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양성 갑상선 결절 치료 목적으로 에탄올주입술을 2회 시행, 에탄올주입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에탄올주입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7. 3. 27. 결정 제2007-10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양성 갑상선 결절 치료 목적으로 에탄올주입술을 2회 시행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함.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1. 3. 2.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 건강보험
- 보 험 료 : 월 88,900원
- 보험가입 금액
주계약 : 2천만원, 입원특약: 2천만원, 암치료특약: 1천만원

- 수술시 지급보험금
주계약 : 수술급여금 5백만원 (수술 1회당)
* 분쟁금액 : 1천만원 (5백만원*2회)

□ 신청인은 2006. 9. 6. 병원에서 비중독성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 21. 및 9. 22.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에탄올주입술을 각각 시행받았음.

□ 신청인은 2006. 9. 29. 수술급여금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시행받은 ‘에탄올주입술’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의 수술보장특약약관 수술분류표에는 첨단의 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 수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수술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여 2회의 에탄올주입술에 대하여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에탄올주입술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에탄올주입술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약관 규정

□ 주계약 보험약관 제24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2항 에서는 “수술”이라 함은 여성특정암, 상피내암, 심질환?뇌혈관질환, 여성만성질환, 부인과질환 및 골절?골다공증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 받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에탄올주입술이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에탄올주입술은 초음파 등 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치료하려는 병소의 위치를 확인 후 병소를 주사기로 천자하여 그 내용물을 흡인 후 일정량의 에탄올을 주입하고 약 2~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주입했던 에탄올을 다시 흡인?제거하는 치료행위로 천자, 흡인 등의 조치에 해당되는 바, 신청인이 시행받은 에탄올주입술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한편, 신청인은 에탄올주입술은 수술보장특약의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첨단의 치료기법에 해당하므로 수술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술보장특약은 다른 보험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이고 본건 보험상품의 특약으로는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바,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시행받은 2회의 에탄올주입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작성일   2018-06-15 오후 12:39:32 조회   617
파일1   파일2  

  • 구분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566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19-06-10 4360
565    급성심장사한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결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9-06-10 3866
564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19-06-07 3465
563    보험계약 청약시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19-05-08 4210
562    밭농사를 마치고 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농작업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9-05-01 4208
561    무릎의 동요관절에 대한 장해판정에 있어 정상부위와 장해부위의 비교없이 장해부위만을 기준으로 동요 관절 장해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9-05-01 5395
560    족관절과 족지관절의 후유장해가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된 경우 장해율 산정방법 19-05-01 4371
559    과거 자궁근종수술 병력으로 제왕절개수술을 한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유무 19-04-29 2789
558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언어장애위로금 지급책임유무 19-04-29 2524
557    유방암진단 및놀바덱스투약 사실을알리지않은 것이 사기에의한계약에해당하는지여부 19-04-29 1399
556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따른 용역직원의 의료비 감면혜택에 대한 보험금 산정기준의 적정 여부 19-04-26 1703
555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등에 의한 자살이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19-04-26 1477
554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19-04-22 1393
553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19-04-22 1426
552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9-04-22 1613
551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19-04-22 1609
550    보험계약 부활시 암진단급여금 감액지급의 적정성 여부 19-04-17 7065
549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19-04-17 2505
548    체육대학교 진학사실 미고지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19-04-17 1451
547    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 19-04-16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