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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7. 선고 2005가합30127 판결 손해배상(의)


【원 고】 원고

【피 고】 00 대학교병원

【변 론 종 결】 2006. 9. 26.

【판 결 선 고】 2006.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0,215,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8.부터 2006.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1. 1. 28.부터 2020. 8. 24.까지 매월 28일에 1,726,90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20,313,63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분만 도중 갑작스런 간질발작증상으로 뇌손상을 입은 1973. 5. 1.생의 여자이고, 피고는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2) 원고는 1995. 5. 28. 17:04경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원고에게 자간증(子癎症)에 의한 발작이 발현되지 않도록 적절한 분만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이후 대뇌피질의 고유기능이 사라진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신생아는 1995. 6. 30. 사망하였다.

(3) 원고와 남편 ○○○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제1심 서울지방법원95가합102993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98나8921호, 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전소에서 신체감정의는 ‘원고와 같은 식물인간 상태에서 저산소뇌증 등의 뇌병변 자체로는 수명단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합병증 등에 의하여 수명단축이 예상되고, 평균여명의 단축기간은 변수가 많은 상태이므로 추정하기 어렵다.’라고 회신하였다가 이후 사실조회에서 ‘원고의 상태를 고정적으로 보았을 때 원고의 저산소뇌증 자체가 아닌 이로 인한 이차적인 여러 가지 합병증 등에 의한 수명단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기간은 10년 정도이다.’라고 회신하였다.

전소에서는 위 사실조회결과를 채용하여 원고의 기대여명을 ‘신체감정일인 1996. 1. 27.부터 10년’으로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와 신생아의 일실수입 손해, 원고의 향후치료비,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손해를 산정하여, 1998. 12. 15. ‘피고는 원고에게 268,758,065원, ○○○에게 43,650,471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5. 31.부터 1998.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9. 1. 13. 확정되었다.

(4) 전소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는 아래와 같다.

① 기대여명 : 신체감정일인 1996. 1. 27.부터 10년
② 가동연한, 직업 및 소득 : 만 60세가 될 때인 2033. 5. 1.까지 월 22일씩 도시 보통인부 노임 상당의 소득
③ 노동능력상실률 : 100%(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표상의 두부, 뇌, 척수항목IX-B-4에 해당)
④ 일실수입 손해 산정에 있어서 생계비 공제 : 기대여명종료일 다음날인 2006.1. 28.부터 가동연한인 2033. 5. 1.까지 수입의 1/3인 38,074,597원을 생계비로 공제
⑤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손해 : 기대여명인 2006. 1. 27.까지의 손해 인정
⑥ 개호인 : 성인 여성 1인
⑦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인정

(5) 원고와 ○○○은 1999. 1. 12. 피고로부터 370,824,652원을 지급받으면서, 전소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지연손해금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6) 이처럼 전소에서는 원고의 기대여명을 2006. 1. 27.까지로 보았으나,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여전히 생존하고 있으며, 혈압, 맥박, 체온, 자발적 호흡등이 안정적이고 위장관 운동이 가능하며 합병증도 나타나지 않는 등 기본 생명유지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생존이 예상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과 판단

(1) 기판력 저촉 항변
원고가 전소에서 인정된 여명기간 이후의 손해를 추가로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소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손해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으며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전소에서는 원고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2006. 1. 27.까지로 단축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위 여명기간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후 원고가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된 채 종전에 예측된 위 여명기간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더 생존 할 수 있는 상태임이 밝혀져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비록 전소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명시적으로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새로운 손해의 발생을 예견 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전소의 일실수입 청구에서 제외되었던종전의 여명기간 이후 새로운 여명기간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일실수입 손해, ②추가로 필요하게 된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소멸시효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766조 1항에 따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2005. 4. 11.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애초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데,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고, 달리 이 사건 소 제기일로 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위와 같은 새로운 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1)

가. 일시금과 정기금의 혼용 지급

이 사건에서 신체감정의는 ‘신체감정일인 2005. 8. 24. 현재 원고는 인지기능장애, 운동기능장애 등이 남아 있는 상태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워 평균수명을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원고의 여명기간은 정상인의 약 30%, 즉 향후 15년 정도로 측정된다.’라고 하면서도 ‘상태의 호전에 따라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감정하였다. 이처럼 통상 식물인간의 경우는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하고, 이 사건의 신체감정의 역시 원고의 기대여명을 개략적으로 추측하였을 뿐인 점, 원고의 상태는 의학의 발달 정도, 치료 정도 등에 의하여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점, 전소에서는 원고의 기대여명을 2006. 1. 27.까지로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배상할 것을 명하는 것이 옳다.

