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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제대로 안한 경찰실수로 5년 9개월 동안 실종상태, 정신병원에 있다 사망했다면 국가와 지자체, 병원은 배상해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6. 선고 2009가합7349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1. 김◇○ (xxxxxx-xxxxxxx)
2. 이□■ (xxxxxx-xxxxxxx)
원고들 주소 오산시 OO동 __-_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신현성
2. 성○♣
대표자 시장 이대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헌
담당변호사 최철
3. 의▷♤♤♤♤♤♤♤
오산시 O동 ___-_
대표자 이사장 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복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만

【변론종결】2010. 4. 15.

【판결선고】2010. 5. 6.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 성○♣는 각자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8. 31.부터,
나. 피고 의▷♤♤♤♤♤♤♤은 각 13,5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5. 18.부터 각 2010. 5.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성○♣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같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 성○♣는 각자 각 50,732,960원 및 이에 대한 2001. 8. 31.부터, 피고 의▷♤♤♤♤♤♤♤은 각 140,861,670원 및 이에 대한 2007. 5. 18.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김▶◇은 1980. 7. 25.생으로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었고, 원고들은 망 김▶◇의 부모이다. 피고 의▷♤♤♤♤♤♤♤(이하 ‘피고 설♠○○○○’이라고 한다)은 김▶◇이 2001. 8. 31.경 입원하여 2007. 5. 16.경 사망하기 전날까지 진료를 받았던 ■♠♠♠♠♠병원(소재 : 오산시 O동 ___-_)을 운영하는 의♥▦▦이다.


나. 김▶◇의 실종 및 원고 김◇○의 실종신고

김▶◇이 2001. 8. 29. 1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오산시 OO동 __-_ 일대에서 실종되자, 김▶◇의 아버지인 원고 김◇○은 2001. 8. 30.경 김▶◇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화성경찰서 오산파출소에 김▶◇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고, 김▶◇은 신고 당일 화성경찰서의 미아?가출인 수배부에 등재되고, 경찰청의 전산에도 등록되었다.


다. 분당경찰서의 김▶◇에 대한 조치

1) 김▶◇은 2001. 8. 31. 19:30경 성○♣ 분당구에 있는 율동공원 내 주차장을 배회하던 중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분당경찰서 장안파출소 소속 순경 김♥◈에 의해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김▶◇은 짧은 스포츠 O리에 회색 반팔 티셔츠, 녹황색 반바지, 녹색 우의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몸 전체에 까만 기름때가 낀 채 양쪽 귀가 부어있었으며, 김♥◈의 인적사항 물음에 대하여 이름이나 주소 등을 대답하지 못하였다.

2) 이에 김♥◈은 김▶◇을 분당경찰서 장안파출소로 데려온 다음 김▶◇의 지문을 채취하여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김▶◇과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가출인 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신원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01. 8. 31. 김▶◇의 인상착의 및 발견 당시 상황을 기재한 무연고자증명서를 작성하여 김▶◇을 피고 성○♣ 산하 분당구청의 당직실에 인계하였다.


라. 피고 성○♣의 김▶◇에 대한 조치

1) 분당경찰서 장안파출소로부터 김▶◇을 인계받은 분당구청의 당직자 이▷♤은 2001. 8. 31.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전▷♤로부터 김▶◇에 대한 입원 권고 의견을 받아 같은 날 21:30경 ■♠♠♠♠♠병원에 김▶◇을 입원시켰다.

2) 분당구청은 2001. 9. 3.경 ■♠♠♠♠♠병원을 통해 김▶◇에 대한 십지 지문을 채취한 다음 2001. 9. 12.경 분당경찰서에 신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분당경찰서로부터 신원판명불가 통보를 받게 되자 김▶◇을 ■♠♠♠♠♠병원에 계속하여 입원시켰다.

