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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았다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도 30%과실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합521848 판결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1. A, 2. B

【피고】1. C, 2. D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5.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206,323,804원, 원고 B에게 51,580,951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10. 18.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는 피고 D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원고 A에게 72,732,046원, 원고 B에게 18,183,011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4. 18.부터 2018. 4. 5.까지는 연 3.9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 A에게, 피고 D는 206,323,804원, 피고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피고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45,827,3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피고 D는 2015. 10. 18.부터 이 사건 2018. 1.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피고 회사는 2015. 10. 18.부터 이 사건 2018. 3.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피고 D는 51,580,951원, 피고 회사는 위 피고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6,456,8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피고 D는 2015. 10. 18.부터 이 사건 2018. 1.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피고 회사는 2015. 10. 18.부터 이 사건 2018. 3.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A은 망 임○○(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남동생이다.

나) 피고 회사는 망인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D는 E 쏘나타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2)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가) 망인은 2015. 8. 10. 피고 회사와, 쎄라토 F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5. 8. 10.부터 2016. 8. 10.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는 1인당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위 특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1 자동차보험 약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 피고 D는 2015. 10. 18. 23:17경 혈중알코을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G에 있는 진테크 공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우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우로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차량 앞부분으로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충격하여 높이 약 lm 높이의 도랑으로 떨어져 사고차량이 전복되게 하였고, 당시 사고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망인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D는 2017. 1.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노7870),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부터 책임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4) 상속관계

가)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부 H과 모 원고 A이 있었고, 상속분은 각 1/2이다.

나) H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6. 11. 22. 사망하였고, H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는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이 있었으며, H의 상속분 1/2은 원고 A에게 3/5, 원고 B에게 2/5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다) 최종적으로 원고 A의 상속지분은 4/5[=본인 상속분 1/2 + (H 상속분 1/2 × 3/5)], 원고 B의 상속지분은 1/5(=H 상속분 1/2 × 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4,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보험금지급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무보험차량인 사고차량에 의하여 생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가) 피고 회사는, 망인이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 호의 동승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I1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사고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D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만, 갑 제7호증, 을가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피고 D는 직장 동료인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D와 함께 회사 기숙사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 D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함께 J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D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피고 D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한 사실, 사고 직전 사고차량의 속도(71km 내지 80km)는 제한속도(60km)를 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피고 D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하여 피고 D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피고 D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D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망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승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D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경과한 다음 적성검사(갱신)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차량을 운전한 점, 그로 인해 피고 D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1심에서는 피고 D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 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의 무면허운전 사실 이외에 피고 D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망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회사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기재된 사람은 피고 D인 점, 피고 D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중상에 그쳤으나 조수석에 탄 망인과 뒷좌석에 탄 서○○은 사망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안전벨트 미착용이 사망이라는 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관 ‘<별표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별표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는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에 따른 감액을 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피보험차량이 아닌 사고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일어난 사고이므로, ‘<별표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약관에 의한 보험금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2 무보험차상해보험금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이 사건 약관 규정에 따라 복리에 의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라이프니츠식 계산법 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사망보험금

(1) 장례비 : 3,000,000원

(2) 위자료 : 45,000,000원(사망자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3) 상실수익액 : 224,735,798원

(가) 망인의 인적사항, 가동기간 등 : 아래 ‘기초사항’ 기재(생략)와 같다.

(나) 소득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고, 월 평균 현실소득액이 2,064,390원이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약관은 상실수익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유직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현실소득액을 산정하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현실소득액을 산정하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 증빙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2호증(재직증명서), 갑 제13호증(급여·상여대장)은 이 사건 약관에서 규정한 세법에 따른 관계증명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현실소득액이 월 2,064,390원이라는 사실이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은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일용근로자 임금[=(공사부분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분 보통인부임금)/2 × 25일]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약관에 따라 망인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계산하면 아래(생략)와 같다(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조사·발표하면서 조사대상 임금을 9월 임금에서 6월 임금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혔으므로 이에 따른다).

③ 이를 기초로 망인의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면 아래 ‘일실수입’ 기재(생략)와 같다.
일실수입합계액 224,735,79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 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4) 한편 원고들은 망인의 기왕치료비로 지출한 301,460원에 대하여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만 보험금 지급항목으로 되어 있고, 기왕치료비는 보험금 지급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과실상계 후 산출된 보험금

190,915,058원[=272,735,798원(=장례비 3,000,000원 + 위자료 45,000,000원 + 상실수익액 224,735,798원) × 70%,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한 금액이다]

다) 공제 후 산출된 보험금

90,915,058원[=위 나)항 190,915,058원 - 책임보험금 100,000,000원]

라) 원고별 인용금액

① 원고 A : 72,732,046원[=위 다)항 90,915,058원 × 상속지분 4/5]
② 원고 B : 18,183,011원[=위 다)항 90,915,058원 × 상속지분 1/5]

마) 지연손해금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0. 1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약관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4. 11.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4. 18.로 봄이 타당하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 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을가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행지체가 발생한 2017년 4월 기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연 3.9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 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보험금 72,732,046원, 원고 B에게 보험금 18,183,0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보험금 지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4. 18.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5.까지는 이 사건 약관이 정한 보험개발원 공시 보험계약대출이율 인 연 3.91%(계산의 편의상 이행지체가 발생한 2017년 4월 기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다)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D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인의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257,904,755원[=재산상 손해 257,904,755원(= 일실수입 250,043,295원 + 장례비 7,560,000원 + 기왕치료비 301,460원) + 위자료 100,000,000원 -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00,000,000원]이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A은 206,323,804원(=257,904,755원 × 4/5), 원고 B은 51,580,951원(=257,904,755원 × 1/5)이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206,323,804원,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 51,580,95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작성일   2019-01-30 오후 5:19:39 조회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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