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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프트 주차장에서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자 반대편 통로에 있던 컨트롤 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통행로를 걸어가다 발을 헛딛어 추락_교통재해여부

1. 안 건 명 : 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시 교통재해 해당 여부 (2007. 8. 21. 결정 제2007-55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사고에 대하여 평일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교통상해보험
- 보험계약자 : 갑
- 피보험자 : 병
- 계약일자 : 1999. 7. 26.
- 보험료(월) : 39,100원
- 보험가입금액 : 1천만원

□ 피보험자는 2006. 12. 26.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빌딩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동차리프트 주차장에서 차량 출차를 위해 주차리프트 버턴을 눌렀으나 자동차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자 반대편 통로에 있던 컨트롤 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리프트 통행로를 걸어가다 발을 헛딛어 약 5미터 아래로 추락함.

○ 피보험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월5동 소재 A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중 같은 날 사망함.

□ 피신청인은 본 건 사고는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에 해당한다며 2007. 2. 14.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2천만원)을 지급함.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본 건 사고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평일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보험자는 운행중인 자동차리프트가 아닌 통행로를 지나가다 추락하여 사망하였는 바, 통행로는 자동차리프트와 달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 당해 사고가 교통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통승용구 또는 교통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하겠으나, 자동차리프트의 통행로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는 운행중인 교통기관과의 관련성이 없어 평일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자동차리프트 통행로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약관 규정

□ 보험약관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항제8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평일에 발생한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사고, 차량탑승중 교통사고와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별표4(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평일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나.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다.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등으로 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차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타 및 에스카레이타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재해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2) 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은 본 건 사고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자동차리프트 통행로가 리프트라는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부속장치라 할지라도 교통기관인 리프트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행로는 교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행로를 교통기관으로 보지 않는 이상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서울지법 2001가단178734 판결은 “탑승을 하면 탑승자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상태가 아니라 교통기관의 이동에 따라 함께 이동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본 건에서 자동차리프트 통행로를 걷는 것은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3)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평일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작성일   2018-06-15 오후 1:09:52 조회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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