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78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김▦▦
주거 부천시 ▦▦▦ ▦▦ ▦▦▦▦-▦ ▦▦▦▦▦
등록기준지 서울 ▦▦ ▦▦ ▦▦ ▦▦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8. 21. 선고 2009노1984 판결
【판결선고】
2009. 1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판시 사고후 미조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시환
주심 대법관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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