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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해 다쳤다면 국가에 60%책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6가단508946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이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무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장○○, 시○○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8.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26,53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245,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경기도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양평군 **군 **리에 위치한 하천제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폭 약 4m 정도의 도로로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로 이용되는 도로이다. 이 사건 도로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설계 도서를 인계받아 준공한 후 2012. 6.경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도로이다.

나. 이 사건 도로 중 교평2지구에는 4개의 방공호가 설치되어 있는바, 그 중 양근대교 아래에 위치한 도로 부분의 방공호는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과 약 1.2m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고, 방공호의 둘레로는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방공호의 깊이는 최대 3m 정도이다(위 방공호는 제55사단 제171연대 제2대대에서 관리하는 H-21거점 유자재 진지로서, 이하 위 방공호를 ‘이 사건 방공호’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7. 14. 21:30경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양근대로 부근에서 이 사건 방공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가 이 사건 방공호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대퇴골간의 골절상, 손의 손배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 당일인 2014. 7. 14.부터 2014. 10. 31.까지 1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로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은 야간 시간대에 이 사건 방공호를 비춰주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이 사건 방공호를 옆마을로 진입하는 길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경고 표시판이나 그물망과 같은 안전시설도 설치되어있지 않는 등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입은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방공호 사이에는 녹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방공호로 연결되는 길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4m 거리에 가로등과 사고지점 바로 위 양근대교 난간에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다른 도로와 연결됨을 표시하는 어떠한 방향 안내 표지판도 없고 차선 또한 백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야간에 그곳을 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사건 방공호와 연결되는 부분을 길로 착각할 수 없는바, 피고에게는 이 사건 도로와 관련한 어떠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8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의 도로 및 이 사건 방공호 주변 어디에도 이 사건 방공호로의 추락을 방지할 어떠한 안 전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방공호 둘레에 안전펜스를 설치한 점,

③ 이 사건 방공호는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과 불과 1.2m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바, 자전거 운전자가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고 방공호로 추락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방공호가 양근대교의 기둥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그 둘레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변 녹지와 높이가 같은 시멘트 부분만 드러나 있었던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조명시설의 설치만으로는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도로가 자전거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바, 그 위치에 비추어 자전거의 통행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추락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⑥ 만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추락 방지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거나 진입금지 표지 또는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 추락방지용 안전 펜스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나 보행자 등이 이 사건 방공호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로가 그와 같이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야간인 21:30경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야간시간대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을 지나면서 자전거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자전거의 등화조치를 취하는 등 이 사건 방공호로 추락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 비율은 60%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② 생년월일 : 19**. **. **.
③ 사고발생일: 2014. 7. 14.
④ 가동 종료일 : 2034. 2. 27. (가동연한 60세)
⑤ 소득 : 아래 일실수입 산정표의 각 기간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였고, 그 구체적 금액은 아래 일실수입 산정표 기재와 같다.
⑥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상 Ⅲ-A-2항(우측손목관절) 6.5% 영구장해

[인정근거]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 28,811,820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계산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일실 수입 산정표의 기재와 같다.(산정표 생략)

2)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 5,069,920원

나) 향후치료비 : 2,829,157원{원고의 좌측 대퇴골 골절과 관련 향후 내고정 금속정 제거술이 필요하고 향후 치료비로 합계 3,230,000원이 소요되고, 이를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7. 6. 5.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 기준으로 현가하면 2,829,157원(= 3,230,000원 × 호프만계수 0.8759)이 된다}.

[인정 근거] 갑 제5,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책임의 제한

22,026,538원{= (일실수입 28,811,820원 + 기왕치료비 5,069,920원 + 향후치료비 2,829,157원) × 60%, 원 미만 버림}

4) 위자료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 원고가 입은 상해의 종류 및 범위와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4,000,000원으로 결정한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26,538원(= 재산상 손해 22,026,538원 + 위자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7.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대산


작성일   2019-08-30 오전 11:24:23 조회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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