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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걸려 넘어져 부상, 지자체에 배상책임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가단10309 판결 손해배상(기)


【원 고】 1. 배?? (95년생, 남)
수원시 권선구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유??
2. 유?? (70년생, 여)
수원시 권선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피 고】 수원시
대표자 시장 염??
소송대리인 정??

【변 론 종 결】 2011. 10. 20.

【판 결 선 고】 2011. 11. 3.

【주문】

1. 피고는 원고 배??에게 8,132,106원, 원고 유??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1. 22.부터 2011.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배??에게 26,308,687원, 원고 유??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⑴ 2009. 11. 22.경 당시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이면도로 중 “??구이치킨” 앞길에는 수원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차수거 스틸그레이팅이 위 이면도로를 가로질러 위치하고 있었는데, 위 스틸그레이팅 중 일부 접합부분에 탈락이 발생하여 위 스틸크레이팅 빗살 부분이 지면에서 약 1㎝ 가량 떠 있는 상태에 있었다.

⑵ 원고 배??은 2009. 11. 22. 16:30경 위 이면도로 중 “??구이치킨” 앞 내리막길을 벽산블루밍아파트 방면에서 명인약국 방면으로 뒷좌석에 친구를 태운 채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동기를 작동하면서 왼발을 지면에 내려 그 마찰력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멈추려고 하였으나 위 차수거 스틸그레이팅 중 위와 같이 지면에서 떠 있는 빗살 부분에 발이 걸린 후 위 스틸그레이팅에 발이 끼게 되어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⑶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배??은 좌측 족부 족근-중족관절 골절 탈구, 좌측 제2, 3, 4, 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의료법인 동수원병원에서 2009. 11. 22.경~2009. 12. 12.경 입원하여 2009. 11. 27.경 관혈적 정복 및 금속 고절술 등의 수술치료를 받았다.

⑷ 원고 유??은 원고 배??의 모친이다.

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로 등 공공의 영조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가 관리하는 위 이면도로의 위 차수거 스틸그레이팅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⑹ 피고는, 위 차수거 스틸그레이팅의 빗살이 이격된 정도가 지면에서 1㎝ 미만으로 통행에 아무런 불편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 역시 위 스틸그레이팅의 하자가 아니라 원고 배??의 과속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가 위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⑺ 살피건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볼 때, 위 이면도로의 대부분을 가로질러 위 차수거 스틸그레이팅이 설치되어 있는 점, 위 접합부분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가 위 스틸그레이팅의 빗살 부분이 지면과 이격되어 있었던 점, 원고 배??의 상해의 부위가 왼쪽 발가락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점, 위 차수거 스틸그레이팅의 교체 또는 위 빗살 부분의 고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스틸그레이팅 및 위 이면도로의 경우 하자가 있
는 영조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이면도로에 설치된 위 스틸그레이팅의 접합부분 중 일부가 떨어져 빗살 이 지면에서 이격된 높이가 1㎝ 가량으로 위 이면도로 및 스틸그레이팅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도 위 하자의 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 배??이 위 자전거에 친구를 태우고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을 운전하여 내려오다가 급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왼발을 지면에 내려놓게 되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지면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1, 2, 3, 갑 제2, 3, 5, 6, 7, 12호증, 갑 제8호증의 1~1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 계산에서 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원고 배??의 성별, 나이 등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고, 기대여명과 여명종료일이 원고의 가동연한을 초과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대여명이 단축되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나. 일실수입
⑴ 직업 및 월 소득 : 도시일용노임으로 가동일수는 월 22일, 가동개시일은 원고 배??이 성년이 되고 군복무를 마친 22세가 되는 2017. 2. 9., 가동종료일은 60세가 되는 2055. 2. 8.로 각 정한다.

⑵ 노동능력상실율 :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좌 제1족지 부분강직 Ⅱ-A-a-3(직업계수 6 적용)의 50%인 2.5%

다. 기왕치료비
⑴ 1,529,850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⑵ 원고들은, 2010. 12. 14.부터 추가로 227,250원을 치료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는바, 갑 제10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의 위 치료비는 신체감정 관련 검사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기왕치료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향후치료비
족부 내고정물 제거술로 합계 1,656,505원이 필요한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1. 10. 21.에 시술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계산을 한다.

마. 위자료
원고 배??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경과, 원고 배??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원고들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원고 배??의 위자료를 3,500,000원, 원고 유??의 위자료를 500,000원으로 각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1, 2, 3, 갑 제2, 3, 5, 6, 7, 12호증, 갑 제8호증의 1~1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보완감정촉탁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배??에게 8,132,106원, 원고 유??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11. 22.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선고일인 2011.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종민


작성일   2019-07-19 오전 10:02:41 조회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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