3) 이후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김♥♡는 2006. 9. 1. 김▶◇을 비롯한 분당구청 관내의 무연고자 24명으로부터 지문을 채취한 다음 분당경찰서에 신원 확인을 요청하였고, 분당경찰서는 2006. 10. 9. 경찰청에 신원 확인을 재차 의뢰하였다. 경찰청은 2007. 1. 10. 분당경찰서에 24명에 대한 신원 확인 요청에 관한 회신을 하면서 김▶◇을 비롯한 15명에 대해서는 채취된 지문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분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문의 재채취를 요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분당경찰서는 2007. 1. 11.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위 사실을 통보하였고,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를 직원 김◈▲에게 통보하였으나, 김◈▲은 김▶◇이 사망한 2007. 5. 17.경까지도 김▶◇을 비롯한 15명에 대한 지문 재채취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 ■♠♠♠♠♠병원의 김▶◇에 대한 조치 및 김▶◇의 사망

1) 김▶◇은 2001. 8. 31. 21:30경 분당구청의 의뢰에 따라 무연고자로 ■♠♠♠♠♠병원에 입원하여 제7병동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시 김▶◇은 자신의 이름은 알고 있었으나 지능 지수가 5세 아동보다 떨어지는 상태였고, 자신의 뺨을 마구 OO고 부산하게 돌아다니는 등 행동조절장애 증상을 보였다. 특히 김▶◇이 2004년경부터 스스로 그 양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도한 양의 물을 마시는 모습을 자주 보이자 ■♠♠♠♠♠병원의 담당 주치의는 김▶◇이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해 신체의 전해질에 이상이 생겨 간질 발작 등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수분중독증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김▶◇을 보호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 김▶◇이 2007. 5. 16. 15:00경에도 수분 섭취로 인해 몸무게가 3㎏ 정도 증가하자 ■♠♠♠♠♠병원 담당 주치의 손▷♤는 김▶◇을 보호실에 격리하는 조치를 하였다. 김▶◇은 ■♠♠♠♠♠병원 제7병동 간호사실의 대각선 방향에 위치한 1호 보호실(이하 ‘이 사건 보호실’이라고 한다)에 격리되어 있던 중 2007. 5. 16. 18:50경 이 사건 보호실 출입문 상단의 창문 형식의 관찰구(가로 31.5㎝, 세로 19.5㎝, 높이 153.5㎝)에 목이 낀 채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병원 보호사 강▷♤에게 발견되어 같은 날 19:12경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2007. 5. 17. 10:45경 경부압박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3) 김▶◇에 대한 사망 신고를 접수한 화성경찰서는 2007. 5. 18. 김▶◇에 대한 십지 지문을 채취하여 2007. 5. 19. 경찰청에 신원 확인을 의뢰하였고, 경찰청은 2007. 5. 23. 화성경찰서에 신원 확인 의뢰 대상 지문의 인적 사항이 김▶◇으로 확인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

1) 한편 김▶◇의 삼촌인 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2008. 2. 29.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출범하였다)에 분당구청장 및 분당경찰서장을 상대로 분당구청 및 분당경찰서가 김▶◇에 대한 지문 감식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진상을 조사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7. 8. 6. 분당구청의 담당 공무원인 김◈▲과 김♥♡가 김▶◇에 대한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분당구청장에 대하여는 김◈▲과 김♥♡에 대한 직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하는 의결을,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분당경찰서의 적정이행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분당경찰서장에 대하여는 신청을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을다 3호증의 6과 같다), 갑 2호증의 2, 갑 3호증(을다 3호증의 5와 같다), 갑 4호증의 1, 3, 갑 4호증의 2(을다 3호증의 7과 같다), 갑 6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16호증(을다 3호증의 8, 9와 같다), 갑 19호증, 갑 20호증의 1(갑 21호증의 2와 같다), 갑 20호증의 2, 갑 22, 25, 31, 32호증, 을나 7, 8호증, 을다 1호증, 을다 3호증의 10, 을다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 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대한민국에 관하여

가) 구 경찰관직무집행법(1988. 12. 31. 법률 제40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하고(제1조 제1항),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제4조 제1항 제2호),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구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도록 하고 있으며,(제4조 제4항 후단)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8조 제2항) 있다.

또한 경찰청 훈령인 미아?가출인수배규칙(2000. 4. 1. 훈령 제301호로 개정된 것)은 가출인1)을 발견?보호한 경우에는 전산조회, 미아?가출인 영상시스템 조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색 후 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전산에 입력?수배하고 타기관(보호시설)에 인계시 변경?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경찰청 예규인 미아?가출인업무처리규칙(2003. 7. 28. 예규 제319호로 개정된 것)은 경찰서장이 매월 1회 이상(필요시 수시) 관내 보호시설2) 수용자 중 무연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 또는 보호시설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전산 수배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1항).