아울러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새로운 여명기간을 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2020. 8.24.까지로 보되, 전소에서 인정된 여명기간인 2006. 1. 27. 이후로 5년간, 즉 2011. 1.27.까지는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리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현가산정 및 지연손해금 기산의 기준시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전소에서 인정된 여명기간의 다음날인 2006. 1. 28.을 기준으로 그 후 발생할 손해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다음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가하기로 하여, 2006. 1. 28.부터 2011. 1. 27.까지 60개월 동안의 손해는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다음날부터 새로운 여명기간인 2020. 8. 24.까지의 손해는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28일에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다. 전소에서 공제된 생계비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

(1) 일시금 부분 : 21,658,765원(= 55,252원2) × 22일 × 53.45453) × 1/3)
(2) 정기금 부분 : 매월 405,181원(= 55,252원 × 22일 × 1/3)


라. 치료비

(1) 내역 및 비용

(가) 재활전문의 외래 진료비 : 월 1회, 회당 25,000원
(나) 물리치료사 방문 치료비 : 주 1회, 회당 50,000원(월 비용은 50,000원 × 52주 / 12월 = 216,666원)
(다) 혈액검사비 : 월 1회, 회당 15,000원
(라)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합병증 예방을 위한 수동적인 재활치료만 가능하고, 주 1회 정도 물리치료사가 원고를 방문하여 침상에서 수동적 관절운동이나 서있기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는 가족이나 간병인이 침상에서 관절운동을 매일 하여 주는 것이 필요한 상태인데, 다만 향후 정신상태가 호전되어 원고가 명령을 따라 할 수 있게 되면 전문적인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간의 단기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은 후 장기적으로 주 3회 정도 외래 치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위 3개월간의 단기간 집중적인 재활치료비와 주 3회의 외래치료비의 지급을 구하지만, 위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현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고, 달리 원고가 이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의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계산

(가) 일시금 부분 :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6. 9. 27.부터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2006. 1. 28.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1,704,251원{= (25,000원 + 216,666원 + 15,000원) × (53.4545 - 7.85344))}

(나) 정기금 부분 : 매월 256,666원(= 25,000원 + 216,666원 + 15,000원)


마. 보조구 구입비

(1) 내역 및 비용
(가) 휠체어 : 단가 700,000원, 수명 5년
(나) 욕창방지용 공기침대 : 단가 450,000원, 수명 3년
(다) 에어 매트리스 : 단가 250,000원, 수명 3년
(라) 샤워용 벤치 : 단가 50,000원, 수명 5년
(마) 침상용 대?소변기 : 단가 50,000원, 수명 3년
(바) 일회용 기저귀 : 단가 600원, 1일 5개
(사) 합계 : 계산의 편의상 위 비용을 모두 월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면, 매월 124,583원{= (700,000원 / 60월) + (450,000원 / 36월) + (250,000원 / 36월) + 4) + (50,000원 / 60월) + (50,000원 / 36월) + (600원 × 5개 × 365일 / 12월)}이 된다.


(2) 계산

(가) 일시금 부분 :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까지 위 보조구 구입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6. 9. 27.부터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2006. 1. 28.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681,121원{= 124,583원 ×(53.4545 - 7.8534)}

(나) 정기금 부분 : 매월 124,583원


바. 개호비

(1) 개호인 : 원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터잡아 원고에게 1일 성인 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위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의 내용은 침대에서 체위변경, 환자이동, 목욕, 대소변관리, 탈착의, 식사, 침대만들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계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의 곁에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일상적인 개호를 하는 것일 뿐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연령, 치료기간, 향후 상태, 개호의 내용과 정도, 의학적?사회적?경제적인 조건 등에 비추어 성인 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전소에서도 전소의 신체감정결과와 달리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의 정도를 1일 성인 여자 1인으로 평가하였는데, 원고가 지금까지 그 이상의 개호를 받아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에서 물리치료사가 주 1회 원고를 방문하여 치료하는 비용을 별도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1일 도시 보통인부 1인의 개호를 인정한
다.

(2) 계산

(가) 일시금 부분 : 89,834,652원(= 55,252원 × 365일 / 12월 × 53.4545)
(나) 정기금 부분 : 매월 1,680,581원(= 55,252원 × 365일 / 12월)


사.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

(2) 계산

(가) 일시금 부분 : 90,215,152원{= (21,658,765원 + 11,704,251원 + 5,681,121원 + 89,834,652원) × 70%}

(나) 정기금 부분 : 1,726,907원{= (405,181원 + 256,666원 + 124,583원 +1,680,581원) × 70%}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시금으로 90,215,152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준시점인 2006. 1.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정기금으로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1. 1. 28.부터 2020. 8. 24.까지 매월 28일에 1,726,9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일부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안승국 판사 최승원 판사 원용일


작성일   2020-02-28 오후 1:43:53 조회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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