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폐선박 정리작업을 위해 폐선박에 승선하여 다른 폐선박을 밀다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수(V92)'에 ‘선박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건 사고는 특정사고보장특약 약관의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여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의 지급책임이 있음 』
1. 안 건 명 : 교통재해 해당 여부 (2008. 4. 29. 결정 제2008-31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A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폐선박을 밀던 중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한 본건 사고는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무)□□□상해보험
- 보험계약자 : 갑
- 피보험자 : 을
- 계약일자 : 1999. 4. 19.
- 보험료(월) : 32,800원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천만원, 특정사고특약 1천만원
□ 피보험자는 2007. 7. 3. 부친이 운영중인 (주)B선박해체 사업장에서 폐선박의 정리작업을 위해 폐선박에 승선하여 다른 폐선박을 밀다 폐선박 사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해상에 추락함.
○ 같은 날 C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병원도착전 사망상태로서 위 병원의 시체검안서상 사망의 직접사인은 익사임.
□ 신청인은 2007. 7. 11.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는 일반재해에 해당한다며 2007. 9. 4.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천만원만 지급하고 특정사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피보험자는 선박에 승선하여 작업중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당해 약관에서 정한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함에도 피신청인이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반재해사망보험금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본건 사고는 단순 추락사고로 당해 약관에서 규정한 “운행중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보험 △△△△특약 약관의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의 수상운수사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재해사망보험금만 지급한 업무처리는 부당하지 아니함.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본건 사고가 당해 보험 △△△△특약 약관의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중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약관 규정
□ 당해보험 △△△△특약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배액을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으로 드립니다.
2. 별표4(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별표4)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
이 보험에서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사고라 함은 분류표에 따른 항공 및 우주운수사고, 수상운수사고, 철도사고를 말합니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수상운수 사고〕
-익수의 원인이 된 선박사고(V90)
- 기타 손상의 원인이 된 선박사고(V91)
-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수(V92)*
- 익수의 원인이 아닌 선박사고가 없는 선상사고(V9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수상운수 사고(V9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서 V92를 “선박간의 건늘판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 선박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 선박 밖으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 선박의 동요에 의해 배 밖으로 던져짐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 선박 밖으로 파도에 쓸려감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로 분류함.
(2) 수상운수사고 해당 여부
□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는 단순 추락사고로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운행중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보험 △△△△특약 약관의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의 수상운수사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가 “운행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보험 △△△△특약 약관은 운행중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고, 본건의 쟁점은 당해 사고가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중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ⅩⅩ.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의 ‘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수(V92)’를 ‘선박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피신청인은 사고선박이 폐선박으로 운행성을 상실하여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폐기처분을 위해 정박해 놓은 폐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본건 사고선박이 폐선박이라 할지라도 물의 부력에 의하여 이동이 가능하여 선박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약관에서 규정한 선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 피보험자는 폐선박의 정리작업을 위해 폐선박에 승선하여 다른 폐선박을 밀던 중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는 바 본건 사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서 정한 ‘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수(V92)’의 ‘선박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로 당해 보험 △△△△특약 약관의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3)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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