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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활동을 하다 차여 치여 사망, 업무상 재해인정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9800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원고】 1. 이○○, 2. 이◈◈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1. 피고가 2016. 11. 2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는 2016. 2. 16.부터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 삼척사업소에 근무하였다. 이◎◎는 2016. 2. 24.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상사인 신○○과 함께 다음 날 외국출장이 예정된 동료 주○○의 집에 가서 출장에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나. 이◎◎는 협의를 마치고 신○○과 함께 모닝 승용차(24구○○○○호)를 운전하여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인 2016. 2. 24. 10:40경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7번 국도 용화2교 전방 30m 지점(삼척에서 울진방면)을 진행하다가 스타렉스 차량(72허○○○○)이 사고(운전부주의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와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사고) 후 1·2차로에 걸쳐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스타텍스 차량 앞쪽 2차로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후 스타텍스 차량 내부를 확인한 결과 탑승자(2명)의 움직임이 없어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구조차량을 기다리면서 갓길에 서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트레일러 차량(부산99사○○○○)이 2016. 2. 24. 10:50경 정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고 우측으로 피하려 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갓길에 서있던 이◎◎를 충격하였다. 이◎◎는 삼척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6. 2. 24. 11:50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2. “이◎◎가 사업장 및 업무와 무관한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갓길에 서 있던 행위는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행위 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는 외부에서 업무처리 후 사무실로 돌아가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전당한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가 외근 후 사무실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차한 후 사고 차량 내부를 확인하고 갓길에 서 있었던 행위는 이◎◎의 외근 업무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그와 같은 행위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가 상사인 신○○과 함께 주○○의 집으로가 업무에 관한 협의를 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 아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출장 업무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것도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로 사업주의 지배 아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근무장소로 돌아오는 경로와 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한 이후에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로와 방법을 말한다. 이◎◎가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거나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에서 이◎◎가 다른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피고로서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가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행위를 하고자 한 것은 출장지에서 사무실로 돌아가는 과정의 운전자가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지 그것이 자의적 행위라거나 사적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

(4)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도로에 차량이 사고로 정차하고 있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고, 그 경우 운전자는 그 사고를 그대로 지나치거나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후 구조행위를 하는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고를 지나친 사람을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행위를 한 사람을 사고를 지나친 사람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에 부합한다.

(5) 사업주로서도 근로자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목격한다면 구조행위를 할 것을 지시 내지 용인하였을 것이라 추단된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춘화, 이광열


작성일   2019-01-30 오후 2:31:32 조회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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