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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운전자 과실 100%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8. 선고 2018가단5047031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 우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상섭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주현

【변론종결】 2018, 11. 9.

【판결선고】 2019. 3.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9. 3.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367,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김BB는 2015. 5. 7. 09:05경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시 ○○구 경수대로에 있는 ○○초등학교 건너편 보도 위 주차된 것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미상의 속도로 후진함에 있어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운행하거나 후진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된 피고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보도에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며 서 있던 원고의 신체 부위를 피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요추골절 및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차량이 후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 후방에 매우 근접하게 서있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서 보행신호로 신호가 변경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에게 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피고 책임 10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신경외과)
① 경추 염좌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 이 사건 사고일부터 2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편 Ⅲ-A-a항, 직업계수 5 적용, 기왕증 50% 반영]

② 요추 염좌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2%, 이 사건 사고일부터 2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편 Ⅲ-A-c항, 직업계수 5 적용, 기왕증 50% 반영]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5. 5. 7.(수상일)부터 2015. 5. 27.(입원기간)까지 : 100%

[피고가 입원기간 중 기왕증에 해당하는 부분도 치료를 받기는 하였지만, 입원기간 중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와 무관한 상해에 관한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가 입원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사고인 점. 입원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치료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중 기왕증 기여분은 공제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② 2015. 5. 28.부터 수상 후 2년이 경과하는 2017. 5. 6.까지 : 18.16%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251,103원이 되나,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9,547,241원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한다(그 차액은 위자료에서 감안하기로 한다).


나. 기왕치료비
기왕증 50% 반영한 치료비합계액 1,504,925원 ( 아래 도표생략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은 사고일로부터 2년간 인정되는바, 원고 주장의 기왕치료비 중에서 2017. 5. 7. 이후의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하였다. 또한 원고가 애○○(주)에서 구입한 상품은 건강보조식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4-4호증만으로는 위 금액을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치료비에서 제외하였다.]


다. 공제

피고가 치료비로 지급한 19,365,530원 중 기왕증 기여분(50%)을 공제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 및 기왕증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6, 8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48,800원(10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5.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3.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


작성일   2020-05-25 오후 12:06:56 조회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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