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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한다

대법원 2009.12.24. 심리불속행기각

【제2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 9. 15. 선고 2009나373 판결


【원고,항 소 인】 ○○○ 외 1명
【피고,피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8. 18.
【제1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09. 1. 30. 선고 2006가단267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송○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송○호에게 3,267,114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24.부터 2009.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송○호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이○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송○호에게 78,474,575원, 원고 이○구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2. 2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송○호에게 27,876,055원, 원고 이○구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2. 24.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제1호증, 갑제2,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 및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망 최○○은 1999. 2. 24. 05:20경 서울 ○○가○○○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비가 내리고 있는 충북 ○○읍 ○○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하남기점 82㎞ 지점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 쪽에서 ○○쪽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2차로상에 정차하고서도 후행 차량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때마침 이 사건 승용차에 뒤이어 ○○ ○○아○○○○호 18톤 초장축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시속 약 80~85㎞의 속도(우천시 제한최고속도는 시속 72㎞이다)로 위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송○호가 이 사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어서 이 사건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망 박○○ 운전의 ○○ ○○자○○○○호 3.5톤 트럭과 이○○ 운전의 ○○ ○○아○○○○호 카고트럭이 이 사건 화물차를 연쇄 추돌함으로써, 원고 송○호에게 외상 후 증후군, 제5요추-제1천추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이에 원고 송○호와 그 처인 원고 이○구 등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2가단19865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 송○호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증적 장애'라는 후유장애를 입고 이로 인하여 감정일로부터 5년간 노동능력 중 41%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한시장애 판정이 내려지자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면서,

① 소극적 손해로서 5년간의 한시장애에 따른 2008. 4. 14.까지의 일실수입 상실액 37,523,980원,

② 적극적 손해로서 사고일로부터 위 후유장애기간 만료일인 2008. 4. 14.까지의 향후치료비 8,083,750원,

③ 위자료로서 원고 송○호 8,000,000원, 원고 이○구 4,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고, 2005. 6. 15. 대전고등법원 2005나3715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송○호에게 21,500,000원, 원고 이○구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한편 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송○호는 일응 감정일로부터 5년간의 한시장애가 남아 있고 5년간의 정신과적 치료 후에 재평가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송○호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태가 그다지 호전되지 아니한 채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고, 그 후유장해는 치료가 중단되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4) 그런데 원고 송○호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02. 1. 27.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고 약 2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5) 피고는 최○○과 사이에 최○○이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은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자로서 원고 송○호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5년간의 한시장해 기간이 경과였음에도 치유되지 아니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 역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송○호로서도 비가 내리고 있는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원고 송○호의 위와 같은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비율은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송○호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기초사항
1) 성별 : 남자
2) 생년월일 : ○○○○.○○.○○.
3) 연령(사고 당시) : ○○세 ○○월 남짓
4) 기대여명 : ○○○○. ○○. ○○.까지(○○.○○년)

(나) 직업 및 소득실태 : 원고 송○호는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5년 이상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노동부가 발간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5년 내지 9년 경력 자동차운전종사자의 소득인 2007년도 월 1,847,224원(= 월급여액 1,599,423원 + 연간특별급여액 2,973,615원/12)을 기초로 일실소득을 산정한다.

(다) 가동기간 : 만 ○○.세가 되는 ○○○○.○○.○○.까지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애의 내용 : 뇌진탕 후 증후군(맥브라이드 평가표 두부·뇌·척수항목 Ⅶ-B-2-b, 직업계수 7), 감정일인 2008. 3. 7.부터 영구장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송○호에게 5년간의 한시장애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송○호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태가 그다지 호전되지 아니한 채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고, 그 후유장해는 치료가 중단되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1%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15.5%(31% × 0.5)

(2) 일실수입의 계산 : 중간이자는 월 5/12%의 비율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공제하고, 중간의 월 미만은 액수가 적은 기간에 산입하며, 최후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 기간 : ○○○○.○○.○○.부터 ○○○○.○○.○○.까지 ○○○.개월
(나) 계산 : 23,986,520원 = 1,847,224원 × (173.4832-89.7079) × 15.5%

[인정 근거]
갑제1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나. 기왕치료비

(1) 치료비 : 259,785원(치료비 519,570원 × 0.5)
(2) 기간 : 2008. 4. 16.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인정 근거] 갑제8호증의 기재

다. 향후치료비

(1) 치료내용 및 비용

(가) 정신과적 진찰 및 면담치료
1) 진찰 : 4주에 1회, 회당 15,680원
2) 지지정신치료 : 4주에 1회, 회당 23,690원

(나) 정신과적 약물치료 : 1일 6,195원

(다) 기간 : 위 정신과적 치료는 2008. 7. 15.(원고 송○○가 2008. 6. 11.까지 약물치료를 받았음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4주가 경과한 이후로서 2008. 7. 15.부터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부터 기대여명인 ○○○○.○○.○○.까지 ○○○.개월 시행하되, 그 치료비로 월 228,032원[=(15,680원 + 23,690원) × 30일/28일 + (6,195원 × 30일, 1달은 30일로 계산함)]을 매월 말에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2) 계산 : 228,032원 × (248.9193 - 91.7592) × 0.5 = 17,918,765원

[인정 근거] 갑제6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 60%
(2) 계산 : 25,299,042원[=(일실수입 23,986,520원 + 기왕치료비 259,785원 + 향후치료비 17,918,765원) × 0.6]

마. 피고의 치료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원고 송○호에게 지급한 치료비 합계 37,730,790원 중 원고 송○호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중 원고 송○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 15,217,458원은 이미 전소송에서 공제되었고,

위 과실비율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원고 송○호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18468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송○호가 인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또 다시 치료비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 원고 송○호 6,000,000원, 원고 이○구 2,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송○호에게 31,299,042원(=재산상 손해 25,299,042원 + 위자료 6,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 금액인 27,876,05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2. 24.부터, 155,873원[259,785원 × 0.6, 위 기왕치료비 중 피고의 배상액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최종지급일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고(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300 판결 참조),

계산상 155,871원이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제1심이 인용한 금액에 따른다]에 대하여는 2008. 6.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3,267,114원(=31,299,042원 - 27,876,055원 - 155,87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이○구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송○호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송○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 송○○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여,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송○호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이○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윤○○ 이○○


작성일   2018-12-12 오전 11:44:55 조회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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