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가단500628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우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현령, 박찬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9. 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7.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외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대학교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전남 ○○군 ○○면 ○○리 소재 ○○활주로(이하 ‘이 사건 활주로’라고 한다)를 임차하고,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이 사건 활주로에 대한 비행장 외 이착륙허가를 받아 소속 학생들에 대한 비행교육 훈련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대학교는 이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6. 13.부터 2016. 6. 12.까지로 하여, ◎◎대학교 소유 항공기의 비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학교 소속 학생조종사 최BB이 2016. 5. 17. 15:10경 이 사건 활주로에서 ◎◎대학교 소유 교육용 4인승 항공기(등록번호 : HL1188, 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를 조정하여 이착륙(TOUCH AND GO)훈련 *각주1)을 하던 중 위 활주로를 횡단하던 인근 마을 주민 강AA 운전의 소형트럭(등록번호 : **고***,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항공기 우측 날개와 이 사건 차량 후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각주1) 항공기를 활주로에 착지하였다가 바로 다시 출력을 높여 이륙하는 훈련을 말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항공기의 우측날개, 동체 및 착륙장치 등이 파손되었고, 이에 대한 국내 수리가 불가능하여 중국에 소재한 수리업체를 통하여 수리가 이루어졌다. ◎◎대학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기의 수리비, 운송비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 302,381,749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7. 12. 14. ◎◎대학교에게 손해사정인이 합리적 수리비로 산정한 251,770,529원에서 자기부담금 1,500만원을 공제한 236,770,529원(= 251,770,529원 - 1,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보험한도액을 2억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호중(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콘도르비행교육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활주로는 가장자리를 따라 골이 파져 있고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활주로를 교차하여 차량이 횡단할 수 있는 농로에는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는 경고문 2개와 함께 5개의 진입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진입 차단봉 5개 중 2개가 불상의 경위로 제거되어 있었고, 강AA은 위와 같이 진입차단봉이 제거된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활주로를 횡단할 수 있었던 사실,
◎◎대학교는 이 사건 사고 후 위와 같은 진입차단봉 대신에, 시건장치가 달린 철제 출입문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활주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평소 이 사건 활주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례가 없지 아니하였으나 ◎◎대학교는 비행 훈련 과정에서 별도의 통제인원을 배치하거나 또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경고방송을 실시하지는 아니한 사실,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대학교에 이 사건 활주로에 대한 비행장 외 이착륙허가를 하면서 ‘인원 탑승 시 지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탑승자의 안전에 유의할 것'이라는 행정지시를 한 사실,
◎◎대학교는 이 사건 활주로에서 이착륙 훈련만을 실시할 뿐 완전 정차하여 인원 탑승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 *각주2),
이 사건 사고 당시 학생조종사 최BB은 활주로 착지 직후 다시 항공기를 이륙하기 위하여 출력을 증가시키기 직전에 전방 100미터 지점에서 활주로를 무단 횡단하는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항공기의 감속이 이루어져 피해 규모가 줄어들 수 있었던 사실,
반면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강AA은 이 사건 항공기가 이착륙 훈련을 위하여 활주주로 접근중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2) 이 사건 항공기는 △△공항에서 이륙하였고, 이 사건 활주로에서는 이착륙 훈련만 하고 다시 △△공항으로 복귀 예정이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통행이 금지된 이 사건 활주로를 무단 횡단하면서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강AA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강AA을 비롯한 이 사건 활주로 주변 주민들은 이 사건 활주로가 비행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대학교가 비행 훈련 과정에서 별도의 통제인원을 배치하거나 또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경고방송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교로서도 진입차단봉이 훼손되어 차량 출입이 가능한 사정을 방치하는 등 활주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 학생조종사 최BB이나 동석한 교관이 이착륙 훈련 과정에서 활주로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자측 과실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피해자측 과실비율인 20%를 공제한 201,416,423원(= 251,770,529원 × 80%) 범위 내에서 보험금 한도액에 해당하는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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