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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진료기록 사후에 고쳐 증명방해 했더라도 환자 주장 곧바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손해배상(의)


【판시사항】
[1]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경우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진단상의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행위는, 그 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하나,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의 허위 여부는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가필·정정한 시점과 그 사유, 가필·정정 부분의 중요도와 가필·정정 전후 기재 내용의 관련성, 다른 의료진이나 병원이 작성·보유한 관련 자료의 내용, 가필·정정 시점에서의 환자와 의료진의 행태, 질병의 자연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 자유심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진료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한편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공1999상, 863)
[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공1994상, 190),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공1995상, 1586)
[2]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공2002하, 1502)
[3]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3875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7. 11. 선고 2005나1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진료기록을 사후에 허위로 가필·정정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행위는, 그 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하나(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참조),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등 참조),

그 내용의 허위 여부는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가필·정정한 시점과 그 사유, 가필·정정 부분의 중요도와 가필·정정 전후 기재 내용의 관련성, 다른 의료진이나 병원이 작성·보유한 관련 자료의 내용, 가필·정정 시점에서의 환자와 의료진의 행태, 질병의 자연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 자유심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진료기록이 가필·정정되었을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스테로이드 녹내장을 유발한 과실, 수술 전 검사상 과실 및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관하여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진료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참조), 한편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원고 안압의 변동 추이, 안압 상승의 기간, 스테로이드 제제 및 안압하강제의 처방내용, 스테로이드 녹내장의 발생원인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녹내장이 피고의 스테로이드제 안약투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스테로이드 녹내장을 유발한 과실, 수술 전 검사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의료과실 내지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녹내장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에 관하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38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증상, 피고의 검사내용 등 사정을 종합하여, 녹내장 진단상의 과실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의료과실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작성일   2019-04-22 오전 11:04:37 조회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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