그리고 을가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존 경찰청의 가출인 수배망인 182망은 2008. 3. 7.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는데,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대상자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일정 조건을 입력하여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는 상세 검색3)이 가능하고, 이와 같이 검색하는 방법은 기존 182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2001. 8. 31. 19:30경 김▶◇을 발견한 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김▶◇이 양쪽 귀가 부어 있었을 뿐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경찰관으로서 부모 등 보호자의 보살핌이 요구되는 정신지체 장애인인 김▶◇이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신속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미아?가출인수배규칙에 따라 비록 김▶◇이 이름이나 주소를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4) 신체사항이나 인상착의 등을 통해 전산조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김▶◇과 유사한 사람에 대한 가출인 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검색하고, 그 신고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찰청의 전산에 김▶◇에 대한 신체사항 등을 입력하여 수배하고 분당구청에 김▶◇을 인계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입력하였어야 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당경찰서는 2001. 9. 12.경 분당구청으로부터 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신원 확인용 십지 지문 자료를 받음으로써 최소한 이때부터는 분당경찰서 관내에서 2001. 8. 31.경 발견된 무연고자의 이름이 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김▶◇의 이름을 전산 조회하는 방법으로 김▶◇에 대한 가출인 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이 입원하였던 ■♠♠♠♠♠병원을 관할하는 화성경찰서장은 미아?가출인업무처리규칙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관내 보호시설인 ■♠♠♠♠♠병원의 수용자 중 무연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 또는 보호시설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전산 수배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하였어야 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은 2001. 8. 31.경 김▶◇을 발견한 당시 김▶◇이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이름과 주소를 대답하지 못하자, 김▶◇의 지문을 채취하거나 미아?가출인수배규칙에 따른 가출인에 대한 전산 조회 등 추가적인 신원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김▶◇에 대한 전산 수배 조치도 하지 않은채, 김▶◇을 무연고자로 단정하여 바로 분당구청에 인계하였다.

또한 분당경찰서가 2001. 9. 12.경 김▶◇에 대한 이름을 알게 되었음에도, 김▶◇이라는 이름에 대한 가출인 신고 여부 확인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화성경찰서장이 김▶◇이 입원해 있던 관내 보호시설인 ■♠♠♠♠♠병원의 수용자 중 무연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 또는 보호시설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전산 수배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김♥◈이 2001. 8. 31.경 김▶◇을 분당구청 당직실에 인계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경찰관이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서 경찰관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 특히 가출인에 대한 신원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훈령 내지 예규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일반적인 행정규칙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앞서 본 미아?가출인수배규칙이나 미아?가출인업무처리규칙은 경찰청의 훈령 내지 예규로서 크게는 위와 같은 행정규칙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여러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가출인 등에 대하여 긴급구호의무가 있고, 보호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석요구권 등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위 각 규칙은 직접적으로 위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상의 경찰관의 의무와 권한의 행사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상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관이 위 각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김▶◇의 보호자 확인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것은 그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경찰관이 김▶◇에 대한 신원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김▶◇이 부모인 원고들에게 적시에 인계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로 인해 김▶◇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성○♣에 관하여

가) 구 정신보건법(1997. 12. 31. 법률 제5486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도록 하되(제21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제21조 제3항),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2조 제3항).

그리고 갑 15,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당구청은 2001. 9. 3.경 ■♠♠♠♠♠병원으로부터 김▶◇의 이름이 적힌 행려환자 관리번호 요청서를 받음으로써 적어도 그 무렵에는 김▶◇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보건복지부는 2003년 이후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의료급여안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무연고자를 행려환자로 선정한 이후에도 지문 조회 등 연고자 유무를 6개월마다 확인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후견인 지위에서 김▶◇의 보호의무자가 된 피고 성○♣의 대표자인 성○♣장은 김▶◇이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신속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최소한 6개월마다 김▶◇의 지문을 조회하여 김▶◇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김▶◇의 지문 채취시 지문 감식이 용이하도록 지문의 융선에 주의하면서 지문을 채취하여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당구청은 김▶◇이 ■♠♠♠♠♠병원에 입원한 2001. 8. 31.경부터 사망한 2007. 5. 17.경까지 사이에 단 두 차례만 지문 조회를 통한 신원 확인을 요청하였고, 특히 김◈▲은 2007. 1. 11.경 분당경찰서로부터 김▶◇에 대한 지문을 재채취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김▶◇이 사망할 때까지 무려 4개월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갑 19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당구청은 2001. 9. 3. 김▶◇의 지문을 채취할 때 육안으로도 식별이 힘들 정도로 불명확하게 지문을 채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성○♣의 공무원이 김▶◇의 보호의무자로서 김▶◇에 대한 신원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김▶◇이 부모인 원고들에게 적시에 인계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 성○♣의 과실은 앞서 본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과 경합하여 김▶◇ 및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성○♣는 피고 대한민국과 각자 김▶◇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성○♣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하여 김▶◇이 2001. 8. 31. ■♠♠♠♠♠병원에 입원하여 2007. 5. 17.경 사망할 때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부모인 원고들에게 인계되지 못함으로써 김▶◇ 및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대한민국, 성○♣는 각자 김▶◇ 및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① 결과적으로 김▶◇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은 김▶◇의 사체만을 인도받게 된 점,

