의 5, 7, 8, 9, 11,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2, 3,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 최○○, 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소외 박○○는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소외 김○○의 권유를 받고 피고와 사이에 1991. 8. 19. 보험가입금 10,000,000원, 보험료 월 금 43,400원, 만기 2001. 8. 18. 피보험자 박○○, 보험수익자 만기시 및 상해시 위 박○○, 사망시 상속인으로 하는 무지개보험계약(증권번호 ○○○○)을, 1993. 2. 9. 보험금 10,000,000원 및 금 5,000,000원, 일시불 보험료 금 1,000,000원 및 금 500,000원 만기 각 2033. 2. 8., 피보험자 각 위 박○○, 보험수익자 만기시 및 상해시 각 위 박○○, 사망시 각 상속인으로 하는 2계좌의 노후설계연금보험계약(증권번호○○○○, ○○○○)을 각 체결하였다.

(2) 위 박○○는 1993. 6. 2. 11:00경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북 중원군 신니면 견학리 향촌부락 앞길을 통과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관광버스와 정면충돌하여 사망하였다.

(3) 위 박○○는 1985. 12. 17. 소외 최○○과 혼인하여 1986. 2. 16. 원고를 출산하였는데 1990. 1. 18. 위 최○○과 협의이혼하고, 1990. 8. 22. 소외 원○○과 재혼하여 위 사망 당시 위 원○○과 동거하고 있었다.

(4) 한편 위 원○○이 1993. 6. 9. 위 박○○의 사망에 따라 피고 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자, 피고 회사에서는 계약보전부 심사팀 직원인 소외 김○○으로 하여금 위 보험금청구를 심사토록 하여, 위 김○○은 주로 위 박○○의 사망원인이 자살인지 재해사인지 여부에 치중하여 조사하게 되었는데(만약 자살한 것으로 판명되면 피고 회사에서는 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위 원○○로부터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동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받아 이에 기하여 위 원○○이 위 박○○의 현재 남편인 단독상속인으로서 동인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같은해 7. 3. 위 각 보험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합계 금 120,853,492원을 피고 회사 ○○영업소에 송금하고, 위 영업소외 영업소장 소외 안○○과 외 김○○는 위 보험금을 출금한 뒤 위 원○○의 집에 가지고 가 위 원○○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박○○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원○○에게 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니 이로써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 48,341,396원(120,853,492원×2/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보험금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 1인에 대한 행위는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위 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그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원○○과 사이에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다시 이를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보험약관(갑제2호증의 1)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라는 규정(제4조의 2 제1항, 제2항)이 있기는 하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이니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가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은 ‘이 계약에 관하여’하는 경우인바,

‘이와 같이 특히 이 계약에 관하여’라고 한 것은 보험계약관계를 수인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 사이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위 규정은 결국 수인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공통되는 보험계약관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속인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각 상속인과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의 각기의 법률관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 피고는 위 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원○○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에 의하면, 위 원○○만이 유일한 상속인이었고 위 박○○의 어머니인 소외 국○○까지 만나보았으나 원고가 상속인임을 확인할 길이 없었으므로 위 소외 원○○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데,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 박○○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최○○과 혼인하여 원고를 출산한 후 이혼하고 친가에 복적하였다가 위 소외 원○○과 재혼한 사실, 위 소외 망인이 위와 같이 친가에 복적하였다가 다시 재혼함으로써 위 소외 원○○의 호적상에는 위와 같이 소외 최○○과의 혼인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위 김○○이 1993. 6. 23. 위 소외 망인의 어머니인 소외 국○○과 면담을 함에 있어서도 망인에게 그가 출산한 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말한 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나,

한편 증인 김○○, 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김○○이 외 국○○과 면담함에 있어서 비록 위 박○○에게 그가 출산한 원고가 있다는 말은 없었으나 그가 위 원○○과 재혼을 하였다는 말은 있었던 사실,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제적등본까지도 제출받아 그 상속인을 확인한 사실 더구나 위 박○○는 당시 피고 회사 ○○영업소에 보험모집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김○○의 권유로 위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김○○는 위 박○○에게 전남편과의 사이에 딸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재혼한 경우에 제출받기로 되어 있는 위 박○○의 재적등본을 제출받거나 또는 스스로 알아보고, 위 김○○에게 확인만 하였더라면 위 박○○에게 상속인의 한사람인 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48,341,39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12. 23.부터 연체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작성일   2018-10-16 오전 11:21:46 조회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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