② 원고 김◇○이 김▶◇의 실종 다음날 바로 주거지 관할파출소에 김▶◇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하여 경찰청의 전산에 등록되었고, 김▶◇은 실종 신고 바로 다음날 김♥◈에게 발견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성○♣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신원 확인 조치를 취했었더라면 김▶◇이 바로 원고들에게 인계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로서도 정신지체 장애인인 김▶◇이 실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김▶◇이 실종되기에 이른 점,

④ 피고 성○♣는 김▶◇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에 김▶◇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김▶◇의 연령, 김▶◇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김▶◇에 대한 위자료는 500만 원, 김▶◇의 부모인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2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은 김▶◇의, 2003. 2.경부터 사망 전날까지 도시 OOOO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은 5세 아동보다 떨어지는 지능 지수를 가지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취업 가능 시점부터 도시 OOOO자 임금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성○♣는 위자료로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250만 원(김▶◇의 위자료 상속분, 500만 원 × 1/2) + 250만 원(원고들 각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김▶◇이 발견되어 ■♠♠♠♠♠병원에 입원한 2001. 8. 31.부터 피고 대한민국, 성○♣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5.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 사실

갑 11, 12, 26, 28, 29, 31 내지 37호증, 을다 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병원은 본관, 신관, 다동 등 세 동의 건물에 9개의 병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김▶◇이 입원하였던 제7병동은 본관의 _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제7병동에는 모두 66명의 환자가 있었고, 주간 근무시간(09:00 ∼ 17:00)에는 간호사 2명과 보호사 1명이, 당직 근무시간(17:00 ∼ 09:00)에는 보호사 1명만이 제7병동에서 근무하면서 66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었다.

나) 제7병동에는 모두 4개의 보호실이 있었는데, 김▶◇이 2007. 5. 16. 격리되어 있던 이 사건 보호실은 제7병동 간호사실의 대각선에 위치하고 있어 간호사실에서는 보호실 내부에 있는 환자를 볼 수가 없고, 보호실 출입문 상단에는 153.5㎝의 높이에 가로 31.5㎝, 세로 19.5㎝ 크기로 된 창문 형식의 관찰구가 있었다. 이 관찰구는 OO를 비스듬히 OO면 O리가 충분히 들어가나, OO를 넣은 이후 목을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여유 있는 크기는 아니며, 다시 OO를 뺄 경우 최초 OO를 넣는 방법의 역순으로 OO를 돌리면서 빼야 안전하게 뺄 수 있는 상태였다.

다) 원래 이 사건 보호실의 관찰구는 다른 보호실과 마찬가지로 아크릴 판으로 막혀 있었으나, 누군가 이 사건 보호실의 환기를 위해 떼어놓아 그 이후에는 다른 보호실과는 달리 이 사건 보호실의 관찰구는 뚫려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라) ■♠♠♠♠♠병원의 보호사 근무수칙은 보호사로 하여금 수시로 병동 순찰을 하되, 특히 밤 근무시에는 병동 순찰을 최소한 30분에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순찰시에는 갑자기 발생하는 응급환자 발견, 자해?자살 및 기타 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일 17:00경부터 제7병동에서 혼자서 당직근무를 섰던 보호사 강▷♤는 2007. 5. 16. 17:20경 제7병동을 한 차례 순찰한 다음 제7병동의 간호사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9:50경 제7병동의 환자로부터 김▶◇의 O리가 보호실 출입구에 끼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고 ■♠♠♠♠♠병원의 당직 의사였던 김▷♤ 및 간호사 금▷♤ 함께 김▶◇에 대한 응급조치를 한 다음 김▶◇을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마) 한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2009. 3. 20. 보건복지부령 제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표 2는 구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에 관하여 간호사의 경우 입원환자 13인당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초 사실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병원은 정신 질병이 있는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곳으로 환자의 특성으로 인해 항상 예상하기 어려운 돌출 사고나, 응급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보호실은 환자 중 정도가 심한 환자를 격리하기 위한 장소로 돌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인데, 병원에서 보호실의 출입문에 환자를 관찰하기 위한 관찰구를 환자의 O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높이에 그와 같은 크기로 설치하였다면, 환자가 그 관찰구에 OO를 집어넣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으므로, 그 예방을 위해 그 관찰구를 창살 또는 투명 아크릴판 등으로 막아 두어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보호실 내부의 환기 등이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투명 아크릴판에 환기 구멍을 뚫거나 창살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하는데 특별히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혼자서 당직 근무를 서게 된 보호사 강▷♤는 보호사 근무수칙에 따라 병동 순찰을 최소한 30분에 1회 실시하여야 함에도 당일 17:20경 병동 순찰을 한 차례 한 뒤 이 사건 사고 발생시인 19:50경까지 간호사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보호사로서의 근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병원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입원 환자 13인당 간호사 1인을 두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66명의 환자가 있던 제7병동에 주간에만 2명의 간호사를 근무하게 하고, 야간(당직)에는 한 명의 간호사도 근무하게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서 환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조차 두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병원은 보호실 관찰구 등 시설에 대한 관리 및 환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 운용을 소홀히 하고, 위 병원 소속 보호사 강▷♤는 입원 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업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병원의 운영자인 피고 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김▶◇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장례비

김▶◇에 대한 장례비가 3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① ■♠♠♠♠♠병원은 2001. 8. 31. 분당구청의 위탁에 따라 김▶◇을 입원시킨 이후 김▶◇의 사망시까지 사실상 부모인 원고들은 대신하여 김▶◇을 돌보아 온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예견 가능하기는 하나 다소 이례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 ③ 김▶◇이 실종되어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부모들인 원고들의 관리상 잘못도 일부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고 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따라서 인정되는 장례비는 210만 원(300만 원 × 70%)이 된다.

2) 위자료

■♠♠♠♠♠병원 및 보호사 강▷♤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김▶◇이 2007. 5. 17. 10:45경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김▶◇ 및 부모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설♠○○○○은 김▶◇ 및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① 비록 ■♠♠♠♠♠병원이 이 사건 보호실 관찰구를 막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이 이 사건 보호실 관찰구에 목이 끼어 질식사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② ■♠♠♠♠♠병원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김▶◇에 대한 치료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로서도 정신지체 장애인인 김▶◇이 실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김▶◇이 실종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김▶◇의 연령 및 정신지체 장애의 정도, 김▶◇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김▶◇에 대한 위자료는 1,500만 원, 김▶◇의 부모인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은 김▶◇의, 사망일부터 기동연한인 2040. 7. 24.까지 도시 OOOO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설♠○○○○은 원고들에게 각 13,550,000원{750만 원(김▶◇의 위자료 상속분, 1,500만 원 × 1/2) + 500만 원(원고들 각자의 위자료) + 105만 원(장례비 210만 원 × 1/2)} 및 이에 대하여 김▶◇이 사망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5. 18.부터 피고 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5.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여훈구 판사 장정환 판사 김미진


1) 부양자 등으로부터 이탈된 9세 이상의 자로, 길을 잃는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이로서 8세 이하의 아동인 ‘미아’와 구분된다(미아?가출인수배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2)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으로 행정관청에 설치 신고 등의 여부는 불문한다(미아?가출인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5항).

3)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에 의하면, 예를 들어 2007. 11.에 서울 서대문 관내에서 발생한남자 가출인 중 키가 170㎝에 몸무게가 60∼65㎏ 정도 되는 자를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김♥◈이 김▶◇을 발견할 당시 김▶◇의 이름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병원은 김▶◇이 입원한 당일에 김▶◇의 이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김♥◈이 당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면 김▶◇의 이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김♥◈이 김▶◇을 발견한 시각은 19:30이고, 김▶◇이 ■♠♠♠♠♠병원에 입원한 시각은 21:30으로 김♥◈이 김▶◇을 발견하여 분당구청에 인도하고 분당구청이 김▶◇을 오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에 입원시키기까지 불과 두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작성일   2019-06-13 오전 10:19:13 조회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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